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138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 환영사: 이경수 회장(한국자동차안전학회) ] [ 축사: 박지홍 국장(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139 [ 축사: 엄성복 원장(자동차안전연구원) ]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공로상: 박광식(현 광주글로벌모터스, 전 현대자동차) ] 140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학술상 ] 저 자오세찬, 오광석(한경대), 이종민, 이경수(서울대) 발표 논문 !"#$%&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141 저 자전홍재, 한성길, 유국형, 정지화, 백민국, 김호경, 이영주, 오태석(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논문-.'#/0+12345-.'6789:;, 저 자곽경택, 강승훈, 유재동, 서경덕, 신영철, 천경섭, 이재규(현대자동차) 발표 논문 <=>?>@ABCDEFGE@HIBJ>C@KIDADLMN@H?C>NNODDPQDR>BSA>QC>R@L>QG @EPFSA@TINIQGU>ALDAH@EB> [ 국토교통부 장관상 ] 저 자조아라, 권우진, 이경수(서울대) 발표 논문VWVXY Z[\'([],^7/_`a142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 KAMA상: 심재훈(현대자동차) ] [ KAIDA 젊은 과학자상: 이희영(연세대학교) ]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143 [ KAIDA 젊은 과학자상: 곽지섭(서울대학교) ] [ 2022 추계학술대회 단체사진 ] 144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이하 “본(本) 학회”이라 약칭함)는 민법 제 32조에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 인으로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기준의 국제화를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 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본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례적으로 준수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켜야할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들을 규정한다. 특히,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의 가치를 상호간 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학회에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 한다. 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생명윤리의 준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보 편적 원칙들의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연구결과의 전부나 일부분을 자신의 독 창적인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 발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모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는 연구나 주장 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로 또는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거나 발표해서는 않된다.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업적물의 저자들은 그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업적물을 포함)을 새로운 연구 업적물인 것처럼 중복게재 또는 이중 출판해서는 않된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의 경우는 정 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145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 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연구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 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를 알수없는 상태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논문의 저 자를 우연히 알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 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따 른 편 없이 일관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 (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 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 또는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146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않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 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심의 절 차이다.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제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4호,2022 147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제 1 조 논문의 투고 (1)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안전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한 집필요강 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원고표지 와 함께 본 학회 사무국으로 투고한다. (2) 학회 사무국은 투고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반 심사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조 논문의 심사 (1) 접수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논문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고, 학회 사무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갖추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 결과는 “채택 가”, “채택 불가”,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3)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저자가 수정한 후 해 당 심사위원이 확인한 후 채택한다. 3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택 불가’로 심사를 종료 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택 불가’로 심사를 종료한다. (5)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6) 심사위원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 를 의뢰할 수 있다.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8)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 의견서와 논문을 본 학회 사무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논문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9)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이내에 본 학회의 사무국을 통해 그 사본을 저자에 게 발송하여야 한다 (10) 최종적으로 “채택 불가”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1)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3 조 저자 교정 (1) 최종 수정 인쇄본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한다. 이 경우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수정 또는 도판의 수 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자는 7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