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102 3.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 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조사 대상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 여할 수 없다 . 제 7 조 ( 위원회 권한 및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 파손 , 은닉 또는 변 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 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 8 조 ( 검증원칙 )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의견진술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 다 . 또한 ,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 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 부정행위 ( 논문 또는 연구 과제 ) 제목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 적인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 ① 제보 내용이 제 3 조에서 규정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제보 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 조사를 시행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 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보 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 본 조 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단 ,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 른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예비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 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제 11 조 ( 본 조사 ) 1. 본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 차로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0 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 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 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조사는 제 11 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하며 , 조사위원회가 상기 1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 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2 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 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 ( 제보 자 ,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 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 구할 수 있으며 , 이 중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 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 , 보관 한다 . 제 13 조 (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103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4 호 , 2021 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 명 ,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 하여 처리한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4 조 (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 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 담한 자를 말한다 .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 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면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 검증시효 )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 년 이전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3 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때는 예외로 한다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16 조 (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본 학회 의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예 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시행한 경우 , 조사 종료 후 각각 1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 보고서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5. 조사위원회 명단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및 회의록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의 범 위 및 사실 여부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7. 관련 증거 및 증인 ,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 본 조사에 한함 )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 17 조 (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 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① 연구 부정 논문의 수정 요구 ②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 ( 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포함 ) ③ 판정 후 3 년간 본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④ 한국연구재단 및 관계기관 , 소속기관에 통보 ⑤ 일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 1 항 , 제 ② 호의 공지는 저자명 , 논문명 , 논문수록권 ( 호 ), 취소 일자 ,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 1 항 , 제 ⑥ 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 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 또는 박 탈할 수 있다 . 제 18 조 (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 )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연구 부정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 절한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 . 제 19 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완료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 며 ,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전문 가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결정으 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라 ,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 회에서 논의한다 .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10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1992. 11. 15. 3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이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 회 ( 이하 본 학회 ) 정관 제 1 장 제 4 조 , 제 6 장 제 30 조 및 제 9 장 제 40 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에 있 어 학회지 편집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 2 조 ( 위원회의 구성 )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인과 편집간사 (7 인 이하 ( 편집이사 포함 )), 그리고 편집위 원 ( 이하 위원 , 25~40 인 ) 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편집부회 장이 겸임한다 .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하고 , 편집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3 조 ( 위원회의 업무 ) 본 위원회에서는 학회지의 발간을 담 당하며 ,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논문 및 학술과 기술에 관한 원고의 심사 , 심사의뢰 및 게재 논문 선택 2. 학회지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 및 체제 결정 3. 학회지의 실제적인 발간과정의 담당 및 편집 4.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이사회의 위임사업 수행 5.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 활동의 간행물 발간 기획과 이사 회에 대한 건의 제 4 조 ( 위원회의 의무 ) 1. 위원회는 제 3 조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 실행에 있어 공정 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 . 2.