< Previous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92 Author's Checklist Title of the manuscript : Please check below items as ✔. mark before submitting the manuscript. 1. General guideline □ Manuscript should be original and checklist,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and the curriculum vitae of the authors should be submitted together with manuscript.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should be dispatched via PDF file) □ Manuscript should be prepared by using Hangle or other word processor. □ Text should contain cover page, title page, abstract, main tex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in separate pages. □ Main text consist of INTRODUCTION,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S, and REFERENCES. □ If an author is 20 years of age or younger, the reason for including the author must be submitted. 2. Cover page □ Title, name of authors, affiliation should be written in both English and Korean. □ In title, the maximum number of letters is 20 for Korean title and 10 for English title. □ In the lower part of the cover page, the name, address, e-mail, telephone, fax of the corresponding author should be given. 3. Abstract and Keywords □ The length of the abstract should be 150 words or less. □ The number of keyword should be 5 or less. 4. Main text □ The order of the subtitle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for Authors. □ References in the main text should be writt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for Authors. 5. References □ Every articles in REFERENCES should be cited in the main text. □ All reference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 The reference style should be writt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for Authors. 6. Tables and figures □ The captions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 The number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for Authors.93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4 호 , 2021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Proceedings title (please type): The undersigned author has submitted a manuscript entitled ··························································································· ·························································································································································································· ······································································································································································(the “Work”) for publishing in Resources Recycling (the “Publication”) publish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Korea. I am one author signing on behalf of all co-authors of the manuscript A.I hereby transfer to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during the full term of copyright, the exclusive rights comprised in the copyright of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he right to publish the Work and the material contained therein throughout the world, in all languages and in all media of expression now known or developed, and to license or permit other to do so. B.I hereby certify that I agreed to submit the manuscript entitled as above to Resource Recycling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1.The Work is original and there is no copyright problem, defamation and privacy intrusion. Any legal or ethical damage should not be directed to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due to this manuscript. 2.All authors contributed to Work actually and intellectually and have responsibility equally to this manuscript. 3.The Work was not published or considered for publication to any other scientific journals in the world. It will not be submitted again to other journals without permission from Editor of Resources Recycling. 4.I understand that I am granted the Retained Right (see description below), and that no rights in patents,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ransferred to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The Retained Rights include: - the right to use the Published Journal Article for Personal Use and for Scholarly Purpose Corresponding Author’s name : Affiliation : Department : Address : Tel :E-mail : Date: Signature: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94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Ethics Regulations Established: 2007.06.15. 3 rd Revised: 2020.04.03.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is to present the basic principles and goals to ensure universal ethics for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hereinafter “the Institute”) and the publ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so that it can enhance its status and prid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 (Subjects) These regulations apply to researchers participating in the Institute’s academic events, research projects, publishing businesses (e.g. academic journals) and educational projects, and researchers who submit research paper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e scope of the Institute's research ethics shall be subject to these regulations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a higher level of decree by a state institute regarding the integrity, veracity and accuracy of a specific research field. Article 4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The research misconduct specified in these regulations (hereinafter “Misconduct”) includes forgery,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misattribution of author during research subject proposal, execution, reporting of results, and presentation, as follows: ① Forgery refers to the act of forging nonexistent data or research results.