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38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2.2.1 지하 토지 권리 홍콩의 법은 그렇지 않지만. 지표면 아래 공간의 소유권을 명시하면 토지 소유자는 아마도 땅 아래 공간을 무한한 깊이로 소유할 것이다. 그것은 UGS의 개발권이 토지 소유자에게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제3자에 의한 UGS 개발은 민간의 매입 또는 정부에 의한 토지 수용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홍콩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편적인 토지 소유권 또한 UGS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 토지에 UGS를 개발하거나 토지 임대에 허용된 UGS 깊이 및 기타 개발 요건을 규정함 으로써 더 바람직할 수 있다. 2014년 개발위원회에서 UGS를 논의할 때, 정부는 UGS 소유권에 관한 토지 소유권 문제를 민간 개발 아래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2.2 계획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 토지공급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현재 UGS 사용에 있어 “거시적이고 다단계적인 관점에서의 전체적인 계획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CMP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정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므로 지상과 지하 개발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된 부지의 위치와 가능한 토지 이용을 표시함으로써 지침의 역할을 할 뿐이다. 확인된 전략 지역의 지하암반 동굴 개발은 여전히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법적 계획 및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허용된 토지이용의 종류와 개발제한을 규정하 는 현행 법정구역제 계획은 토지이용이 토지이용의 위인지 아래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법정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제 한과 달리, 건축물 깊이 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방된 공간과 정부, 기관 및 커뮤니티 구역에서 지하실의 최대 개발 수준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정책에 따르면, 지하에 개발된 모든 UGS 지하공간은 또한 지하 주차장 사용에 대한 면제와 함께 허용된 총 바닥 면적의 일부로 계산되어야 한다. 2.2.3 개발 비용 및 복잡성 긴 시공 기간과 높은 엔지니어링 및 화재 안전 요구사항으로 인해 UGS 개발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RCD의 경우, 지하공간을 만드는 비용은 근해 매립을 통한 비용보다 몇 배 더 비쌀 수 있다. 일반적인 지하 동굴의 공학적 비용은 m2당 77,000 홍콩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높은 비용은 민간 부문이 스스로 UGS를 건설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여기에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고 지상 시설에 미치는 영향, 특히 도시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이 추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UGS 개발, 특히 터널 공사는 비용 초과와 어려운 부지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부 초대형 공공공사 프로젝트를 괴롭히면서 상당한 민원문제 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UGS의 대중적 수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4 물리적 제약 및 데이터 가용성 UGS 개발의 주요 잠재적 위험은 암반 및 지반조건 또는 얕은 지하 유틸리티 가용성 및 분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확실한 지하 조건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UGS 계획 및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지하 데이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상 조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지만, 지하 상태의 3차원(3D) 매핑 및 모델링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볼 수 없다. 하지만 유사한 개발과 애플리케이션은 해외에서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다.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Vol. 24, No. 4 39 아마도 부분적으로 위의 제약이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UGS 사용은 큰 일관성이나 조화 없이 개별 프로젝트에서 개발되었 다. 거시적이고 다단계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계획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UGS의 생성과 인근 개발과의 연결에 대한 포괄적 인 고려가 홍콩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3. 지하공간 이용의 글로벌 트랜드 전 세계적으로 UGS 개발은 많은 분야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증가하는 도시 인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가 점점 더 붐비게 됨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UGS를 도시의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한 확장과 개선된 환경을 억제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이 중에 는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UGS 개발의 오랜 역사를 가진 곳도 있다. 3.1 캐나다 몬트리올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는 지난 60년간 서로 연결된 지하 보행자 통로 네트워크(이전에는 Underground City, 현재는 RESO라 고 함)가 점진적으로 개발되어 현재 33km 길이의 통로로 확장되어 60개의 주거 및 상업 건물, 쇼핑몰, 대학을 연결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 호텔, 박물관, 그리고 10개의 지하철역로 구성된 지하 네트워크는 추운 겨울로부터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매력과는 별개로, 시가 도입한 개발 장려책 덕분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1990년 이전에 소매 용도의 경우에도, 최대 허용 총 용적률에서 지하 개발의 용적률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 비록 이 네트워크가 통근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지하 도시가 이 지역의 지상거리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림 2> Underground City in Montreal 3.2 일본 일본은 UGS 개발의 또 다른 널리 인용되는 예이다. 