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48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4 1. 머리말 최근 지하공간 개발 트랜드는 초장대화, 대단면화, 대심도화, 복합화, 기계화로 나타나며, 그와 함께 국내 토목 기술 자들의 도심지 근접 시공 및 대심도 굴착공사와 같은 설계 및 시공 기술력은 많은 성장과 성과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지 하공간의 효율적인 개발 계획과 시공 시 정밀한 시공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성장은 그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 여 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성장을 위해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발간 하였으며 2022년도 4월의 표준매뉴얼 2차 개정까지, 안전한 굴착현장 환경조성을 위한 관리기준 수립을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러나 표준매뉴얼의 경우 건축현장을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착공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와 2020년 10월 LH에서 발간한 터널 표준매뉴얼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현장 기술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따라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현장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소통 및 기술 교류를 통한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 역 량을 높이고자 본 기술기사를 준비하였다. 덧붙여, 조사서 작성 시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여 러 EVENT에 대한 대처 방안과 평가서 및 조사서의 우수 작성사례를 소개하여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표준매뉴얼 개정과 같은 제도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소고 양유홍 (주)삼안 지반터널부 이사 백필순 동부엔지니어링 지반공학부 이사 조한기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기획단Vol. 24, No. 3 49 2. 공사개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기존 도심과 신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규모 산업단지와의 연결을 통해 도시공 간구조 및 개발축의 변화를 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총 41.842km의 연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이 중 2호선 1단계 구간은 차량기지~광주역까지 17.002km(정거장 20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계획되었다. 1단계 17.002km 구간 중 0.837km NATM 터널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흙막이 가시설을 이용한 굴착공법과 차 수공법을 토질· 지하수위 조건에 맞게 구분 적용하였다. 차량기지~광주역까지 대부분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굴 착공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이다. <그림 1>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현황 3. 지하개발사업자와 전문기관의 역할 3.1 지하개발사업자의 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항에 의거,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지 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 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3조 2항). 즉, 지 하개발사업자는 공사 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50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4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소고 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관로매설 등과 같은 지하 시설물 공사는 시· 도· 군청이 공사 완료 전까지는 지하개발사업자이지만, 준공 후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인 경우도 있음을 안내하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에 의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3.2 전문기관의 역할 현장에서는 전문기관과 감리단 역할 구분이 모호함을 이야기하며, 몇몇 전문기관에서는 조 사서 작성 시 현장의 원활한 FEED BACK이 이 뤄지지 않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하개발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지하안전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기관은 지하개발사업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감리는 사업 전체를 총 괄하지만 전문기관은 평가서 작성 시에는 굴착 중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조사 서 작성 시에는 평가서에 명기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지하안전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 반 업무를 담당한다. 비록 일부 공정에서는 감리단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기관의 역할은 평가서와 조사서에 명기된 지하구조물 완공 시까지이며, 감리단과 함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4. 시공계획 변경에 따른 사례별 관리 요령 안내 4.1 변경 사항의 구분 공사 중 발생된 변경사항은 정도에 따라 경미한 변경, 중대 한 변경 그리고,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 사이에 위치한 변 경(이하, 일반 변경)이 있다. 