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modify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and process or wilfully transforming or deleting data with the aim of distorting research content and results. 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using the ideas, research content, or results of others without prior consent or attribution. ④ Misattribution of author refers to the act of refusing to grant authorship to those who made academic or tech- nological contributions related to research content and results, or the act of granting authorship to those who did not make academic or technological contributions by way of gratitude or of paying respect. The authorship must meet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⑤ The act of interrupting the investigation of your or others' suspicious misconduct or disserving the informant. ⑥ Acts that are far beyond acceptable bounds in academic circles. ⑦ Other misconduct that requires internal investigation or prevention. Article 5 (Verification) In principle, misconduct that took place more than 3 years before it was reported shall be excluded, unless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requotes the results, resulting in succeeding research. Article 6 (Protection of Informants’ Rights) ① The informant refers to the person who informed the Institute of misconduct or of evidence relating to the misconduct. ② The informant may submit details of the content and evidence of misconduct (e.g. research subject, title of paper, etc.) in writing or by email, either of which has the same effect. ③ If the informant wishes to be informed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schedule after the report of misconduct, they may request this information from the Institute. ④ Informants who report false information even if they already knew or were able to know it was false shall be excluded from protection. 95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4 호 , 2021 Article 7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①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erson to be investigated for misconduct recognized by Institute or the person who engaged in misconduct during the investigation. ② The Institute shall make efforts to avoid infringement of the honor or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shall not disclose it until a judgment is made. ③ I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wishes to be informed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schedule after the report of misconduct, they may request this from the Institute. Article 8 (Formation and Rights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Institute shall be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Editorial Board of the Institute. However,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shall participate as a committee member. The Institute may request the informant,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the witness and the testifier to attend and make statements or to prepare documents. In such cases,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shall comply. Article 9 (Investigation of Research Misconduct and Reporting) If any problems with the research ethics relating to the academic activities of Institute are registered,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shall request that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nvestigate and report results.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investigate research misconduct and report the results within 6 months. The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① The contents of the report ② The misconduct which i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③ The li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and minutes ④ Determining the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and proof of whether it is true or not ⑤ Evidence and witnesses Article 10 (Principles of Verification)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acts of misconduct.