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김규현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Table 1 Composition of safety standards implementation rules and number of items ClassificationContents Main body5 items Asterisk 1 Detailed test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motor vehicles safety standards - 114 items Asterisk 1-2 Detailed test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safety standards for automated vehicles - 1 items Asterisk 2 Confirmation methods for motor vehicles safety standards - 26 items Asterisk 3 Confirmation methods for two-wheeled vehicle safety standards - 8 items Asterisk 4 Certification details for the test report of imported vehicle Asterisk 5 Detailed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military boots Asterisk 6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of automobile parts - 12 items Asterisk 7 Special standards for safety standards of automobile parts - 12 items Table 2 Composition of annex on safety standards imple- mentation rules ClassificationContents Annex 1Alternative fuel Annex 2 Characteristic of anthropomorphic test dummy Annex 3Position of 2-dimensional mannequin Annex 4Characteristic of instruments Annex 5 Characteristic of deformable moving barrier for lateral collision Annex 6 Determination of test area for window glass for automobiles and impact point of crushing test, etc. Annex 7Seat belt dynamic load test device, etc. 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시행세칙이 본문, 별표 및 별첨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다소 복잡한 구성체계로 되어 있고, 또한 별표의 시험항목이 다른 별표의 시험항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중복 등 혼재되어 있다. 그러 므로, 사용자의 법규 이해도 향상, 자율주행자동차 등 급 변하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신속한 안전 확보, 국제기준 과의 조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적인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 방안 (7) 과 연계하여 시행세칙의 구성체계를 보다 단순화 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험항목의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체계 2.1.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의 구성 현황 시행세칙에는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이륜자동차, 자 동차부품과 관련하여 5개의 조문이 있는 본문과 별표 8개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별표의 구성 및 시험항목 수는 다음 과 같다(Table 1 참조). 1) 별표 1은 “1. 충돌시 승객보호” 등 에 114개의 시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별표 1의2는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시험” 1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별표 2는 “2.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측정” 등 30개의 시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 1 등 삭제된 항목은 8개가 있다. 4) 별표 3은 “1. 이륜자동차의 제원 측정” 등 9개의 시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 7은 삭제되어 있다. 5) 별표 4는 시행세칙 제4조 관련 “수입자동차 시험성 적서 인정 내용”으로 “1. 충돌시 승객보호” 등 42개 항목이 표로 기술되어 있다. 6) 별표 5는 시행세칙 제4조의2 관련 “군용화장치 설 치 세부기준” 1개 항목이 있다. 7) 별표 6은 “1. 브레이크호스의 성능시험” 등 12개의 시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8) 별표 7은 시행세칙 제4조의3 관련 자동차부품의 안 전기준에 관한 특례기준으로 “1. 브레이크호스” 등 12개의 시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첨의 구성 현황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1에는 시험항목 외에 Table 2 와 같이 대체 연료, 인체모형의 특성, 2차원 마네킨의 위 치, 계측기기의 특징, 측면충돌 변형이동벽의 특성, 자동차 용 창유리 시험영역 결정 및 파쇄시험 충격지점 등, 좌석안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체계 정비방안 연구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Table 3 Improvement plan of annex on the safety standards implementation rules CurrnetAmendment Annex 1 Alternative fuel Transfer alternative fuel to the following items in Annex 1. - “7. Fuel leakage prevention test in collision” - “6 of 8. Passenger protection test in frontal collision Annex 2 Characteristic of anthropomorphic test dummy Change annex 2 to annex 7. Annex 3 Position of 2-dimensional mannequin Change annex 3 to annex 8. Annex 4 Characteristic of instrumentation Change annex 4 to annex 9. Annex 5 Characteristic of deformable moving barrier for lateral collision Transfer annex 5 to the following items in Annex 1. - “7 of 8. Passenger protection test in side impact” Annex 6 Determination of test area for window glass for automobiles and impact point of crushing test, etc. Transfer annex 6 to the following items in Annex 1. - “11. Automotive window glass test” Annex 7 Seat belt dynamic load test device, etc. Transfer annex 7 to the following items in Annex 1. - “2. Seat belt performance test, etc” 전띠 동하중 시험장치 등 7개의 별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첨으로 따로 떼어 내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시 험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인체모형 및 계측기기와 같이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 및 교정 등을 규정한 내 용, 시험방법 중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3. 