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이민경․김현철 •354• 한편, 기업의 배출권 구매 의사 결정은 정책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할당량 변 화가 배출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소규모 기업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행동 편향(behavior bias)으로 인해 초기 할당량이 감소할수록 배출량이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klan, 2023). 특히, 기업의 배출권 순수요는 기업의 거래 참여 여부와 거래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araitė-Kažukauskė and Kažukauskas, 2015), 배출권 부족분이 클수록 기업들이 시장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brell et al., 2022). 또한, 초기 할당량 이외에도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적 요소는 기업의 배출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연성 기제는 기업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최적화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배출권의 의무 제출 시점을 변화시켜 총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nnes, 2003; Ehrhart et al., 2005). 이는 기업의 규모와 배출권 수요 와 기업의 감축 및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할당량 및 유연성 기제가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 고 있는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출권 순수요를 산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부담을 실증분석의 주요 변수로 고려하기로 한다. 기업의 고유한 특성 및 재무적 요인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예컨대,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모정 윤, 2021), 기업의 총 자산이 증가할수록 배출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am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종업원 수, 매출액,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유출,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등과 같은 기업의 특성 및 재무적 요인을 통제변 수로 사용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기업 특성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종민 외(2017)에 따르면 2007∼2015년 산업 부문 할당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배출량 감축 효과가 존재하지만, 목표관리제 업종과 발전부문 할당 대상 기업에서는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세림 외(2017)는 산업 내 업종별 차이를 분석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업종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55• 에서는 효과적인 감축 성과가 있었던 반면, 시멘트 및 정유 업종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 입 이후 감축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손인성(2020)은 1차 계획기 간(2015~2017년)을 대상으로 감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철강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뚜렷한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k et al.(2024)은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의 감축효과는 없었지만, 환경등급을 개선시키 는 효과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산업 부문을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누어 별도의 실증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제도 도입의 효과 및 감축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업 단위의 정책적 요소(할당량, 이월량 등)와 배출권 거 래(매수, 매도량) 현황을 반영한 미시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감축 부담과 거래를 통한 배출권 순 매수량을 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이 기업 단위의 배출량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기업 수익성에 대한 영향 환경정책 강화가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산업별 실증 분석이 다수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환경정 책이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환경쿠즈네츠 가설(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1) 오염 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 2) 등을 제시해 왔다. 반면, 포터 가설(Porter hypothesis)은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정책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포터가설은 환경규제 를 동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규제가 단기적인 비용 증가를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1)환경쿠즈네츠 가설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심화되나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면 오히려 환경 오염 수준이 감소하여 경제발전과 환경오염의 관계가 역U자형의 형태를 보인다는 가설이다. 2)오염 피난처 가설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은 비용 증 가를 피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시킨다는 가설이다.이민경․김현철 •356• 포터 가설을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한 연구는 범국가적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ET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Chan et al.