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provide equal opportunities and rights to the informant and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to make statements, raise objections and defend, and notify them of the related procedures in advanc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make efforts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justice of the committee. Article 11 (Subsequent Actions) If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prove there was no research misconduct, the Institute shall conduct appropriate subsequent action to restore the honor of the researcher. If the results prove there was research misconduct, the Institute shall publicize the results and may conduct the following subsequent actions based on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misconduct. ① Request the cancellation or mod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② Cancel the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send the official documents to relevant institutions to cancel existing publication) ③ Withdraw the membership of or expel the researcher ④ Notify the presidents of affiliated institutions ⑤ Report to the law institute Article 12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Ethics Regulations) The Institute and publishers shall comply with these regulations and norms specified in this ethics regul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good faith. Article 13 (Others)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regul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upplementary Provisions> 1.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revis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Institute. 2. A separate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for interpretation or review of these regulations if necessary.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96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투고규정 제정 : 1992. 08. 03. 7 차 개정 : 2021. 06. 25.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에 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 資源리싸이클링 ” 학회지에 논문 과 기타 자료를 투고 시 원고 작성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 제 2 조 ( 원고의 종류 및 발행 ) 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 ( 이하 “ 본 지 ” 라 칭함 ) 에는 연구논문 (research paper), 기술자료 (technical note), 총설 (review), 속보 (letter or communication), 단신 (note), 논평 (comments) 을 게재하며 , 본지는 격월간으로 2 월 28 일 , 4 월 30 일 , 6 월 30 일 , 8 월 31 일 , 10 월 31 일 , 12 월 31 일에 발행한다 . 제 3 조 ( 투고자 자격 )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기 위해서는 저자 중 적어도 1 인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모든 저자가 본 학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투고 원고 저자 중 1 명 이상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투고할 수 있다 . 2. 저자가 2 명 이상일 때에는 원고의 투고 및 수정을 담당할 교신저자를 표시해야 한다 . 3. 저자의 과반이 외국기관에 소속된 경우 예외로 한다 . 제 4 조 ( 투고방법 ) 투고자는 원고와 기타자료 등을 모두 온라 인투고시스템 (https://submission.j-kirr. or.kr/) 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 로 한다 . 1. 본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이전에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투고 원고는 시스템에 투고되어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날 을 접수일로 한다 . 제 5 조 ( 원고의 작성 )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 1. 사용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택일하고 가로쓰기를 한다 . 단 , 영문원고에도 제목 , 저자명 , 소속 , 요약문 , 주제어는 한글로도 꼭 작성해야 한다 . 용어는 가능한 한 제정된 한글을 사용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 2. 한글 제목의 외래어는 표준 외래어표기법으로 작성하고 , 저자 및 소속의 영문 표기는 반드시 "full name" 으로 표 기하되 성씨를 마지막에 표기하고 예제와 같이 저자가 선 택할 수 있다 . 예 ) Kil Dong Hong, Kil-Dong Hong, Kildong Hong. 3.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 (296 mm × 210 mm) 에 작성하며 , 가능한 한글 word processor 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줄 간 격은 150 %, 글자크기는 10 point 로 하며 , 상하좌우 각 변 에서 25 mm 씩 여백 (margin) 을 남긴다 . 한글 word process 가 아닌 문서틀을 사용할 때는 MS word process 로 작성 하고 편집은 한글 word process 로 작성하는 것에 준한다 . 4. 원고의 양은 본문 , 그림 , 표 ,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 여 제 5 조 3 항에 의거 작성된 문서가 본 학회지 쪽수로 10 쪽 ( 본지 인쇄기준 ) 이내로 한다 . 5. 원고는 반드시 영문 및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 한글 초록 은 750 자 이내 , 영문초록은 250 단어 내로 각각 작성하며 , 한글 요약 밑에는 한글 주제어 (key word) 5 개 내외를 그 리고 영문 초록 밑에는 영문 key word 5 개 내외를 기재한 다 . 단 외국기관에서 투고된 경우 한글 소속 , 이름 , 초록 및 주제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예 ) 한글 - 주제어 : 리싸이클링 , 선별 , ... 영문 - Key words : recycling, separation, ... 6.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대략 다음에 준하여 작성한다 . 가 . 한글 논문 제목 ( 전문용어는 한자혼용 가능 ) 나 . 한글 저자명 , 소속 기관명 다 . 영문 논문 제목 라 . 영문 저자명 (Full name), 소속 기관명 , e-mail address 마 . 한글 초록 , 주제어 및 영문 초록 , Key words 바 . 본문 ( 서론 , 이론 , 실험방법 , 결과 및 고찰 , 결론 , 사용 문자의 정의 및 단위 등 ) 사 . 참고문헌 아 . 표 , 그림 및 사진의 영문설명문 목록 자 . 표 , 그림 및 사진 ( 내용에서의 모든 표기는 영문으로 함 ) 차 . 저자약력 (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포함 ) 7. 논문 제목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나타나도 록 표기하고 , 연속물의 제목과 같은 표현은 가급적 피하며 , 꼭 제목에 연속물의 제목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기 난을 활용토록 하여 연재물과 같은 제목을 피한다 . 8. 초록은 논문의 배경 , 목적 , 결과 등과 같은 논문 내용을 5 항에 설정한 범위 이내로 간략히 표현해야 한다 . 9. 본문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 서술하여야 한다 . 10. 수식에서 나누기 표시 ( 또는 분수 ) 는 / 보다 분자와 분모 를 ─ 로 표시하며 , 이온의 표시는 Ca 2+ , SO 4 2- 와 같이 표 기한다 .97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4 호 , 2021 11. 그림의 크기 , 선의 굵기 , 삽입글자의 크기는 본지의 반 단 ( 가로 6.5 cm) 또는 전단 ( 가로 13 cm) 으로 인쇄될 것 을 고려하여 , 읽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로 작성해야 한 다 . 단 인쇄된 크기로 축소하였을 때 제일 작은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 12. 사진은 내용의 형상이 명료한 흑백을 원칙으로 하고 그 크기는 제 5 조 11 항에 따라 작성한다 . 13.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그림의 하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음 ). 예 ) Fig. 1. Effects of pH on the precipitation of heavy metals from leachate of landfill. 14. 표의 설명은 영문으로 표의 상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지 않음 ). 