액화석유가스 저장고부터 레일, 쇼핑몰, 보행로 등 다양한 시설을 지하에 설치 했다. 특히 철도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상가는 전국적으로 110만 m2 이상의 공간을 제공한 대부분의 일본 도시에서 공통적으 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UGS의 광범위한 사용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지진 완화를 위해 도입된 건물 높이 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40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제한에 일부 기인했다. 과거에는 시공 깊이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어떤 용도가 어떤 지하층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이 부족했 다. 이것들은 개발을 위한 경쟁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1년 UGS의 심도가 얕은 것과 깊은 것을 구분하는 법률(대심도법)을 제정하여 건축물 기초의 지지면 아래 40m 이하 또는 10m 이상의 지하공간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공공 용’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Deep Underground Space Law in Japan <그림 4> Deep Underground Space in Japan 3.3 타이완 대만에서 지하 쇼핑 거리는 관광 명소가 되어왔다. 1960년대 후반 가오슝에서 최초의 지하상가가 개발되었지만, 타이베이 시는 1980년대 도시 지하철 시스템이 건설된 이후 자리잡았다. 현재 타이베이에는 최소 6개의 지하거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타이베이 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긴 거리(길이 800m 이상)는 180개 이상의 상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거리들은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Vol. 24, No. 4 41 시 정부에 의해 별도로 개발되거나 지하철 건설과 함께 개발된다. 이 거리들 중 일부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정부 시설도 있다. <그림 5> Underground MRT Station and Underground Museum in Taiwan 3.4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UGS는 1990년대 후반 전국의 토지 표면에 대한 과도한 도로 계획과 개발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있은 후 지방 당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이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포함한 서부의 가장 발달된 지역들이 UGS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연구로 이어졌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지하공간이 자전거 주차장, 주차장, 유틸리티 터널로 개발되었다. UGS 개발을 용이하게 하 고 지하 데이터 가용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네덜란드는 또한 2018년부터 개발자들이 현장 조사에서 얻은 지질 구조와 지하 수를 포함한 지반/지질학적 데이터를 지하 키 레지스트리(Key Registry of the Subsurface)라고 불리는 중앙 등록 서비스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개발자는 또한 부정확한 데이터를 레지스트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림 6> Key registry of the Subsurface in Netherlands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42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4. 싱가포르 지하공간 계획과 개발 홍콩과 유사한 토지 부족에 직면한 싱가포르는 또한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 매립에 의존해 왔다. 1965년에서 2014년 사이에 도시의 토지 크기는 매립을 통해 22% 증가했다. 그러나 경계 제약의 증가, 매립을 위한 수심의 증가, 모래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립은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다. 고층 개발은 또한 항공 및 국방 요구로부터 더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대체 토지 공급원으로 UGS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로 MRT를 제외한 산발적인 UGS 개발이 있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큰 UGS는 2008년에 개장한 지하 탄약고로 280헥타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UGS 개발의 핵심 이정표는 2007년 국가개발부가 이끄는 기관간 지하 마스터플랜 태스크포스가 지하 마스터플랜을 개발 하고 잠재적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2010년 최고 경제전략위원회는 UGS 사용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a) 지하와 지상공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하 마스터 플랜 수립 (b) 지하 토지 권리와 UGS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c) 국가 지질 연구소를 설립 (d) 새로운 지하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함께 지하 건설에 투자 UGS 개발을 위한 작업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지하개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에는 도시 재개발청 산하의 지하사업부(URA)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UGS는 주요 유틸리티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본 옵션이 되었으며 정부 기관은 지하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지하 철도, 지하 유틸리티, 지하 창고 및 지하 저장고 를 수용하는 것이다. 2018년에 URA는 국제적 경험을 조사하고 계획 과정의 격차를 식별하기 위해 UGS 개발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싱가포르의 마스터플랜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허용되는 토지 사용을 매핑 하는 법정 토지사용 계획으로, 처음으로 마리나 베이, 주롱 혁신 지구, 풍골 디지털 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지하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림 7> Underground Development Masterplan 2019 in Singapore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Vol. 24, No. 4 43 4.1 싱가포르 지하공간 이용 싱가포르의 UGS 사용은 지하 인프라와 지하 유틸리티에 유사하게 집중되어 있지만 홍콩보다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기존 RCD는 수량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 중 2개(지하탄약저장고와 지하 석유비축고)는 홍콩의 기존 RCD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에 다양한 지하 유틸리티 파이프를 수용하는 20km 길이의 공동 서비스 터널을 가지고 있다. 