일반 변경의 경우 법으로는 언급 되지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기술기사에만 언급한다. 4.1.1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한 다. 이때 작성된 관리대장은 후속공정 및 他 공정과의 인터페 이스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에 비치하고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서에는 관리 대장을 첨 부하고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이때 승인기관 및 검토기관 등은 변경 사항 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 1> 감리단과 전문기관의 역할 구분착공전 공사중 굴착공사 감리단성과품 검토공사 전반의 관리 감독 전문기관 평가서 작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조사서 작성 (협의내용 이행실태 확인) <표 2> 사업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Vol. 24, No. 3 51 4.1.2 중대한 변경(재협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 된 공법과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재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 행령 제20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표 3. 참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승인기관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3> 재협의 사례 예시 구분대표적인 재협의 사례 예시 흙막이 벽체- 벽체 강성 저하(강성 → 연성), 공법변경(open-cut → 엄지말뚝+흙막이 판) 흙막이 지지- 역타 현장에서 지하 층고 조정(SLAB 간격 증가), 지지구조의 형식 변경 흙막이 차수- 차수공법 적용구간 변경 또는 축소, 주입간격 증가 터널- 굴착면적 증가, 수직구 위치 변경(수직구는 터널이 아닌 굴착 공사로 봄) 등 기타- 굴착 깊이 증가(3m 이상), 굴착 면적 증가(30% 이상) 4.1.3 일반 변경 마지막으로 일반 변경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시공 중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승인기관에게 사업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을 제출 후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승 인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할 공학적 검토 자료 및 근거 자료를 제출 후 승인기관의 평가를 받는다. 이때 중대한 변경일 경우, 승인기관은 공사 중지 및 재협의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로 등과 같은 선형 구조물이나 단 지설계와 같은 대단지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공사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에 한하여 공사 중지 후 변경 사항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통해 수립된 지하안전확보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1.4 기타 사항 전문기관은 경미한 변경(일반 변경 포함) 시, 승인기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실정이다. 이때 보고 주기는 법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주간 또는 격주 간격 등으로 보고 주기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또한 승인 기관에서는 이렇게 보고된 REPORT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안산 사동 굴착현장 사고 및 양양 생활형 숙박시설 지반침하 사고 등과 같이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한 시공계획(공법변경, 설계지반정수 변경 등)이 지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승인기관(시, 군, 도청 등)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 려운 부분도 있으나, 승인기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과 승인기관의 관심 및 전문가 육성할 수 있는 자 체적인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52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4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소고 4.2 현장에서 발생된 시공계획변경의 사례별 안내 현장에서 발생된 변경사항은 다양하지만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표 4와 같이 대분하여 정리하였다. 질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항별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각 사례별 변경 사항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사업계획의 변경과 공법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 분류된 사례는 모두 재협의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재협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지지구조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표 4> 공사 중 발생된 시공계획변경 사례 구분시공계획변경 사례 사업계획 변경 - 단독굴착에서 통합굴착 변경된 경우(또는 그 반대) - 버팀대(strut)의 경우 사보강에서 직보강으로 변경 - 역타공법 적용 현장에서 지하층 층고 변경 - 띠장 및 보 걸이 등의 거치방식 변경 - 추가 보강 등 굴착심도 및 지반조건에 변경에 따른 시공계획 조정 - 굴착심도 조정에 따른 지보재 단수 추가 및 삭제 - 암반구간 조기 출현으로 인한 공법 변경 공법 변경 -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공법 변경 - 역타공법이 적용된 현장에서의 슬래브 지지방식의 변경 - 토공 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공법 변경 등 보강재 등의 재료 성능 변경 - 버팀대, 띠장 등의 자재 규격 변경 - CIP공법 적용 현장의 Con`c 강도 및 철근량 조정 터널공사 - 터널 노선 변경에 따른 갱구 위치 조정 - 수직구 위치 변경 - 굴착공법의 변경 등 기타- 굴착면적, 최대굴착깊이 조정 5.