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6, 2021120 11. 그림의 크기 , 선의 굵기 , 삽입글자의 크기는 본지의 반 단 ( 가로 6.5 cm) 또는 전단 ( 가로 13 cm) 으로 인쇄될 것 을 고려하여 , 읽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로 작성해야 한 다 . 단 인쇄된 크기로 축소하였을 때 제일 작은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 12. 사진은 내용의 형상이 명료한 흑백을 원칙으로 하고 그 크기는 제 5 조 11 항에 따라 작성한다 . 13.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그림의 하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음 ). 예 ) Fig. 1. Effects of pH on the precipitation of heavy metals from leachate of landfill. 14. 표의 설명은 영문으로 표의 상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지 않음 ). 예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usts from electrical furnace 15. 본문의 내용 , 표 및 그림의 설명에서 영어 단어는 문장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 고유명사 외의 나머지 모든 단어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16.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17. 단위는 모두 국제표준단위 (SI units) 로 표기하여야 하며 , 다른 단위가 필요하면 ( ) 를 사용하여 병기 할 수 있다 . 6()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다음 1 항 에 따라 정리하고 상세한 서지 형태는 2 항이하에 준하여 정 리한다 . 또한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글귀의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기하고 본문 말미의 참고문헌란에 인용문헌을 동일 번호에 다음 각항에 따라 일련번호로 차례차례 기재한다 . 예 ) 방법 1) , 이론 2,3) , 반응기구 4-7) , 처리방법 8-11) 2.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은 전 저 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의 저자는 et al. 로 축약 ), 발행연도 , 제목 , 학술지명 , 권 ( 호 ),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학술지명 을 약어로 표기할 때에는 Chemical Abstract 의 약어로 한 다 . 발행연도와 제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하며 , 권 호가 구분될 때에는 권 ( 호 ) 로 쪽은 pp.32-35 와 같이 표기 한다 . 예 ) 1. Edwards, C. R., 1991 : The recovery of metal values from process residues, JOM, 43(6), pp.32-33. 3. 단행본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은 전 저 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의 저자는 et al. 로 축약 ), 발행연도 , 인용된 장 (chapter) 이나 절 (section) 또는 제목 ( 단행본을 각 장별로 별도의 저자들이 집필했을 경우 저자명 표기 ), 저서명 , 출판수 , 권 (2 권 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저자 외 별도 편집자가 있는 경우 ), 인용 쪽 또는 책의 쪽수 , 출판 사명 , 출판사 소재지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연도와 저 서명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2. Bard, A. J., Faulkner, L. R., 1980 : Electrochemical methods, pp.35-38, 2nd Edition, Wiley, New York 4. 논문발표집 (proceedings) 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 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은 전 저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의 저자는 et al. 로 축약 ), 발행연도 , 인용문헌 제목 , 논문발표집 명 , 권 (2 권 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인용쪽 , 주관단체명 , 개최 장소 , 개최시기 , 출판사명 , 출판사 소재지 , 출판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연도와 인용문헌 제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3. Perrot, P., Tissier, J. C., and Dauphin, J. Y., 1992 : Zinc recycling in galvanized sheet, Proc. of Intern. Conf. on the Recycling of Metals, MIS of ASM, pp.135-141, The European Council of ASM Intern. and its Technical Committee, Dusseldorf/Neuss- Germany, 13-15 May 1992, Printed in Belgium. 5. 홈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 ( 또는 작성기관 ), 해당 홈 페이지 제목 , 홈페이지 주소 , 방문날짜의 순으로 표기한 다 . 예 ) 3.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Guideline for authors. http://www.kirr.or.kr/paper_ guide.html, April 22, 2019. 6. 특허를 인용할 경우 , 발명자명 , 등록 연도 , 국가코드 , 특허 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 등록이 아닌 특허출원일 경우 출원연도와 출원번호를 기재한다 . 예 ) 3. K. Yoo, 2018. KR. 10-1895722. 7()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 어진 중요한 발견이나 연구결과는 속보나 단신으로 투고할 수 있다 . 이때 원고의 작성요령은 제 5 조와 제 6 조에 따라야 하며 , 그림 , 표 ,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본 학회지 인쇄기준으로 3 쪽 내외이어야 한다 . 내용이 너무 길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 정에 의해 본문을 요약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표 , 그림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 8()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에 관련된 종합 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총 설로 게재할 수 있으며 , 원고의 작성은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 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의 양이 통상적인 원고의 양 ( 본 학회지 인쇄본 10 쪽 이내 ) 보다 많을 때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 9() 본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논평을 게121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6 호 , 2021 재할 수 있으며 ,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한다 . 게재 할 수 있는 양은 본 학회지 인쇄기준 2 쪽 이내로 한다 . 10()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의 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 하며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 에게 원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에 회신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 게재불가 ” 로 판정 할 수 있다 .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는 교신 저자에게 “ 게재예정증명 ” 을 발급한다 . 또한 편집위 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 해당 편집위원 은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판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11()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연구논 문 , 기술자료 , 속보 , 단신 , 논평에 대하여 학회는 게재확인서 를 발급하여 투고자에게 메일로 교부한다 . 투고자는 본 학 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12() 본 학회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게재된 국외초빙원고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고 , 투고되는 기타의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고 , 게재료의 징수는 면제할 수 있다 . 13()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도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령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 원고의 문 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 편집위원 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작성 및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 1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회의 정한 바에 따 라 제 11 조와는 별도로 추가하여 실제 비용을 본 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1. 