(2013)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 지 발전, 시멘트, 철강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전 부문에서는 ETS 도입으로 단 위 생산비 상승과 매출액 증가가 나타났지만, 시멘트 및 철강 업종에서는 유의미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Joltreau and Sommerfeld(2019)은 초기 두 계획기간(2005~2007년, 2008~2012년) 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었으며, 동시에 기업 경쟁력에도 부정 적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업 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대상과 시기에 따라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국내에서도 환경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손인성(2020)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운영 효율성이 향 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현석(2021)은 산업 부문 할당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에너지집약도 및 배출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경제 및 환경 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영지‧윤순진(2022)은 제1차 계획기간 대비 제2차 계획기간에 매출액과 매출원가율, 총 자산이익률이 개선되어 기업 수익성이 향상된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Park et al. (2024)에서는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해서 환경등급을 개선 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기업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는 부문별‧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를 분 석해 왔으나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배출권 순수 요의 차이를 고려한 감축 부담 및 배출권 순매수량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Ⅲ. 자료 및 주요 변수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중 산업 부문 3) 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57• 다. 산업 부문은 2021년 기준 전체 할당 대상 업체 배출량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난감축 산업이 포함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산업간 이질성을 감안하여 중화학공업(이하 중공 업)과 경공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분석을 수행한다. 중공업 4) 은 제조업 내에서도 에너 지 다소비 업종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이 포함되며,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 너지 집약적인 생산구조가 특징이다. 반면, 경공업 5) 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적은 업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분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의 산업 중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며, 이는 제2차 계획기 간(2018‒2020) 및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의 일부에 해당한다. 다만, 배출권 순수요 산정을 위해 2018년에 해당하는 이월량 및 차입량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감축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출량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기업 수익성을 측정하 는 지표로 총 자산순이익률(ROA)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주요 정책 변수로는 기업의 감축 부담을 나타내는 배출권 순수요를 산 정한 후, 양(+)의 배출권 순수요는 배출량 초과 기업(Excess emission)의 배출권 부족량 ( ), 음(‒)의 배출권 순수요는 배출권 잉여 기업(Surplus allowance)의 배출권 잉여량 ( )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배출권 순수요는 기업의 배출량에서 할당량, 전 년도 이월량, 차입량, 상쇄량을 차감하여 산출한 값으로, 이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감축 활동이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확보해야 할 배출권의 양을 반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밖에도, 배출권 순매수량(Acquisition)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배출권 순 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감축 목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는 6개 부문(전환, 산 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으로 구분하며, 부문 및 업종은 배출, 생산, 용역, 에너지 소비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지정된다. 4)표준산업분류코드(KSIC)의 펄프 및 종이(C17), 석유정제(C19), 화학제품(C20), 의약품(C21), 비금속광물(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C26), 의료정밀(C27), 전기장비(C28), 기계장비(C29), 자동차(C30), 기타운송장비(C31)가 포함된다. 5)표준산업분류코드(KSIC)의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섬유제품(C13), 의복 및 목피(C14), 가죽 및 신발 (C15), 목재 및 나무제품(C16), 인쇄 및 기록매체(C18), 고무 및 플라스틱(C22), 가구(C32), 기타제조업(C33)이 포 함된다.이민경․김현철 •358• 매수는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서 매수한 배출권 수량에서 매도한 배출권 수량을 차감한 값으로 기업의 순 거래상태를 나타낸다. 순매수가 양수인 경우는 매수한 배출권이 매도 한 배출권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음수일 경우는 매도한 배출권이 매수한 배출권보다 많 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업원 수, 매출액, 투자활동 으로 인한 현금유출, 자본집약도, 부채비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에너지집약도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여부를 포함하였다. 기업의 배출량, 할당량, 이월‧차입‧상쇄 배출권, 순매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시된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 혹은 감사보고서의 배출권 관 련 공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각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 은 배출권 내역과 배출량 제출내역, 배출권 매매내역 6) 을 공시하고 있다. 