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48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헬싱키 정부는 “재산 사용권과 토지 소유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헬싱키 정부는 UGS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UGS를 사용하는 기업에 지상 임대료의 50%만을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위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UGS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2.3 지반/지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하조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하고 정확한 지반 및 지질 데이터는 UGS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매 개발 계획 단계에서 지반조사 데이터를 시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 되어 왔으며, 이 데이터는 지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될 것이다. 이 노력은 1956년 초에 설립된 풍부한 지반 및 지질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 최소 240,000개의 시추공 데이터와 5000개의 지하수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및 계획된 기초 및 터널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이러한 정보는 일반인, 개발자 및 전문가가 비용 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헬싱키는 2010년 제1차 UMP의 승인 이후 7년이 지난 2017년 UMP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의 UGS의 필요성이 줄어 들고 일부 새로운 UGS의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획은 무엇보다도 UGS의 사용을 더욱 다양화하고 UGS 시설의 안전 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반적인 도시 전략과 계획에서 제시된 우선순위와 방향을 다룰 것이다. 연구 방향의 하나는 거리의 교통량을 더 많이 분산시켜 보다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매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매임대가 급증함에 따라 헬싱키 도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매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는 것이다. 6. 요 약 6.1 홍콩 홍콩은 1980년대부터 토지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UGS 자원을 개발해 왔으며, 지하 암반 동굴 계획과 개발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잠재적인 장소와 용도를 식별하기 위한 지하암반 동굴 마스터플랜(CMP)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하암반동굴을 선택된 공공기반 시설계 획에 고려할 기본 옵션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 UGS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비용, 시간, 기술적 장벽 외에도 현재의 법적 틀에 따른 토지 소유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UGS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아마도 토지 소유권의 복잡성 때문에 도시 지역이나 도시외곽에 위치한 것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규모 UGS 개발은 공공 시설용으로 국유지 지하에서 수행될 것이다. 6.2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UGS를 계획하고 개발한 경험이 홍콩과 비슷하지만, 지하공간 개발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UGS에 명확하고 투명한 계획 및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 개정과 선택된 구역의 지하 지도 작성으로 나타났다. 법적 변화가 싱가포르의 UGS 개발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UGS의 더 큰 사용에 도움이 되는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여겨진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중앙 지역에 선정된 지하 보행자 링크를 건설하는 민간 개발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다. 반응이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지상에 이미 건설된 많은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UGS를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Vol. 24, No. 4 49 6.3 헬싱키 헬싱키에서 UGS 개발 붐은 유리한 지질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 때문으로 지하암반 상태가 좋아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UMP는 대규모 UGS 시설의 공간 할당을 조정함으로써 질서 있고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에 기여했다. 지하 소유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자는 6m 깊이까지 UGS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전통적인 규범은 헬싱키에서 UGS를 개발하는 과정을 완화했을 수도 있다. 싱가포르와 헬싱키 모두 장기 계획에 도움이 되는 지질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해외 도시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전체의 광범위한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UGS 소유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 는 비전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UGS 개발에 중요하다. <표 1> Planning and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in Hong Kong, Singapore and Helsinki Hong KongSingaporeHelsinki Underground space rights Law/provision stipulating underground space rights ∙ No specific law/provision.∙ State Lands Act∙ No specific law/provision Maximum depth of land ownership ∙ Landowner owns land beneath surface indefinitely ∙ Landowner owns and uses land up to 30 m deep, subject to the need of building foundation works ∙ Landowner owns land beneath surface but their right to use is by practice limited to 6 m in depth. Resumption of specific land stratum by Government ∙ Allowed for public purpose under certain laws such as the Railways Ordinance ∙ Allowed under Land Acquisition Act since 2015 ∙ Use of land strata for public projects allowed but landowner should be compensated if there is harm or loss to the landowner for UGS use Planning framework Dedicated underground land use/master plan ∙ Cavern master plan only∙ Underground plans for three districts, released as part of the master plan. ∙ City-wide underground master plan Whether the dedicated land use or master plan has legal force ∙ No. Only used as a tool to guide planning process ∙ The master plan is a statutory land use plan. ∙ It is legally binding Others Incentives for UGS development ∙ Underground car park exempted from gross floor area calculation ∙ Cash grant rebate and bonus development right for building underground pedestrian walkways ∙ Not specifically listed by the city government; but the city government only charges half of the market rent for using underground space. Availability of geological/ geotechnical database ∙ Data are kept in Civil Engineering Library and an online portal only open to consultants. ∙ A 3D geological data model is being developed. ∙ 3D underground maps for some districts are published. ∙ Developers are requiredsubmit to the authorities geotechnical data which are put into a database for public use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50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6m deep40m deep30m deep (a) Helsinki(b) Tokyo(c) Singapore <그림 13> Ownership of underground space in Helsinki, Tokyo and Singapore 참고문헌 1. AECOM. (2019) Pilot Study on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in Selected Strategic Urban Areas – Feasibility Study Stage 1 Public Engagement Report (Final Report). 