우리나라의 안전기준 시행세칙 체계 정비방안 3.1. 시행세칙의 시험항목 번호 부여 정비방안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 치)에서 제1항 ‘구조’는 1호인 “길이・너비 높이”부터 7호 인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등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2장 ‘장치’는 1호인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 장치”부터 20호인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까지 20개의 장치와 21호인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 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세칙 별표 1의 114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효율적으 로 번호 부여를 체계화하고 순서를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제1항 “구조”의 경우, 제원측정 관련 항목을 통합하여 “1. 자동차의 제원측정”으로, “1의2. 자동차(승합자동차 포함) 의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 및 “1의3. 1의2. 자동차(승합 자동차 포함)의 최소회전반경시험”으로 구성한다. 제2항의 ‘장치’의 경우, 20개 장치의 순서에 따라 1호 인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를 “구조” 다 음 번호인 2를 부여하여 “2.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 력전달장치”로, 2호인 “주행장치”를 “3. 주행장치”로 하여 20호까지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시행령에서 정한 장치별로 시험항목 의 번호가 부여되어 해당 장치의 현행 시험항목에서 신규 로 규정할 시험항목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장치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추가 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해당 장치의 법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시로, 3호인 조종장치의 구성은 “4. 화물차 및 특수차 의 가변축시험”과 “4의2.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으 로 구성된다. 상기 방향은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방안 (7) 에서 안전 기준 조문의 번호부여 방안과 동일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2.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별첨 정비방안 시행세칙 별표 1에서 별첨으로 규정한 7개에 대하여 여러 시험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시험장비 에 대한 사항은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외 사항은 해당 시험항목으로 이관하는 것이 단순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별표 내에 별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의 별표에 번호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행세칙의 법규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시행세칙 별첨의 정비를 위하여 먼저 두 가 지 정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행세칙에 있는 7개 별첨을 해당 시행세칙의 별표 와 통합하는 것으로 한다. 즉, 시행세칙 별표의 어떤 시험항 목 내용에서 별첨 2부터 별첨 7을 인용한 경우 그 내용을 별 첨 1의 해당 시험항목으로 이관하여 통합한다. 단, 해당 별첨 이 3개 이상의 시험항목에서 인용되는 별첨은 존치한다. 둘째, 법규의 체계 단순화 및 가독성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와 “별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별표” 명칭으로 일원화한다. 상기 통합 방향 및 3.1.의 시행세칙의 시험항목 번호 부여 정비방안에 따라 시행세칙에 있는 별표 1의 7개 별 첨에 대하여 정비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Table 3 참조).김규현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Table 4 Improvement plan of asterisk on the safety standards implementation rules CurrentAmendment [Asterisk 1]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Appendix 2] Confirmation method of vehicle safety standards [Annex 5] Detailed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military boots (related to Article 4-2) [Asterisk 1]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etc. [Asterisk 1-2] Detailed test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automated vehicle safety standards [Asterisk 2]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automated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Asterisk 1]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Appendix 3] Confirmation method of two-wheeled vehicle safety standards [Appendix 3]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too- wheeled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Asterisk 6]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automobile parts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Asterisk 4]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automobile parts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Annex 7] Standards for special cases concerning safety standards for automobile parts (Related to Article 4-3) [Annex 5] Standards for special cases concerning safety standards for automobile parts (Related to Article 4-3) 1) [별첨 1] 대체연료는 [별표 1]의 정비한 항목 번호 “7.