에너지 집약도 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NGMS)에서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매출, 원가,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정보는 NICE신용정보평가의 Value Search를 통해 추 출하였으며, 재무정보 관련 변수는 모두 로그 변환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표 1>에 본 연구의 회귀 모형 추정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 및 데이터 출처를 제 시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및 출처 변수명변수 설명출처 종속 변수 배출량 증가율 log DART전자공시시스템 총 자산이익률 (ROA) 당기순이익/총 자산(백만 원)Value Search 설명 변수 배출권부족량 배출권 순수요가 (+)인 배출량 초과 기업의 배출권 부족량 DART전자공시시스템 배출권잉여량 배출권 순수요가 (‒)인 배출권 잉여 기업의 배출권 잉여량 DART전자공시시스템 배출권 순매수량 매수한 배출권에서 매도한 배출권을 차감한 양 DART전자공시시스템 6)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배출권 관련 주석 사항(①무상할당량, ②배출권 수량 증감 내역, ③배출권 관 련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내역, ④배출량 추정치)을 요구하나 기업 간 배출권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특히 매수 및 매도량을 각각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개별 거래 내역보다는 순 매수량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59• <표 1> 변수 설명 및 출처(계속) 변수명변수 설명출처 설명 변수 log(종업원 수)총 종업원 수Value Search log(매출액)기업의 총 수익Value Search log(투자활동)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Value Search 에너지집약도매출액 당 에너지 소비량NGMS, Value Search 자본집약도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자산Value Search 부채비율기업의 총 자산 대비 총 부채의 비율Value Search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해당 여부 할당 대상 업체 인증 배출량 업체 기준, 전 산업 부문의 26.5~51.3%의 표본을 수집하 였다(<표 2> 참조). 이 중 대다수는 제조업에 속했으며, 특히 경공업에 비해 중공업 비중 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일정 수준 이상 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7)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배출권 관련 공 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표 2> 기간 및 산업 부문별 표본의 분포 2차 계획기간3차 계획기간 2019202020212022 최종 할당 업체611637687714 인증 업체610636687713 산업 부문461479449462 분석 데이터 88 (19.1%) 116 (24.2%) 166 (37.0%) 219 (47.4%) 제조업81109164215 중공업7299147195 경공업9101720 주: 결측치 여부와 무관하게 원자료에 포함된 전체 관측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7)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 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정의 된다.이민경․김현철 •360• <표 3>은 배출량, 배출권 할당량, 이월량, 상쇄량, 차입량 등 배출권 순수요 산정을 위 해 배출권 보유 및 활용 관련 주요 항목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한다. 해당 변수들은 이후 분석에서 순매수자와 순매도자 구분, 감축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Ⅳ. 연구 방법 1. 배출권 순수요 산정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감축 부담은 기업의 총 배출량에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 권을 차감한 후 필요하거나 남는 배출권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총 배출량이 할당 량을 초과할 경우 기업은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이로 인해 양(+)의 감축 부담 이 발생한다. 반면, 총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낮으면 기업은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게 되 며, 이 경우 음(‒)의 감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부담을 정량화하기 위해 감축 부담을 기업의 배 출권 순수요( )로 정의한다. 배출권 순수요는 기업의 연도별 배출량(배출량, )에서 할당량( ), 차입 및 이월된 배출권( ), 상쇄 배출권(상쇄량, )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이는 전년도 유연성 기제를 통해 변 동된 양을 고려하여 산출된 배출권 잉여 혹은 부족 상황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감축 <표 3> 배출권 제도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tCO 2 -eq) 변수관측치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배출량589491,012.71,332,246.02,7411.07e+07 할당량589520,133.71,396,047.022,8051.16e+07 이월량58937,665.2116,373.201,371,037 차입량5891,661.29,911.30141,698 상쇄량589420.25,686.00118,654 순매수량589‒21,947.9 154,425.5‒1,942,0001,325,723 주: 결측치 여부와 무관하게 원자료에 포함된 전체 관측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61• 활동이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배출권의 양을 반영한 것이다. 즉, 배출권 순수요는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감축 부담 또는 거래 부담을 나타낸다. 배출권 순수요(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은 기업 의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은 기업 가 기에 할당받은 배출권의 양을 나타낸다. 은 기업 의 기의 이월량에서 기의 차입량을 차감한 값을 의미하며 이를 순이월량으로 정의한다. 순이월 량은 기업이 전년도에 이월한 배출권을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양과 전년도 배출권 부족으로 인해 다음 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양을 차감한 값이다. 