2. ARUP. (2011) Enhanced use of Underground Space in Hong Kong Feasibility Study. 3. Civil and Engineering Development Department. (2019) Catalogue of Hong Kong Tunnels. 4. 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2019) Territory-wide study on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in urban areas of Hong Kong. 5. Development Bureau. (2014b) Pilot study on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in selected strategic urban areas. LC Paper No. PSWC(2014-15)31. 6. GovHK. (2019) LCQ 19: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7. Economic Strategies Committee. (2010) Report of the Economic Strategies Committee. 8. Lim, Y. (2015) Proposed law will allow Govt to acquire specific stratum of underground space. 9.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8) Land & Liveability National Innovation Challenge. 10.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016) Central Area Underground Pedestrian Network – Revisions to the Cash Grant Incentive Scheme. 11. Yong, K.Y. (2019) Uncovering the Underground. 12. Zhou, Y. (2011) Rock Cavern Development in Singapore. 13. Zhou, Y. (2016) Advances and challenges in underground space use in Singapore. 14. City of Helsinki. (2009) Underground Master Plan of Helsinki – A city growing inside bedrock. 15. City of Helsinki. (2019) Helsinki Underground Master Plan. 16. City of Helsinki. (2019) Underground Helsinki. 17.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2016) Helsinki. – TU1206 COST Sub-Urban WG1 Report. 18. VVhVaho, I. et al. (2011) Geotechnical and geological data managment in urban undergound areas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Vol. 24, No. 4 51 19. Zeiss, G. (2017) Key registry created in the Netherlands to help model thesubsurface. 20. Kishii, T. (2016)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in Japan. 21. Hong, Y. et al. (2019) A comparative study on urban underground space planning system between China and Japan. ∎ 제2강 - 요점정리 제2강에서는 해외 선진국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계획과 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심지 지하개발에서의 주요 특징, 개발 미스터 플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고에서는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필요성, 홍콩, 싱가포르 및 헬싱키 등에서의 지하공간 개발 계획과 사례, 지하공간 개발에서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 도시에서의 도심지 지하공간 활성화 세계적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 싱가포르, 헬싱키 및 도쿄 등과 같은 선진국 도시에서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심도 지하에 대한 심도별 개발계획(Vertical planning of Deep Underground)을 수립하고 있다. 지하공간 개발의 법적 토대 도심지 지하공간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국가, 토지 소유자 및 지하개발사업자간의 권리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헬싱키, 도쿄 및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 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통칭: 대심도법)을 제정하여 대심도 지하개발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하공간에는 많은 종류의 지하인프라와 지하시설 들이 이미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하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심도 지하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지하인프라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지하심도별 지하공간 계획과 지하 암반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방안 및 방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 디지털 지하(Digital Underground)의 구축 도심지 지하공간은 지질 및 지반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하인프라 및 지하시설 등과 같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부정확과 불확실성은 지하공간 개발에 있어 안전사고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디지털 트윈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하 매핑기술을 개발하여 지하공간정보를 디지털 정보화하는 디지털 지하정보 플랫폼을 개발중에 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52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3차원적(3D)으로 가시화하고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지하(Digital Underground)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제2강이 마무리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참고문헌을 읽어주기 바란다. 현재 도심 과밀 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 도시에서는 도심지 지하개발, 대심도 지하, 지하공간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공간 개발과정에서 기존 지하인프라와의 연계문제, 기존 지하시설물과의 간섭문제, 도심지 지하에서의 대규모 터널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지상 주민들의 민원문제, 토지권 보상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을 둘러 싼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인프라 공간으로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보다 안전한 지하공간을 구축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숙제라 할 수 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일본에서 검토되고 시행중인 대심도 지하(deep underground)에 대한 상세 내용과 일본 도심지에서 수행중인 대심도 지하인프라에 대한 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대심도 지하개발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심도 지하개발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서 대심도 지하의 안전 및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대심도 지하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기술 논점을 기술하여 지반 및 터널 기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Vol. 24, No. 4 53 스마트 건설, 지속가능한 미래기술이 되려면?