싱가 포르는 UGS를 개발하기 위해 지하에 상업용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혁신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하 냉난방 버스 인터체인지도 곧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470만 싱가포르 달러가 드는 지하 자전거 주차에 대한 시험도 있었지만, 낮은 사용률로 인해 2019년 말에 시험이 중단되었다. <그림 8> Types of facilities housed beneath Singapore land <그림 9> Deep Underground Planning in Singapore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4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4.2 싱가포르 지하공간 계획과 개발 지원 대책 홍콩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높은 땅값이 UGS의 높은 건설비에도 불구하고 UGS를 만드는 것을 상업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형이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표층이 두꺼운 풍화토이기 때문에 홍콩보다 지질학적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UGS의 미래 계획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도전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를 시행 하였다. 4.2.1 지하 토지소유권의 조정 국가토지법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을 “지상토지의 이용과 향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깊이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 깊이에 대해서는 법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에 토지 임대에 깊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싱가포르 높이 기준 30m 이하의 지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국가 소유의 지층 내 깊이를 포함하여 지표면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깊이까지 건물 말뚝을 건설할 권리를 계속 가질 것이다. 이 개정안 은 UGS 용도 계획을 위한 소유권 경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4.2.2 지층의 획득 지하심도 제한과는 별도로 동시에 통과된 토지 취득법의 또 다른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특정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전체 토지 이용과 지상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지표면 토지의 시장 가치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본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 개발자 모두에 의해 미래의 UGS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4.2.3 지하 모델링 및 지하 지도 제작 국토개발 당국(BCA)은 정부 부서 및 건설 회사에서 수집한 60,000개의 보어홀 데이터(최대 200m 깊이)를 활용하여 2018년에 이미 심층 암반에 대한 3D 지질 모델을 구축했다. 현재 암반 하부 얕은 지하(60m 이하)를 위한 또 다른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자와 결합하여 통합된 3D 지반 및 지질 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 3D 모델링은 지하공간 개발을 더 잘 계획하고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기존 및 계획된 지하 인프라와 유틸리티를 보여주는 특별 및 세부 제어 계획으로 알려진 3D 지하지도(Under- ground Map)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매핑은 2019년 3월 싱가포르 마스터플랜이 공개되었을 때 주롱, 풍골 및 마리나 베이의 3개 시범 지역에 대해 완료되었다. URA는 또한 지하암반 동굴 개발을 위한 더 깊은 지하공간에 대한 유사한 계획을 개발할 예정이다.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Vol. 24, No. 4 45 <그림 10> Extracts of the underground map for Marina Bay 4.2.4 지하공간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전통적인 쇼핑 아이콘인 Orchard Street의 지하 보행자 네트워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URA는 선택된 지하 보행자 통로를 건설하 는 데 투자하는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유자에게 현금 보조금 리베이트(국유지 지하에 건설된 m2당 28,700 싱가포르 달러, 사유지 지하에 건설된 m2당 14,400 싱가포르 달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2년 에 총면적의 10%를 상한으로 하는 보너스 개발권의 부여로 개선되었다. 개별 부동산 소유자들이 개발 시간과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보행자를 통해 경쟁자에게 쇼핑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의 금액은 2018년까지 2016년 보다 증가했다. 4.2.5 연구 개발비 지원 싱가포르 정부는 효율적인 비용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공간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1억 3천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국토 와 거주 국가혁신챌린지(Land and Liveability National Innovation Challenge)에 따라 UGS 개발에 혁신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투자 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사용 가능한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지반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UGS를 만드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 하고, UGS의 인간 복지와 편안함을 연구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기관과 토지 소유자 모두가 UGS의 사용을 계획할 수 있도록 소유권 경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법률을 촉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로운 UGS 개발을 위한 법을 발동하는 영향과 사례에 대한 대중적 논의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긴 계획 과정을 고려할 때 그것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UGS의 개발과 생산적인 사용을 위하여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로 여겨진다. 5. 