예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usts from electrical furnace 15. 본문의 내용 , 표 및 그림의 설명에서 영어 단어는 문장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 고유명사 외의 나머지 모든 단어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16.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17. 단위는 모두 국제표준단위 (SI units) 로 표기하여야 하며 , 다른 단위가 필요하면 ( ) 를 사용하여 병기 할 수 있다 . 제 6 조 ( 인용문헌의 표기 )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다음 1 항 에 따라 정리하고 상세한 서지 형태는 2 항이하에 준하여 정 리한다 . 또한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글귀의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기하고 본문 말미의 참고문헌란에 인용문헌을 동일 번호에 다음 각항에 따라 일련번호로 차례차례 기재한다 . 예 ) 방법 1) , 이론 2,3) , 반응기구 4-7) , 처리방법 8-11) 2.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 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연도 , 제목 , 학술지명 , 권 ( 호 ),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학술지명을 약어로 표기할 때에는 Chemical Abstract 의 약어로 한다 . 발행연도와 제 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하며 , 권호가 구분될 때에 는 권 ( 호 ) 로 쪽은 pp.32-35 와 같이 표기한다 . 예 ) 1. Edwards, C. R., 1991 : The recovery of metal values from process residues, JOM, 43(6), pp.32-33. 3. 단행본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 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연도 , 인용된 장 (chapter) 이나 절 (section) 또는 제목 ( 단행본을 각 장별로 별도의 저자들이 집필했을 경우 저자명 표기 ), 저서명 , 출판수 , 권 (2 권 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저자 외 별도 편집자가 있 는 경우 ), 인용 쪽 또는 책의 쪽수 , 출판사명 , 출판사 소재 지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연도와 저서명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2. Bard, A. J., Faulkner, L. R., 1980 : Electrochemical methods, pp.35-38, 2nd Edition, Wiley, New York 4. 논문발표집 (proceedings) 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 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연 도 , 인용문헌 제목 , 논문발표집 명 , 권 (2 권 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인용쪽 , 주관단체명 , 개최장소 , 개최시기 , 출판 사명 , 출판사 소재지 , 출판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 연도와 인용문헌 제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3. Perrot, P., Tissier, J. C., and Dauphin, J. Y., 1992 : Zinc recycling in galvanized sheet, Proc. of Intern. Conf. on the Recycling of Metals, MIS of ASM, pp.135-141, The European Council of ASM Intern. and its Technical Committee, Dusseldorf/Neuss- Germany, 13-15 May 1992, Printed in Belgium. 5. 홈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 ( 또는 작성기관 ), 해당 홈 페이지 제목 , 홈페이지 주소 , 방문날짜의 순으로 표기한 다 . 예 ) 3.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Guideline for authors. http://www.kirr.or.kr/paper_ guide.html, April 22, 2019. 6. 특허를 인용할 경우 , 발명자명 , 등록 연도 , 국가코드 , 특허 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 등록이 아닌 특허출원일 경우 출원연도와 출원번호를 기재한다 . 예 ) 3. K. Yoo, 2018. KR. 10-1895722. 제 7 조 ( 속보나 단신의 투고 요령 )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 어진 중요한 발견이나 연구결과는 속보나 단신으로 투고할 수 있다 . 이때 원고의 작성요령은 제 5 조와 제 6 조에 따라야 하며 , 그림 , 표 ,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본 학회지 인쇄기준으로 3 쪽 내외이어야 한다 . 내용이 너무 길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 정에 의해 본문을 요약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표 , 그림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 제 8 조 ( 총설의 투고 )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에 관련된 종합 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총 설로 게재할 수 있으며 , 원고의 작성은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 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의 양이 통상적인 원고의 양 ( 본 학회지 인쇄본 10 쪽 이내 ) 보다 많을 때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 제 9 조 ( 논평의 투고 ) 본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논평을 게 재할 수 있으며 ,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한다 . 게재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98 할 수 있는 양은 본 학회지 인쇄기준 2 쪽 이내로 한다 . 제 10 조 ( 원고의 심사 )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의 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 하며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 에게 원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에 회신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 게재불가 ” 로 판정 할 수 있다 .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는 교신 저자에게 “ 게재예정증명 ” 을 발급한다 . 또한 편집위 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 해당 편집위원 은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판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11 조 ( 게재확정 )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연구논 문 , 기술자료 , 속보 , 단신 , 논평에 대하여 학회는 게재확인서 를 발급하여 투고자에게 메일로 교부한다 . 투고자는 본 학 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초청원고 ) 본 학회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게재된 국외초빙원고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고 , 투고되는 기타의 국외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지불 하지 않고 , 게재료의 징수는 면제할 수 있다 . 제 13 조 ( 영문원고 작성지침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도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령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 원고의 문 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 편집위원 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작성 및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4 조 ( 게재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회의 정한 바에 따 라 제 11 조와는 별도로 추가하여 실제 비용을 본 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1. 