부적당한 도면을 다시 그릴 경우 2. 별쇄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원고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 별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지를 인쇄하기 15 일 전에 사무국으로 요청해야 하며 인쇄비 ( 기본 20 부 / 20,000 원 ) 를 논문게재료와 함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3.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외국기관 ( 국외 ) 에 소속된 경우 게 재료를 면제한다 . 4. 학회지에 인쇄된 쪽수로 6 쪽까지는 기본 게재료를 납입 하고 초과 된 쪽수에 대해서는 면당 추가 게재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5. 칼라사진 등 기타 특수인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6.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급행 게재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 - 급행 : 짝수월 (2, 4, 6, 8, 10, 12 월 ) 11 일부터 20 일 사이 에 투고하면서 바로 다음 호 (2, 4, 6, 8, 10, 12 월 ) 에 게 재를 요청하는 논문 - () 구분면수게재료 기본 게재료 1p-6p 기본 250,000 원 6p 초과면당 30,000 원 추가 급행논문 게재료 1p-6p 기본 400,000 원 6p 초과면당 50,000 원 추가 20/20,000, 10/10,000 1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접수하 지 않을 수 있다 . 1. 투고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원고 2. 본문이나 그림 등이 깨끗하지 못한 원고 3.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원고 16() 본 학회지 인쇄본의 초교와 재 교는 투고자 이외의 편집 관련자가 행할 수도 있으나 최종 교정은 반드시 투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17()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 한 저작권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갖는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또는 원고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최종 원고 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18 개정된 본 규칙은 상기 최종 개정일로부터 발효 한다 .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6, 2021122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심사규정 제정 : 1992. 08. 03. 3 차 개정 : 2019. 02. 22. 1() 본 학회의 정기간행물인 “ 자원리싸이 클링 ”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 른다 . 또한 , 단신 , 속보 , 논평 , 기술자료 및 총설의 심사 및 게 재도 본 규정에 따른다 . 2() 논문의 심사는 3 명 이상의 심사위 원에게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 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1. 논문 게재의 가부를 판단할 때 심사위원은 그 소임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심사 기간을 엄수하고 가능한 빠르고 정 확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심사의뢰를 수락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 지만 , 심사위원이 저자나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 또는 심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때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신속하 게 사퇴하여야 한다 . 3. 심사는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 개인적 의견이나 저자 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선호도의 감정을 내세우거나 , 객관성이나 논리성이 결여된 판단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 4. 심사결과의 내용은 논리적임과 동시에 저자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해 야 한다 . 또한 , 심사는 저자의 인격이나 지적 독립성에 대 해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 이 들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사실 , 또는 심사 중인 논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자기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된 논문과 동일 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 신속하게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하 거나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4() 심사결과는 “ 게재가 ” 와 “ 게재불가 ” 로 판 정하고 , “ 게재가 ” 의 경우는 “ 무수정 ”, “ 수정 후 게재 ” 그리 고 “ 수정 후 재심 ” 으로 구분한다 . 심사판정의 결과를 편집 위원장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심사는 심사평가서에 명기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2. “ 게재가 ” 중 “ 무수정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3. “ 수정 후 게재 ” 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 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 다 . 4.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다음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 한다 . 5.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2 회에 한하며 , 연속으로 3 회의 “ 수정 후 재심 ”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자의 최종 판 정결과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또한 , “ 수정 후 재심 ” 기 한은 3 개월 이내로 한다 . 6. “ 게재불가 “ 로 판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 하여야 한다 . 5() 1.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수정 후 게재 ” 이상의 판정 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 단 , “ 수정 후 게재 ” 판정은 심 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 심사자 의 수정내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동일 심사자의 재심사 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자의 사유로 확인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 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게재불가 ”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 2 인의 “ 수정 후 재심 ” 과 1 인의 “ 게재불가 ” 판정 을 받은 논문은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 이후의 심 사는 2 인으로 진행한다 . 5. “ 게재불가 ” 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1 개월 이 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 6.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투고자는 서면으로 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123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6 호 , 2021 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 은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된 원고를 저자에 게 발송하여 통지하고 수정 보완토록 한다 . 심사내용은 저 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7()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 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때는 “ 수정 후 게재 ” 또는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 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4. 인용 문헌의 정리가 본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8()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 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때는 “ 게재불가 ” 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 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9() 논문이 본 학회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 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10()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 명하지 아니하거나 , 해독이 곤란할 때 편집위원회 또는 위 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재작성 및 재투 고를 권고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를 검토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고 , “ 게재 불가 ” 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이미 심사한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 , 그 결과에 따 라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 은 ,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단 , 편 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업무 권한을 편집이사나 편집간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해당 전문 분야별 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위 촉한다 . 