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조사서 작성 우수사례 5.1 공구별 시공현황 정리 사례 선형 구조물과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공구별 또는 구간별 시공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되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표 5는 공사 현황을 공구별로 나누고 공사 구간을 STA으로 구분한 후, 굴착심도 및 현재 시공 현황을 사진과 함 께 수록하고, 기술적 검토를 위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조사서의 이해도를 높인 우수사례이다. Vol. 24, No. 3 53 <표 5>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별 공사 현황을 분석 정리한 우수사례 (a) 2-3공구 구분STA.연장(m)굴착심도(m)공사 현황현황 사진 6+570.0 207정거장 본선1구간36.6511.5~12.2 ∙ 11.0m 내 굴착 완료 ∙ 3단 버팀대 설치 완료 ~ 6+606.65 207정거장49.8517.2~17.7 ∙ 16.4m 굴착 완료, 구조물 시공 중 ∙ 6단 버팀대 설치 완료 ∙ 바닥, 벽체 콘크리트 타설 중 ~ 6+656.5 본선2구간424.248.0~15.7 ∙ STA.6+657~750구간 굴착 완료 ∙ STA6+780~850구간 굴착 완료 ∙ 바닥, 벽체 콘크리트 타설 중 ~ 7+080.74 207E환기구50.915.8~16.4∙ 공사 준비 중~ 208정거장 7+131.64 본선3구간377.2611.1~16.2∙ 공사 준비 중~ 7+508.9 208정거장72.419.8~23.7 ∙ 0.0~2.0m 굴착 중 ∙ 주형보 및 복공판 설치 ~ 7+581.3 본선4구간437.39.0~15.8 ∙ 2.0~5.0m 굴착 중 ∙ 1단 버팀대 설치 준비 ~ 8+018.6 208E환기구44.08.9~9.9∙ 공사 준비 중~ 본선4구간 8+062.6 본선5구간3567.9~12.7∙ 지장물 이설 협의~ 8+418.6 209정거장48.7510~20.3 ∙ 지장물 줄파기 ∙ 우측파일 천공 작업 중 ~ 8+467.35 본선6구간501.257.8~12.8∙ 공사 준비 중~ 8+968.6 209E환기구44.08.2~10.9∙ 공사 준비 중~ 209정거장 9+012.6 본선7구간407.99.0~11.3∙ 지장물 이설 협의~ 9+420.5 210정거장50.8517.2~22.0∙ 지장물 이설 협의~ 9+471.35 본선8-1구간28.6510.7~12.1∙ 공사 준비 중~ 9+500.05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4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소고 <표 5>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별 공사 현황을 분석 정리한 우수사례(계속) (b) 2-4공구 구분STA.연장(m)굴착심도(m)공사 현황현황 사진 9+500.0 본선11구간 본선8-2구간383.610.7~12.1 ∙ 2.0~5.0m 굴착 중 1단 버팀대 설치 ∙ 주형보 및 복공판 설치 중 ∙ STA.9+760이후 공사 준비 중 ~ 9+883.6 210E환기구44.011.4~18.8∙ 공사 준비 중(백운고가 철거 완료)~ 9+927.6 본선9구간175.611.4~12.6∙ 공사 준비 중(백운고가 철거 완료)~ 10+103.2 본선12구간 211정거장95.712.1~23.2 ∙ 파일 천공 작업 후 가포장 ∙ 지장물 이설 협의 중 ~ 10+198.9 본선10구간371.5511.7~12.2∙ 공사 준비 중~ 10+570.45 211E환기구29.112.2~12.5 ∙ 파일 천공 및 항타(좌측) ∙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좌측) ~ 10+599.55 본선11구간316.511.1~13.0∙ 3단 버팀대 설치 212E환기구 ~ 10+916.05 212정거장48.917.4~22.7 ∙ H-Pile 천공 작업 중 ∙ 수목 이식 및 상수관로 이설 협의 중 ~ 10+964.95 본선12구간235.658.6~11.7 ∙ 9.0~11.0m 내 굴착 완료 ∙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 11+200.6 212E환기구24.07.5~8.7 ∙ 8.5m 내 굴착 완료 ∙ 2단 버팀대 설치 ∙ 발파 후 암버력 정리 중 본선13구간 ~ 11+224.6 본선13구간291.38.2~15.8 ∙ STA11+240~380구간 1단 버팀대 설치 ∙ STA11+380~460구간 복공판 설치 ~ 11+515.9 213정거장56.114.4~14.7 ∙ 지장물 이설 협의 중 ∙ 1.8m 굴착 중 ∙ 주형보 및 복공판 설치 ~ 11+590 (파정-17.91) 5.2 공정표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조사 기간 조정 사례 공정계획상 지하안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충분한 계측데이터가 획득 될 수 있는 시점을 대상으로 착공 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공정계획상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시기는 굴 착공사 착공 후부터 굴착공사 완료단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Vol. 24, No. 3 55 <표 6> 예정공정표 비교 구분공정표 분석 지하 안전 평가 구분 ‘19‘20‘21‘22‘23‘24 912369123691236912369123 굴착 공사 되메움/ 포장 후속 공사 착공후 지하 안전 조사 구분 ‘19‘20‘21‘22‘23‘24 912369123691236912369123 본선 굴착 환기구 굴착 정거장 굴착 당 현장의 경우, 지하안전평가시 공정표상 지하굴착공사는 구간별로 2019년 11월에 시작하여 2021년 01월에 완료되 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착공에 따른 공정표 분석결과, 지하굴착 공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06월에 완료되 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굴착 완료시기가 지하안전평가에서 제시한 실시 시기와 상이하므로 실제 예정공정표를 고려한 굴착공사 완료시기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을 조정한 사례이다. 5.3 실 공정을 고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시기 선정 사례 지하안전평가시 당 현장 지하굴착공사는 공구별 공사시점에서 종점으로 구조물(본선, 정거장, 환기구)에 따라 순차적 으로 진행되어 최대 굴착심도 도달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시기를 계절적 요인으로 지하안전 에 가장 불안정한 해빙기, 우기시 및 구조물별 굴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다. 