부적당한 도면을 다시 그릴 경우 2. 별쇄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원고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 별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지를 인쇄하기 15 일 전에 사무국으로 요청해야 하며 인쇄비 ( 기본 20 부 / 20,000 원 ) 를 논문게재료와 함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3.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외국기관 ( 국외 ) 에 소속된 경우 게 재료를 면제한다 . 4. 학회지에 인쇄된 쪽수로 6 쪽까지는 기본 게재료를 납입 하고 초과 된 쪽수에 대해서는 면당 추가 게재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5. 칼라사진 등 기타 특수인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6.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급행 게재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 - 급행 : 짝수월 (2, 4, 6, 8, 10, 12 월 ) 11 일부터 20 일 사이 에 투고하면서 바로 다음 호 (2, 4, 6, 8, 10, 12 월 ) 에 게 재를 요청하는 논문 - 게재료 ( 학회지 편집 기준 ) 구분면수게재료 기본 게재료 1p-6p 기본 250,000 원 6p 초과면당 30,000 원 추가 급행논문 게재료 1p-6p 기본 400,000 원 6p 초과면당 50,000 원 추가 별쇄 인쇄비 기본 20 부 /20,000 원 , 추가 10 부당 /10,000 원씩 추가 제 15 조 ( 원고의 거절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접수하 지 않을 수 있다 . 1. 투고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원고 2. 본문이나 그림 등이 깨끗하지 못한 원고 3.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원고 제 16 조 ( 인쇄원고 최종교정 ) 본 학회지 인쇄본의 초교와 재 교는 투고자 이외의 편집 관련자가 행할 수도 있으나 최종 교정은 반드시 투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원고의 저작권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 한 저작권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갖는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또는 원고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최종 원고 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제 18 조 개정된 본 규칙은 상기 최종 개정일로부터 발효 한다 .99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4 호 , 2021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심사규정 제정 : 1992. 08. 03. 3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본 학회의 정기간행물인 “ 자원리싸이 클링 ”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 른다 . 또한 , 단신 , 속보 , 논평 , 기술자료 및 총설의 심사 및 게 재도 본 규정에 따른다 . 제 2 조 ( 심사위원 및 원칙 ) 논문의 심사는 3 명 이상의 심사위 원에게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 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 1. 논문 게재의 가부를 판단할 때 심사위원은 그 소임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심사 기간을 엄수하고 가능한 빠르고 정 확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심사의뢰를 수락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 지만 , 심사위원이 저자나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 또는 심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때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신속하 게 사퇴하여야 한다 . 3. 심사는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 개인적 의견이나 저자 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선호도의 감정을 내세우거나 , 객관성이나 논리성이 결여된 판단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 4. 심사결과의 내용은 논리적임과 동시에 저자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해 야 한다 . 또한 , 심사는 저자의 인격이나 지적 독립성에 대 해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 이 들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사실 , 또는 심사 중인 논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자기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된 논문과 동일 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 신속하게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하 거나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심사판정 ) 심사결과는 “ 게재가 ” 와 “ 게재불가 ” 로 판 정하고 , “ 게재가 ” 의 경우는 “ 무수정 ”, “ 수정 후 게재 ” 그리 고 “ 수정 후 재심 ” 으로 구분한다 . 심사판정의 결과를 편집 위원장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심사는 심사평가서에 명기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2. “ 게재가 ” 중 “ 무수정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3. “ 수정 후 게재 ” 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 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 다 . 4.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다음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 한다 . 5.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2 회에 한하며 , 연속으로 3 회의 “ 수정 후 재심 ”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자의 최종 판 정결과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또한 , “ 수정 후 재심 ” 기 한은 3 개월 이내로 한다 . 6. “ 게재불가 “ 로 판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 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논문수리 및 게재 ) 1.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수정 후 게재 ” 이상의 판정 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 단 , “ 수정 후 게재 ” 판정은 심 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 심사자 의 수정내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동일 심사자의 재심사 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자의 사유로 확인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 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게재불가 ”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 2 인의 “ 수정 후 재심 ” 과 1 인의 “ 게재불가 ” 판정 을 받은 논문은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 이후의 심 사는 2 인으로 진행한다 . 5. “ 게재불가 ” 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1 개월 이 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 6.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투고자는 서면으로 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100 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6 조 ( 심사결과 통보 )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 은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된 원고를 저자에 게 발송하여 통지하고 수정 보완토록 한다 . 