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다. 향후에도 부품 발주와 입고, 보관, 출고에 이르는 부품 공급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이다. 2018년 5월에는 복합문화시설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에 총 공사비 500억원 중 BMW 그룹이 한국딜러사 최초로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 그룹의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임에 도 다양한 경제, 문화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 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송도 콤플렉스 건립에는 BMW 본사도 투자를 진행했다. BMW 그룹은 경제 자유구역 및 친환경 도시 라는 송도 신도시의 이점과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인근의 BMW 드라이빙 센터와도 최 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와 MINI 전시장, 인증중고차, 서비스센터, 라이프스타일존 및 문 화 공연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 센터로 BMW, MINI의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와 애프터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BMW는 전 세계 유일한 복합 자동차 문화공간인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대규모의 부품물류센터 (RDC) 건립과 더불어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까지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경제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를 더욱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연구개발과 기술 부문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9년 11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BMW 그룹은 한국에 위치한 R&D 센터 강화 및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R&D 센터는 13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새로운 위치로 확장 이전해 제품 개발은 물론 시험 및 검사 등을 수행할 테스트 시설까지 갖출 예정이다. BMW 그룹은 세계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한국을 꼽 고 있으며, 이에 한국의 R&D 센터도 배터리 셀 기술, 소재 연구, 전기 차량용 충전 기술 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MW 그룹은 또한 내비게이션 품질 향상을 통해 한국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 텔레콤과 차세대 내비게이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미 한국 내 BMW 차량에 대한 온라인 POI(Point of Interest) 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 중이다. 차세대 내비게이 션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폭 넓게 한국의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MW 그룹은 앞으로도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진보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BMW 본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 1차 협력업체 수는 총 28곳이며, BMW 그룹의 실제 구매 금액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조 8천억에 이른다.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 학 회 소 식 □ 1. 학회 이사회 1) 2022 임원워크숍 ∙ 7.7~8 (소노벨 비발디파크) ∙ 이강현 수석부회장 외 34명 ∙ 각 부문 주요 사업 보고: 총무, 편집, 학술, 홍보, 사업(창작자동차경진대회), 부설연구소 ∙ 분과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 및 분과위원회 보고: 자율주행안전, 사고분석, 스마트 모빌리티, 수소.전기차 안전 ∙ 학회 운영 및 발전 방안 종합 논의: 학회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학회부설연구소 내실 강화, 분과위원회 운영 제안, 학회-법인회원사와의 관계 발전안,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발전 방안 등 2) 9월 이사회 ∙ 9.16 (학회 사무실(온/오프라인) ∙ 이경수 학회장 외 9명 ∙ 감사 선출 일정 검토 ∙ 학회상 기금 및 심사 진행 검토 ∙ 2차 강연회 개최 보고 ∙ 자동차안전학회지 14권 3호 발간 준비 상황 보고 ∙ 추계학술대회 준비 사항 논의 ∙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진행 보고 ∙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기준.국제조화 ∙ 학회 자체 연구과제 추진 내용 보고 ∙ 자동차검사 분과위원회 신임 위원장 소개: 이효열 실장(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임 임원 추천: 박종진(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재웅(중부대학교) / 기획이사 ∙ 차기 이사회: 2022. 10. 13(목) 16:00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이하 “본(本) 학회”이라 약칭함)는 민법 제 32조에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 인으로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기준의 국제화를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 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본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례적으로 준수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켜야할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들을 규정한다. 특히,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의 가치를 상호간 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학회에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 한다. 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생명윤리의 준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보 편적 원칙들의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연구결과의 전부나 일부분을 자신의 독 창적인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 발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모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는 연구나 주장 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로 또는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거나 발표해서는 않된다.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업적물의 저자들은 그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업적물을 포함)을 새로운 연구 업적물인 것처럼 중복게재 또는 이중 출판해서는 않된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의 경우는 정 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 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연구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 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를 알수없는 상태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논문의 저 자를 우연히 알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 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따 른 편 없이 일관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 (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 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 또는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않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 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심의 절 차이다.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제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제 1 조 논문의 투고 (1)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안전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한 집필요강 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원고표지 와 함께 본 학회 사무국으로 투고한다. (2) 학회 사무국은 투고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반 심사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조 논문의 심사 (1) 접수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논문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고, 학회 사무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갖추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 결과는 “채택 가”, “채택 불가”,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3)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저자가 수정한 후 해 당 심사위원이 확인한 후 채택한다. 3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택 불가’로 심사를 종료 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택 불가’로 심사를 종료한다. (5)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6) 심사위원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 를 의뢰할 수 있다.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8)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 의견서와 논문을 본 학회 사무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논문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9)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이내에 본 학회의 사무국을 통해 그 사본을 저자에 게 발송하여야 한다 (10) 최종적으로 “채택 불가”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1)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3 조 저자 교정 (1) 최종 수정 인쇄본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한다. 이 경우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수정 또는 도판의 수 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자는 7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제 4 조 저작권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본 학회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타 학회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2) 저자는 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권 양도 동의서 및 본 학회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게재료 (1) 채택된 논문의 경우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학회지 발간 (1) 자동차안전학회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30일, 12월 31일) 발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제 7 조 부 칙 (1) 본 심사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적용한다. 1차 개정일 2016년 9월 3일 2차 개정일 2018년 7월 11일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귀하 ○ 논문제목 ○ 영문제목 ○ 저자명(전체) ○ 소속(전체) 저자(들)는 본 논문이 자동차안전학회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 사항들에 동의합니다. 1. 모든 저자(들)는 연구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논문의 작성, 심사후 수정 및 게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문의 진실성 및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부정 행위도 하지 않았으 며,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 본 논문의 저자(들)는 본 논문의 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경우(위조,표 절, 중복게재, 인용 등) 학회지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함은 물 론,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 와 학회 및 학회지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며,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저자명: 서명: 자동차안전학회지:제14권,제3호,2022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저작물 이용 동의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귀하 ○ 논문제목 ○ 영문제목 ○ 저자명(전체) ○ 소속(전체) 저자(들)는 본 논문이 자동차안전학회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 사항들에 동의합니다. 1. 저자(들)는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 본 논문의 저작물(권) 이용을 허가합니다. 복수의 저자가 있는 경우 각 저자는 대표 저자가 저작물(권) 이용의 허가를 대리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2. 복수의 저자가 있는 경우 대표 저자가 모든 저자들로부터 1항의 대리권 행사를 위임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저자(들)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기존의 이용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저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의 작성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하였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 논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자(들) 또는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이의를 제기, 소의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행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20 년 월 일 책임저자명: 서명: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