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시험”과 “8의6. 정면충돌 시 승객보호시험”으로 이관한다. 2) [별첨 2] 인체모형의 특성은 [별표 7]로, [별첨 3] 2차원 마네킨의 위치는 [별표 8]로, [별첨 4] 계측 기기의 특징은 [별표 9]로 별표 번호를 변경한다. 3) [별첨 5] 측면충돌 변형이동벽의 특성은 [별표 1] 정비한 항목 번호 “8의7.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시 험”으로 이관한다. 4) [별첨 6] 자동차용 창유리 시험영역 결정 및 파쇄시 험 충격지점 등은 [별표 1] 정비한 항목 번호 “11. 자동차용 창유리시험”으로 이관한다. 5) [별첨 7] 좌석안전띠 동하중 시험장치 등은 [별표 4] 정비한 항목 번호 “2. 좌석안전띠 성능시험”으로 이관한다. 3.3.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별표 정비방안 현행 시행세칙의 별표는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이륜 자동차, 수입자동차, 군용화장치, 자동차부품 등과 관련하 여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 1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 부 시험기준 및 시험법 등”에 114개의 시험항목이 있는 등 8개의 별표에 총 175개 시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표 1에 있는 114개 시험항목은 자동차 시험항목 98 개와 이륜자동차 시험항목 16개로 구성되어 있어 별표 1 은 자동차에 대한 항목만 규정하고 이륜자동차는 별도의 별표로 분리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규정 운영을 효율 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시행세칙 별표의 정비를 위하여 먼저 두 가지 정비 방 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행세칙 별표는 이륜자동차를 별표 1에서 분리 하고 번호 순서는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이륜자동차, 부품 순 등으로 한다. 둘째, 각 별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험항목은 각 별표의 해당 시험항목으로 이관하여 통합한다. 셋째,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시행세칙의 별표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것을 동일하게 한다. 상기 통합 방향 및 3.1.의 시행세칙의 시험항목 번호 부여 정비방안에 따라 시행세칙에 있는 별표 1에서 별표 8까지의 8개 별표에 대하여 정비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별표 2] 자동차 안전기준의 확인 방법의 30개 항목 중 삭제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22개 항목을 개정 [별표 1]의 해당 항목으로 이관한다. 2) [별표 1]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 법 등에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사륜형 이륜자 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시험” 등 시험항목 16개를 [별표 3]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별표 3] 이륜자 동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의 9개 항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험항목은 통합한다. 또한, [별표 3]의 명 칭은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법 등”으로 변경한다. 3) [별표 5] 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을 개정 [별표 1]의 해당 항목으로 이관한다. 상기 시행세칙 별표의 정비방안에서 별표 번호 및 명칭 에 대해 정비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체계 정비방안 연구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3.4.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본문 정비방안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행세칙 본문에서 상기 3.1에서 3.3까지의 정비방안을 반영한 본문의 정비방안 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제1호 및 제3호에 서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인 별표 2는 별 표 1의 해당 시험항목으로 이관하여 정비됨에 따라 제1호 조문 내용에서 “안전기준”을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변경하고, 괄호 내용인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 을 삭제한다. 2)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제2호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의2”를 “별표 2”로 변경한다. 3)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제3호에서 별표 2 는 별표 1에 통합됨에 따라 삭제한다. 4)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제4호에서 “이륜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을 “이륜자동차의 안 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으 로 변경한다. 5)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제5호에서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을 “별표 4”로 변경한다. 6)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 114조제7항에 따라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은 “별표 4”를 “별표 6”으로 변경한다. 7) 제4조의2(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안전기준 제46 조에 따른 핀틀후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 기준은 “별표 5”를 “별표 1의 제9의3호”로 변경한다. 8) 제4조의3(제작・조립・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16항,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 12. 23.) 및 부칙 제 7조(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 1. 9.)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기 준은 “별표 7”을 “별표5”로 개정한다. 4. 