그러나 앞선 공정표 분석에서처럼 당 현장은 굴착공사 대부분이 개착구간으로 각 구간별 단계 시공됨에 따라 굴착완료 시기가 구간별 상이하므로 구간별 공사시기 등에 따라 4회에 걸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으며, 본 공사 착공에 따른 공정표 변경을 반영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시기를 표 7과 같이 조정한 사례이다. 참고로 당 현장의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제출시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2020년 7월 1일)에 따라 시행이전과 이후 제출시기로 구분되며, 부칙에 의거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및 착 공후지하안전조사가 개정(2020년 7월 1일, 시행) 이전 실시 중이므로 시행령 개정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5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4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소고 <표 7>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시기 변경(안) 구분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안) 착공후 지하 안전 조사 시기 ∙ 1차 : 굴착 진행 중, 우기 영향 고려 - (1~6공구) 2020.08 ∙ 2차 : 공구별 굴착공사 완료 시점 - (1공구) 2020.12, (2공구) 2021.01 - (3공구) 2020.11, (4공구) 2020.11 - (5공구) 2020.10, (6공구) 2020.11 ∙ 3차 : 되메우기 및 포장 시공 중 - (1~6공구) 2021.08 ∙ 4차 : 토목공사 완료, 인수인계 시점 - (1~6공구) 2022.02 ∙ 1차 : 단계별 굴착 진행 중(최초 굴착완료시) - (1~6공구) 2021.02 ∙ 2차 : 단계별 굴착 진행 중 - (1~6공구) 2021.10 ∙ 3차 : 단계별 굴착 진행 중 - (1~6공구) 2022.06 ∙ 4차 : 전 구간 굴착 완료 시점 - (1~6공구) 2023.03 사유 ∙ 지하안전평가 적절한 이행 및 시공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굴착 시점부터 총 4회에 걸쳐 계획 ∙ 굴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굴착이 완료될 때 까지 계측결과와 예측값을 상시 비교ㆍ분석하여 굴착시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5.4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사례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은 2020년 06월 제정되었으며 최근(2022.04) 개정되어 지하안전평가시 활용 되고 있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의 계측 관리기준은 국내 여러 계측 관리기준을 분석하여 지하 굴착 공사에 대한 최소 계측 관리기준으로 활용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토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 현장의 지하안전평가 협의시(2019.04)에는 표준매뉴얼이 발간되지 않은 관계로 서울지하철 계측관리요령 (2015) 등을 참고하여 계측 관리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시 발간된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2020.06, 국토교통부)을 반영한 계측 관리기준으로 변경하 여 현장 관리 중인 사례이다. 지하안전평가시 제시된 계측 관리기준과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0. 06, 국토교통부)의 주요 계측 관리기준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매뉴얼(2022.04)은 누적 지하수위 관리기준이 개정되었으며, 토사 유출량 등의 관리를 위한 유량계 관리기준이 추가되었다. 5.5 재협의구간 현장관리 사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 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 는 지하안전평가(재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표 8>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적용 사례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Vol. 24, No. 3 57 당 현장은 1~6공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착공시 정거장 형식 및 종단 선형 변경과 인접 지하차도와 동시 시공 에 따른 통합가시설 적용 등의 사유로 지하안전평가(재협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서는 지하안전평 가(재협의) 변경사항 정리와 함께 지하안전평가(재협의)에서 요구한 협의내용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을 반영한 현 장조사를 수행토록 한 사례이다. <표 9> 계획 변경 주요사항 구분계획 변경 주요사항 1공구 본선 3, 4구간∙ 흙막이 지지구조 형식변경(H-Pile→강관버팀) 201 정거장∙ 정거장 형식변경(섬식→상대식)에 따른 굴착심도 3m 이상 증가 본선 5, 6구간∙ 흙막이 지지구조 형식변경(H-Pile→강관버팀), 본선 선형이동 202 정거장∙ 정거장 형식변경(섬식→상대식)에 따른 굴착심도 3m 이상 증가 본선 7, 8구간∙ 흙막이 지지구조 형식변경(H-Pile→강관버팀), 본선 선형이동 본선 9구간∙ 흙막이 공법변경(Sheet Pile→H-Pile) 4공구 본선구간∙ 흙막이 지지구조 형식변경(H-Pile→각관버팀), 통합가시설 적용 211 정거장∙ 흙막이 지지구조 형식변경(H-Pile→각관버팀), 통합가시설 적용 5.6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 사례 실제 공사 착공시 지하안전평가서 및 실시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시공방안과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라 시공방안의 변경 이 다수 발생한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의 설계변경 및 시공을 금지하기 위하여 재협의 조건과 경 <표 10> 경미한 변경사항 적용 사례 경미한 변경사항 적용 사례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