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 논문접수 시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 해당 전문분야의 간사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 면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또한 ,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비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심사 위원 선정은 공정하게 행하여져야만 하며 , 특정 심사위 원의 반복적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3. 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 3 자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위원회 위원이 제출논문의 저자 등의 관련자일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 해당 업무는 위원 장 혹은 편집이사가 지정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로부터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는 편집위원 회 명의로 저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위원의 선정기준 )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 연구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 구 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2. 관련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3.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 박사학위 소지자 및 10 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4. 편집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되기 이전 3 년간의 연구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학회지 또는 학술대회에 3 편 이 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에 한하여 추천토록 한다 . 제 6 조 ( 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장 , 편집이사 , 편집간사 및 위 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7 조 ( 위원의 직무 )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 이 되어 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편집이사 및 편집간사 : 위원회 제반 업무의 연락과 위원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사항을 담당 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편집이사 혹 은 편집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 :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정된 업무와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회 구성원은 본 학회 학술관련 논문 및 기타 원고 를 심사하며 , 관련전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 8 조 ( 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편집위 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 최소 년 4 회 이상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회의 (SNS, e-mail 등 ) 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9 조 ( 회의 의결 정족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 상의 출석에 의해 성원이 되고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진다 . 제 10 조 ( 특집호의 편집 ) 편집위원회의 의결 외에 분과위원 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학회지 특집호의 편집 신청이 있을 경우 , 편집위원장은 회지의 편집상황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신청을 수락할 수 있다 . 그리고 특집호의 편집에 관해서 편집위원장은 그 직무의 일 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11 조 ( 규정의 개정 , 발효 )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지에 처음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105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4 호 , 2021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 안내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입회원서를 기재하셔서 본 학회에 송부하여 주시고 회비를 아래의 학회 입금계좌 및 지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제위께서는 측근에 널리 홍보하셔서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회원 구분정 회 원준 회 원단 체 회 원종 신 회 원 입 회 비 10,000 원 10,000 원없음 10,000 원 년 회 비 5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500,000 원 ※ 준회원은 학부과정의 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까지의 학생을 말합니다 . 2. 특별회원 種類 甲種乙種丙種丁種 입회비없음 연회비 500 만원 이상 200~5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3. 입금계좌 은행지점계좌번호예금주 우리은행테헤란지점 1005-301-118587(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수협은행강남지점 1010-1186-8654(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4. 학회연락처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 호 TEL : 02)3453-3541, 3453-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http://www.kirr.or.kr / https://kirr.jams.or.kr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4, 2021106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원서 성 명 한 글영 문 한 문생년월일 자 택 우편번호 핸드폰 직 장 직장명 부 서 직위 주 소 E-mail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학 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경 력 재직 기간 직 장 명 직 위 절 취 선 관련분야 ( )1. 금속 2. 자원 3 화공 4. 환경 5. 기타 ( ) 가입회원 분류정 회 원준 회 원 추천인 성 명 직업 및 직위 성 명 직업 및 직위 본인은 귀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장 귀하 이란은 학회에서 기입 회원번호 : 분 류 : 관련분야 : 20 년 월 일 성명 ( 인 )Resources Recycling 은(pISSN 2765-3439, eISSN 2765-3447)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표 학술지이며, 국문 및 영문학술지를 발간합니다. 금속 및 소재 리싸이클링 관련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연구의 독창성 및 연구결과의 이론 및 산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는 1992년에 창간되어, 매년 6회 발행을 하고 있으며, 공개된 동료심사 학술지입니다. 목표와 영역 Resources Recycling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정책 등과 같은 폐기물 리싸이클링 관련 모든 분야의 우수 논문들을 게재 합니다. Resources Recycling에서 다루는 영역의 큰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자원처리B. 습식제련 C. 건식제련D. 유기물-무기물 처리공정 E. 광해관리F. 리싸이클링 정책 원고 종류 총설, 연구논문, 기술보문, 기술자료, 단신 ISO 약어 공식적인 ISO 표기 명칭은 Resour. Recycl.입니다. 발간횟수 2개월에 한번 발간하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발간합니다. 등재 및 전문보기 Resources Recycling은 1992년부터 Chemical Abstract Service Source Index(CASSI)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 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전문은 http://www.j-kirr.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Resources Recycling 제30권 제4호 (통권 162호) pISSN 2765-3439, eISSN 2765-3447 발행인 : 이 만 승 편집인 : 신 선 명 발행처 : 사단법인 韓國資源리싸이클링學會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호 Tel : (02)3453-3541, 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 http://www.kirr.or.kr 등 록: 1993. 3. 8바-1862 인 쇄 : 2021년 8월 24일 발 행 : 2021년 8월 31일 인쇄소 : ㈜에이퍼브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3 Tel : (02)2274-3666, Fax : (02)2274-4666 http://www.apub.kr/ ©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 cc This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Commercial License This paper meets the requirements of KS X ISO9706, ISO 9706-1994 and ANSI/NISOZ.39348-1992(Permanence of Paper)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