헬싱키 지하공간 계획과 개발 헬싱키는 핀란드 인구의 10%(640,000명) 이상이 국토 면적의 0.07%(215km2)에 거주할 정도로 콤팩트한 도시이다. 도시 면적의 약 12%가 매립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헬싱키의 개발은 저층에 머물러 있으며, 도시 경관을 보존하 기 위해 도심 지역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도시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종류의 지하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했다.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4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5.1 헬싱키 지하공간 이용 헬싱키는 1960년대부터 지하 토지 자원을 이용해 왔으며 개발된 UGS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1989년까지 450만 m3의 UGS가 개발되었다. 10년 후, 지하공간의 볼륨은 1998년에 3분의 1로 증가하여 6백만 m3가 되었다. 2018년까지 총면적은 2백만 m2로 추정되 며, 면적은 1,270만 m2로 두 배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헬싱키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336개의 UGS 공간과 293km의 터널을 건설하였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헬싱키는 UGS를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하하수처리장과 같은 지하인프라 기반시설과 지하 유틸리 티뿐만 아니라 수영장, 교회,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지역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도 지하에 설치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UGS 사용이 다목적 사용(Multi Purpose)을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UGS 시설을 비상 대피소로 전환할 수 있다. 지하 토지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지하 시설을 하나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깊이에 배치할 수 있다. 도시 중심부의 UGS 개발은 “KEHU”로 알려진 지하 서비스 터널, 50개의 지하 쇼핑 시설, 그리고 상호 연결된 지하 주차장의 건설로 대표되는 것으로 도심 지역 소매 공간의 최대 20%인 지하면적 90,000 m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Multiple UGS facilities at different depths at Katri Vala Park in Helsinki 5.2 헬싱키 지하공간 계획과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 헬싱키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지만 UGS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질학적으로 지하암반은 평균 깊이가 7m로 지면에 가깝다. 경제적으로 헬싱키의 주택 가격상승은 UGS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며, 지하암반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암반 품질(즉, 단단한 화강암)이 높다는 것은 터널링 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대한 핀란드의 문화적 선호는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상시설을 지하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헬싱키는 활기찬 UGS 개발에도 불구하고 지하 토지권리나 토지 소유권이 지하로 확장될 수 있는 경계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표면 아래의 UGS를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가 UGS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6m 깊이로 제한된다. 다음은 헬싱 키에서 UGS 개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는 조치들이다.제2강. 해외 도심지 지하공간(UUS)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고찰 Vol. 24, No. 4 47 5.2.1 지하 마스터 플랜 제정(Underground Master Plan) 헬싱키는 2010년에 세계 최초의 UMP를 제정하고 발표했는데, 이는 새로운, 대형 및 중요한 지하 시설, 교통 터널 및 상호 연결의 위치와 공간 할당을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헬싱키의 토지 사용 계획 프로세스의 일부이자 전용 계획으로서 UMP는 수는 증가 하고 있고 건설되면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없는 UGS의 기존 및 미래 개발에 대한 더 나은 조정 및 계획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 다. 따라서 UGS 사용뿐만 아니라 지상 및 지하 개발 간의 잠재적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UMP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i) 장기적으로 공공시설 및 중요한 민간 시설을 위해 지정된 지하공간을 할당 (ii) 도시의 지하 건설 작업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iii) 미래에 분류되지 않은 지하 사용에 적합한 위치를 계획 헬싱키의 기존, 계획 및 예약된 UGS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하 지도가 출판되었으며, 지하 지도는 미래 UGS에 대한 접근 또한 지상 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미래의 개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다. 헬싱키 시에 따르면, 약 40개 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헬싱키 면적의 6.4%에 해당하는 1400헥타르에 달한다. <그림 12> An extract of the underground master plan of Helsinki 5.2.2 UGS 사용권 협의 이 법은 지하소유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6미터 이하의 깊이를 건설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지하 1층 또는 최대 2층을 건설하는 데 충분하다. 토지 소유자들이 6미터 이상의 지하층을 여러 개 건설하려면 시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