또한 , 당 학회의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은 본인 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으 며 , 만약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투고될 경우 , 편집이사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14()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 원고 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하여 원고와 서면 날인한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심사를 종결치 않 을 때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심사위원 이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15()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 주일 이 내에 게재예정사항을 논문의 주 저자에게 통지한다 . 16() 심사위원이 영문요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영문요약의 감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이때 심 사위원은 감수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는 투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이후 감수에 의해 발생 하는 비용은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17()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 지에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 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6, 202112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윤리」 규정 제정 : 2007. 06. 15. 3 차 개정 : 2020. 04. 03. 제1장 총칙 1() 본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이하 “ 학회 ” 라 한다 .)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윤리는 물 론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 정행위를 예방하며 ,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 적인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2()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 용하며 ,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판사 업 ,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 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 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는 연구 과제의 제안 , 수 행 ,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 위조 ”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 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 변조 ” 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표절 ” 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 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 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 학술적 , 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논문 저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논문 저 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 연구 자료의 획득 , 분석 , 또는 해 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 으로 수정을 가한 자 - 출판분 원고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 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 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5. “ 중복게재 ” 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 는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단 ,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 부정 행위로 포함한다 . 7.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 주관의 학 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판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연 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반론권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 ,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혹은 부의하는 사항 5()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편집이사와 분야 별 편집간사 중에서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6()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은 위원 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 는다 . 125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6 호 , 2021 3.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 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조사 대상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 여할 수 없다 . 7()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 파손 , 은닉 또는 변 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 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8()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의견진술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 다 . 또한 ,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 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 부정행위 ( 논문 또는 연구 과제 ) 제목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 적인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0()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 ① 제보 내용이 제 3 조에서 규정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제보 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 조사를 시행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 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보 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 본 조 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단 ,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 른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예비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 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11() 1. 본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 차로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0 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 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 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조사는 제 11 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하며 , 조사위원회가 상기 1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 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12()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 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 ( 제보 자 ,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 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 구할 수 있으며 , 이 중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 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 , 보관 한다 . 