한편, 은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업이 보유하거나 취득한 후 이를 KCU로 전환하여 거래 또는 제출 등에 활용한 배출권을 의미한다. 배출권 순수요를 산정한 후 이를 잉여배출권과 초과배출량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 업의 감축 유인과 전략적 대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잉여배출권 보유 기업은 배출권을 매 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며(Jaraitė-Kažukauskė and Kažukauskas, 2015), 초과배출권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rell et al., 2022). 따라서 잉여배출권 기업은 감축 유인이 적어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일 유 인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초과배출량 기업은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 참여와 감축 활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 보유 여부는 기업의 감축 전략 및 수익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산출된 순수요가 0보다 크다면 이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이 배출량에 비해 부족하다 는 의미로 해당 기업은 초과배출량(Excess Emission)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순수요가 0보다 작을 경우 배출권이 배출량보다 많아 잉여분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업은 잉여배출권(Surplus Allowance)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한다. 초과배출량의 배출 권 부족량( ), 잉여배출권의 배출권 잉여량(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이민경․김현철 •362• =Max{ ,0}, =‒Min{ ,0} (2) 여기에서 는 배출량보다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하여 배출권 매수를 통해 추가적 인 조달을 하거나 감축해야 하는 배출권의 양을 나타낸다. 주어진 시점 에서 특정 기업 의 순수요가 양수면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음수일 경우 0을 할당한다. 초과배출 량은 배출권 시장의 수요량을 의미한다. 은 할당받은 배출권이 배출량보다 많아 발 생한 배출권 잉여분의 양으로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다음 이행 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배 출권의 양을 나타낸다. 잉여배출권 변수는 시점에서 특정 기업 의 순수요가 음수일 경 우 해당 값을 절댓값으로 변환하며 양수일 경우에는 0을 할당한다. 잉여배출권은 배출 권 시장의 공급량을 의미한다. 2. 초과배출량 및 잉여배출권 현황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도별 초과배출량(Excess Emission) 및 잉여배출권(Surplus Allowance)에 속하는 업체 수와 그에 따른 수요량 ( )과 공급량( )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업체 수로 보면 잉여배출권을 보 유한 기업의 수는 모든 연도에서 초과배출 기업 수보다 많았으며 전체의 약 65.5~76.5% 를 차지한다. 반면 초과배출 기업은 2021년에 가장 낮은 비율(23.5%)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30.6%로 다시 상승하였다. 산업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중공업과 경공업 모두 초과배출량의 업체 수 비중이 잉여배출권 업체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기간 동안 배출권 잉여 기업의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배출량 초과 기업의 수요량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 간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배출량 초과 기업의 수요량 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전 산업에 걸 쳐 배출권의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황은 20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공급 초과 현상은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63• <표 4> 초과배출량 및 잉여배출권의 연도별 현황 (단위: 업체 수, tCO 2 -eq) 2019202020212022 전 산업 8) Surplus Allowance 업체 수 57 (65.5%) 79 (68.1%) 127 (76.5%) 152 (69.4%) 공급량2,518,4897,188,97611,059,41019,324,790 Excess Emission 업체 수 31 (34.5%) 37 (31.9%) 39 (23.5%) 67 (30.6%) 수요량2,177,8631,511,820673,1021,549,493 중공업 Surplus Allowance 업체 수 45 (62.5%) 67 (67.7%) 116 (69.9%) 142 (64.8%) 공급량2,078,8556,543,53410,847,57818,924,739 Excess Emission 업체 수 27 (37.5%) 32 (32.3%) 31 (21.1%) 53 (27.2%) 수요량756,142666,917629,0101,451,565 경공업 Surplus Allowance 업체 수 8 (88.9%) 8 (80.0%) 10 (58.8%) 8 (40.0%) 공급량209,746152,137192,174377,316 Excess Emission 업체 수 1 (11.1%) 2 (20.0%) 7 (41.2%) 12 (60.0%) 수요량4,0987,95824,23873,945 주: 결측치 여부와 무관하게 원자료에 포함된 전체 관측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Surplus Allowance, Excess Emission 변수는 Net_banking, offsets의 전기(t‒1)값을 기반으로 산정되므 로 각 기업의 첫 연도는 결측치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2019년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됨. 3. 기업의 감축 부담과 순매수 거래 현황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감축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배출량 초과 기업 및 배출권 잉여 기업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배출량 초과 기업과 배출 권 잉여 기업을 구분하여, 연도별 배출권 순수요와 유연성 기제 활용 현황(이월, 차입) 및 순매수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패널 A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량 초과 기업의 배출권 수요량과 순매수량, 이월량, 차입량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다. 배출량 초과 기업의 평균 순수요 8)전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산업 부문을 나타냄.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