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BM, BIM, Drone, Robot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와 시간적· 공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전과 경제성 향상을 동 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에 SOC 발주기관들 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사도 스마트 건설기 술을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 많고 빠른 변화를 느끼게 한다. 이에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 건설에 적합한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은 제조업과는 다르게 수주 산업이라는 점이다. 건설 사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제조자가 제품을 제 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특정 시설을 설계하고 이를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므로 모든 후속 공정이 오로지 발주자의 설계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여부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이미 다결정되는 데 국내 제도 여건에서는 설계 및 시공이 철저하게 분리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러한 혁신 기술의 도입이 아주 제한적이다. 최근 정책 강화로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여 스마트 건설 조기 안착에 노력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수행시 설계사, 시공사 등 민간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스마트 건설 사업비 추가반영 등 실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스마트 건설, 지속가능한 미래기술이 되려면? 송준오 (주)한화 / 건설 토목기술팀 과장자유기고 5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둘째, 건설기술자 스스로 먼저 스마트한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설계는 AI에 의한 설계 최적화와 자동화 기법이 보편화 될 것이므로, 가까운 미래의 설계 기술자는 Big Data 와 AI 전문가가 필요하다. 시공 기술자는 Open-Mind로 토목 지식뿐만이 아니라, 건축, 기계, IT 등 다방면의 기술에 대해 디자인하는 융복합 기술인이 되어야 한다. 최근 드론 및 BIM을 통한 디지털 트윈, 장비자동화, IT 안전관리 등은 필수적 적용 기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 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경험의존에서 지식첨단으로 패러다임 전환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셋째, 기술 개발사와 건설사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건설사에서 독자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자본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타 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한계가 있다. 즉, 높은 개발비용 대비 활용가능한 부가가치는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사(활용가능 요소기술 개발 및 지원) 및 건설사(TEST BED를 통한 기술검증)가 서로 의 역할을 정해 협업을 한다면 스마트 건설기술 고도화가 가능하다. 철도, 도로, 단지, 신재생 등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다양한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주요 첨단 핵심 기술을 개별로 적용 <그림 1> SMART All-in-OneVol. 24, No. 4 55 스마트 건설, 지속가능한 미래기술이 되려면? 하는 것보다 그림 1과 같이 분석, 관제 및 디지털화 가능한 공사정보를 현장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통합 관리 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앞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설계사, 시공사, 기술개발사 등 관계자의 성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건설현장에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의 첨단 기술ITA 참가기 5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ITA 제48차 총회 및 WTC 2022 학술회의가 지난 9월 2일부터 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행 사는 “Underground Soultions for a World in Change”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하였고, 우리 학 회에서도 김낙영 회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이번 총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대면총회가 2년 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주로 5월에 개최되던 총회를 유럽에서의 코로나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4개월 연기끝에 9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개최국 덴마크는 인구는 589만명 (2021.7월), 면적은 4만 2934km2 (한반도의 약 1/5) 정도로 덴마크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입헌군주제하 내각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483개의 섬을 포함해 7,400km에 이르는 해안선은 서쪽으로 북 해, 북쪽으로 스카게라크 해협, 동쪽으로 발트 해와 카테가트 해협을 따라 뻗어 있다. 낙농업과 수산업이 유명하고 식 료품· 철강· 화학· 기계공업 등이 발달했으며 1975년부터는 북해유전을 개발하고 있다. 개최도시 코펜하겐(덴마크어: København 쾨벤하운)은 덴마크의 수도로서 셸란섬(Sjælland)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 며 일부분은 코펜하겐에 딸린 아마게르섬에 위치한다. 코펜하겐은 동쪽에 스웨덴에서 덴마크를 가르는 외레순 해협을 정면에 두고 있다. 코펜하겐으로부터 똑바로 가로질러 해협의 스웨덴 말뫼와 란스크로나를 가로놓는다. 코펜하겐과 말뫼 사이에는 2,000년에 개통된 외레순 다리가 있어서 말뫼에서 코펜하겐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번 학 회장은 벨라센터(Bella Center)로서 유명한 랜드마크이다. ITA WTC 2022 덴마크 코펜하겐 학회 참가기 박준경 대림대학교 교수 / 학회 국제전담이사Vol. 24, No. 4 57 ITA WTC 2022 덴마크 코펜하겐 학회 참가기 <그림 1> 코펜하겐 시내 풍경 및 WTC 2022 Venue (Bella Center) 전경 ITA 총회 (General Assembly) ITA 총회(General Assembly) 총회는 ITA 회장단과 임원 및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예· 결간에 대한 토의와 승인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3년 후 ITA 총회 및 WTC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총회에 우리 학회에서는 김낙영 회장, 최항석 부회장을 비롯하여 국제담당이사 등이 참석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새로운 임원진의 선출이 있었으며, 78개 회원국중 40개국의 투표(현장참석 36개국, 4개 국 부재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 Arnold Dix (호주)을 선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항석 부회장님(고려대학교)이 ITA 부회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향후 3년간 (2022-2025) 활동하시게 되었다. (최항석 (한국), Andres Marulanda (콜롬비아), Jamal Rostami (이란), 추가 1인은 다음 총회에서 결정). 또한 ExCo (Executive Council)멤버는 총 9인의 후보중 6인이 당선되었다. (Klaus Rieker (독일), Andrea Pigorini(이탈리아), Sanja Zlatanic(미국), Monica Mitej-Czajewska(폴란드), Damian McGirr(영국), Sindre Log(노르웨이))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