안전기준 시행세칙 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 상기 시행세칙의 구성체계 재분류 및 시험항목 재구성 방안 등에 따른 시행세칙 체계 정비방안은 시험항목의 통 합, 분리, 변경 등을 수반하고 있어 현행 시행체칙의 개정 이 필요하다. 1) 시행체칙 시험항목의 통합과 순서 변경 등에 따라 시험항목 번호가 바뀌며, 이에 따라 시행세칙의 별 표, 부칙 등에서 인용된 시험항목 번호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2) 시행세칙의 별표 번호가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부품 순으로 바뀌게 되므로 변 경사항을 반영한다. 3)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방안 (7) 과 관련하여 안 전기준의 조항번호 변경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인 용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조항번호의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4) 시행세칙의 부칙에 명시된 별표, 및 별표의 호 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5. 결 론 자동차 등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우리나라의 시행세칙이 본문, 별표 및 별첨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복잡한 구성체계이며 별표의 시험항목이 다른 별표의 시험항목과 중복 등 혼재되어 있어, 사용자의 법규 이해도 향상 및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체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1) 시행세칙 별표의 시험항목 순서 체계화는 자동차 안 전기준 체계 정비방안 (7) 과 연계하여 안전기준 조문 의 번호부여 방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한다. 2) 시행세칙에 있는 7개 별첨을 해당 시행세칙의 별표 와 통합하며, “별표”와 “별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을 “별표” 명칭으로 일원화하여 구성체계를 단순화 한다. 3) 시행세칙 별표는 이륜자동차를 별표 1에서 분리하 고 번호 순서는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이륜자동 차, 부품 순서로 하며, 각 별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 한 시험항목은 각 별표의 해당 시험항목으로 이관 하여 통합한다. 후 기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김규현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참고문헌 (1)국토교통부, 2018, 자동차관리법규집, pp. 81~84. (2)국토교통부, 20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3)국토교통부, 202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4)일본 교통성, 2020, 도로운송차량법. (5)미국 교통법전, 2018, 49 U.S.C. Part 571. (6)UNECE, REGULATION (EU) 2019/214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7)김규현, 2021,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방안 연 구”,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3권, 제3호, pp. 95~101. (8)국토교통부, 202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9)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Sc.do (10)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 연구소 / 법인회원사 소개□ BMW 그룹 코리아 BMW 그룹 코리아(대표 한상윤)는 1995년 7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이래 올해 한국법인 설립 27주년을 맞았다. BMW 그룹 코리아는 독일 BMW 그룹이 100% 투자해 국내 현지법인으로 설립했으며, 이는 국내 수입 자동차 최초의 현지법인 설립이다. 1995년 진출 당시 수입차 전체 시장은 2,700여대로 BMW 연간 판매대수가 20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 지사를 설립해 선두 기업으 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1994년 당시 연간 생산대수와 판매대수면에서 한국의 시장은 세계 6위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한국지사 설립 후 투자를 본사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러한 시장 개발 노력 에 힘입어 1995년 7월 한국 진출 후 6개월 만에 714대로 3배 이상 성장했으며, 1996년에는 1,447대로 이어져 수입 고급차 시장(벤츠, 볼보, 사브, 아우디 등)에서 모든 경쟁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2003년에는 1987년 코오롱 모터스가 BMW를 수입 판매한 이래 수입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2천 대 판매를 돌파했다. 1987년 판매량과 비교하면 17년 사이에 판매량이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전체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인 70배(1988년 263대, 2003년 1만9,481대)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독일 본사에서는 매년 마켓별로 Balance Score Card 평가를 한다. 2013년에는 BMW 그룹 코리아가 Annual Champion, 즉 No.1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BMW 그룹 코리아가 모든 부문에서 균형을 맞추며 안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정적인 성장을 해나갔다는 본사의 평가를 의미한다. 단순히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 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 받을만한 세일즈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한국은 BMW 그룹 내에서 전세계 9위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BMW는 2015년 총 47,877대를 판 매하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누적대수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에는 59,838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MINI는 브랜드 탄생 60주년이자 한국 진출 15년째 해였던 2019년 프리미엄 소형차 최초로 1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으며, BMW 그룹 코리아의 2021년 총 판매대수는 76,817대였다. BMW 그룹 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내 수입차 브 랜드 최초로 혁신적 순수전기 모델인 BMW i3를 한국 시장에 소개한 이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결과 이미 전국 68곳의 BMW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서는 순수전기 차량을 포함한 전기화 모델의 차량 점검 및 일반 수리와 소모품 교환 등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화 모델 AS 서비스 인프라 중 최대 규모다. 