심사내용은 저 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 수정요구 판정 )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 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때는 “ 수정 후 게재 ” 또는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 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4. 인용 문헌의 정리가 본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 8 조 ( 게재불가 판정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 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때는 “ 게재불가 ” 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 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 9 조 ( 원고접수거절 ) 논문이 본 학회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 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제 10 조 ( 외국어원고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 명하지 아니하거나 , 해독이 곤란할 때 편집위원회 또는 위 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재작성 및 재투 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1 조 ( 심사결과 결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를 검토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고 , “ 게재 불가 ” 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이미 심사한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 , 그 결과에 따 라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 12 조 ( 게재여부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 은 ,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단 , 편 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업무 권한을 편집이사나 편집간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해당 전문 분야별 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위 촉한다 . 또한 , 당 학회의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은 본인 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으 며 , 만약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투고될 경우 , 편집이사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제 14 조 ( 심사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 원고 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하여 원고와 서면 날인한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심사를 종결치 않 을 때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심사위원 이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제 15 조 ( 심사완료통보 )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 주일 이 내에 게재예정사항을 논문의 주 저자에게 통지한다 . 제 16 조 ( 영문요약의 감수 ) 심사위원이 영문요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영문요약의 감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이때 심 사위원은 감수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는 투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이후 감수에 의해 발생 하는 비용은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제 17 조 ( 규정의 발효 )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 지에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 101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4 호 , 2021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윤리」 규정 제정 : 2007. 06. 15. 3 차 개정 : 2020. 04. 03. 제1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이하 “ 학회 ” 라 한다 .)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윤리는 물 론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 정행위를 예방하며 ,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 적인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및 범위 )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 용하며 ,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판사 업 ,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 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 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 조 (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는 연구 과제의 제안 , 수 행 ,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 위조 ”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 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 변조 ” 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표절 ” 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 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 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 학술적 , 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논문 저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논문 저 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 연구 자료의 획득 , 분석 , 또는 해 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 으로 수정을 가한 자 - 출판분 원고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 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 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5. “ 중복게재 ” 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 는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단 ,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 부정 행위로 포함한다 . 7.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 조 ( 역할 및 기능 )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 주관의 학 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판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연 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반론권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 ,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혹은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 위원회 구성 )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편집이사와 분야 별 편집간사 중에서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6 조 ( 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은 위원 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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