13()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6, 2021126 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 명 ,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 하여 처리한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14()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 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 담한 자를 말한다 .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 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면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15()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 년 이전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3 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때는 예외로 한다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16() 위원장은 본 학회 의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예 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시행한 경우 , 조사 종료 후 각각 1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 보고서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5. 조사위원회 명단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및 회의록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의 범 위 및 사실 여부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7. 관련 증거 및 증인 ,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 본 조사에 한함 )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17()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 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① 연구 부정 논문의 수정 요구 ②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 ( 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포함 ) ③ 판정 후 3 년간 본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④ 한국연구재단 및 관계기관 , 소속기관에 통보 ⑤ 일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 1 항 , 제 ② 호의 공지는 저자명 , 논문명 , 논문수록권 ( 호 ), 취소 일자 ,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 1 항 , 제 ⑥ 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 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 또는 박 탈할 수 있다 . 18()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연구 부정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 절한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 . 19()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완료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 며 ,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전문 가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결정으 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라 ,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 회에서 논의한다 .127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6 호 , 2021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 안내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입회원서를 기재하셔서 본 학회에 송부하여 주시고 회비를 아래의 학회 입금계좌 및 지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제위께서는 측근에 널리 홍보하셔서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회원 구분정 회 원준 회 원단 체 회 원종 신 회 원 입 회 비 10,000 원 10,000 원없음 10,000 원 년 회 비 5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500,000 원 ※ 준회원은 학부과정의 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까지의 학생을 말합니다 . 2. 특별회원 種類 甲種乙種丙種丁種 입회비없음 연회비 500 만원 이상 200~5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3. 입금계좌 은행지점계좌번호예금주 우리은행테헤란지점 1005-301-118587(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수협은행강남지점 1010-1186-8654(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4. 학회연락처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 호 TEL : 02)3453-3541, 3453-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http://www.kirr.or.kr / https://kirr.jams.or.kr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6, 2021128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원서 성 명 한 글영 문 한 문생년월일 자 택 우편번호 핸드폰 직 장 직장명 부 서 직위 주 소 E-mail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학 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경 력 재직 기간 직 장 명 직 위 절 취 선 관련분야 ( )1. 금속 2. 자원 3 화공 4. 환경 5. 기타 ( ) 가입회원 분류정 회 원준 회 원 추천인 성 명 직업 및 직위 성 명 직업 및 직위 본인은 귀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장 귀하 이란은 학회에서 기입 회원번호 : 분 류 : 관련분야 : 20 년 월 일 성명 ( 인 )Resources Recycling 은(pISSN 2765-3439, eISSN 2765-3447)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표 학술지이며, 국문 및 영문학술지를 발간합니다. 금속 및 소재 리싸이클링 관련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연구의 독창성 및 연구결과의 이론 및 산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는 1992년에 창간되어, 매년 6회 발행을 하고 있으며, 공개된 동료심사 학술지입니다. 목표와 영역 Resources Recycling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정책 등과 같은 폐기물 리싸이클링 관련 모든 분야의 우수 논문들을 게재 합니다. Resources Recycling에서 다루는 영역의 큰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자원처리B. 습식제련 C. 건식제련D. 유기물-무기물 처리공정 E. 광해관리F. 리싸이클링 정책 원고 종류 총설, 연구논문, 기술보문, 기술자료, 단신 ISO 약어 공식적인 ISO 표기 명칭은 Resour. Recycl.입니다. 발간횟수 2개월에 한번 발간하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발간합니다. 등재 및 전문보기 Resources Recycling은 1992년부터 Chemical Abstract Service Source Index(CASSI)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 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전문은 http://www.j-kirr.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Resources Recycling 제30권 제6호 (통권 164호) pISSN 2765-3439, eISSN 2765-3447 발행인 : 이 만 승 편집인 : 신 선 명 발행처 : 사단법인 韓國資源리싸이클링學會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호 Tel : (02)3453-3541, 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 http://www.kirr.or.kr 등 록: 1993. 3. 8바-1862 인 쇄 : 2021년 12월 24일 발 행 : 2021년 12월 31일 인쇄소 : ㈜에이퍼브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3 Tel : (02)2274-3666, Fax : (02)2274-4666 http://www.apub.kr/ ©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 cc This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Commercial License This paper meets the requirements of KS X ISO9706, ISO 9706-1994 and ANSI/NISOZ.39348-1992(Permanence of Paper)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