또한, 2014년부터 전기차 고전압 테크니션 인력 양성을 시작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전기차 애프터 세일즈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BMW의 전기화 모델 전문 정비 인력은 BMW 본사의 가이 드라인을 따르는 전문적인 인증 제도로 집중 육성되고 있으며, 현재 고전압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의 수리가 가능한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만 업계 최다 수준인 210명에 달한다. BMW 그룹 코리아는 앞으로도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미래 모빌리티 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BMW 그룹 코리아는 한국 토종기업 못지않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수입 차 최초로 사회공헌 공익재단인 BMW 코리아 미래재단을 2011년 7월에 설립했다. 미래재단이 출범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56억원 이상 사회에 공헌하며 수입차업계에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책임 있는 리더 양성(Responsible Leader for Future)’이라는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친환경적인 성장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 미래의 책임 있는 리더 양성이라는 BMW의 철학을 한국 내에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무엇보다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한국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이원화 직업 기술 교육 제도 ‘아우스빌 둥(Ausbildung)’을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며, 자동차 산업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자동차 정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Auto-Mechatroniker)’ 다. 참가 학생들은 아우스빌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현장 실무 교육(70%)과 대학 이론 교육(30%)을 결 합한 총 3년간의 커리큘럼(군복무 포함 5년)을 이수한다. 현재 BMW외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BMW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아우스빌둥 인원 중 절반 이상인 348명을 BMW의 7개 공식 딜러사를 통해 선발했다.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이 밖에도 BMW는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 고 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자동차 산업 특화 직무 강연 프로그램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Young Talent Dream Project)’ 등 미래 인재 양성과 국내 자동차 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가 770억원을 들여 2014년 8월 오픈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지어진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드라이빙 레저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며 오픈 이후 2020년 10월 기준, 누적방문객 약 100만명을 넘어섰다. BMW는 지난 2019년 새롭게 125억원을 추가 투자해 BMW 드라이빙 센터 확장 공사를 마쳤으며, 완공 후 BMW 드라이빙 센터에는 50,000m 2 이상의 공간이 증설됐다. 그 결과 총 291,802m 2 의 면적을 갖추게 됐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국내 산업 지원과 자동차 문화 조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BMW 그룹 내에 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향후 BMW 드라이빙 센터는 고성능 차량을 다루는 심화 트레이닝 단계인 ‘BMW M 레벨 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트랙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1차 확장이 완성된 후 부터는 M 코어(Core) 와 오너 트랙 데이(Owners Track Day)와 같은 신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추가 투자와 공간 확장을 통해 남녀 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체험 공간의 기능을 강화하며 더욱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MW 전체 차량의 전시가 가능하도록 전시장 공간을 확장하고, 이벤트 홀을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다양한 이벤트,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전시, 행사 등을 기획 유치하는 계획도 실행 중에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과학 창의 교육을 위한 주니어캠퍼스를 더욱 발전시켜 소외 계층 아동 및 복지기관 에 대한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을 신설하 는 등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 테마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것은 BMW 그룹 코리아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업철학과 차별화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한 결과이다. 단순히 판매량뿐만 아니라 BMW 그룹 코리아는 수입차 시장의 리더로서 대한 민국에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BMW 그룹 코리아는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신규 BMW 부품물류센 터(이하 RDC)를 건립했다. 건립 당시에도 독일 본사를 제외한 BMW의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300억을 추가 투자해 RDC를 확장하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를 통해 규모가 현재 57,000m 2 에서 88,000m 2 로 약 50% 이상 커지고, 100여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다. BMW RDC의 부품 가용 능력은 이미 업계 최다 수준인 86,0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확장 시 더욱 많은 부품을 취급, 보관하게 되어 고객들에게 최단 시간 부품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RDC는 오전 발주 기준 당일 오후 5시 이내, 오후 발주 기준 익일 아침 7시 이내 딜러 배송이 완료 되는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으며 리콜 사태 이후 더욱 효율적인 운송 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했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