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18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특집 기술강좌: 지하터널공사 리스크 안전 관리제4강. 지하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IRM)시공의 중간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설계 프로세스에는 시공이 제3자의 인프라 구조(유틸러티에 대한 영향 포함)와 굴착 영향존 내의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초 및 기타 구조물/인공 장애물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허가 요건의 평가, 이해 관계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영향, 설계 및 계약 문제, 시공 문제, 운영 문제, 보건 및 안전 문제, 설계 단계에서 평가된 기타 위험요소에 대한 결과는 적절히 포맷된 리스크 등록부에 표시되어야 한다.9.4 설계 체크 모든 설계는 설계가 9.3절 설계프로세스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 체크를 받아야 한다. 설계체크의 정도와 범위는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a) 프로젝트의 복잡성, 난이도 및 시공 유형(해당되는 경우, 중간 시공단계의 굴착/지보 단계 포함)b) 설계 리스크 평가에서 평가된 리스크 수준c) 발주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법적 또는 기타 요구 사항설계 일정은 적절한 체크 수준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내부 검토와 외부 검토는 모두 프로젝트의 범위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9.5 설계의 시공성 설계-시공 분리입찰시 발주자는 설계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리스크 등록부의 리스크 평가 및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공 전문지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토에는 보건 및 안전 고려사항과 제3자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설계자는 시공 단계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단계적 또는 순차적 굴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설계자의 의도와 요구 사항이 시공중에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식이 발주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설계는 굴착 지보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예상되는 지반 및 지하수 조건의 범위에 대한 프로젝트중 적절한 모니터링 조치를 계획해야 한다. 또한 비상 대책의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설계자는 지반 변동성, 시공 기술 및 시공 허용공차 측면에서 8.2절과 8.3절의 기본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9.6 시공중 설계 검증실행중인 설계가 항상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단계 중에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모니터링은 시공될 프로젝트의 유형, 정도 및 범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조직 및 개인이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설계자는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관여하거나 대표되어야 한다. 설계변경이 시공 중에 실현되는 경우,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조달방법에 따라) 제안된 설계 변경의 실행을 검증할 것을 기록 설계자(Designer of Record)에게 요구해야 한다. 설계 계산과 가정은 해당시 지정된 지반 계측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10. 시공 계약 조달 단계(Construction Contract Procurement Stage)10.1 일 반본 지침(GIRM)의 목적상 시공 계약 조달 단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a) 입찰용 계약 서류의 작성 및 발행b) 지방/주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입찰에 대한 계약자의 사전 자격심사(PQ) 및 선정c) 입찰 평가 및 계약자 선정d) 협상Vol. 21, No. 2 19제4강. 지하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IRM)10.2 입찰용 계약서류 준비입찰용 계약서류 준비에는 계약의 유형(예: 설계-시공 분리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설 관리 일반 시공자 또는 기타 형태)을 고려해야 한다. 발주자에 의한 계약 형태 선택과 계약 조건의 초안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리스크의 할당을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 서류(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하도 계약문서 뿐만 아니라)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 지침(GIRM)의 규정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계약 서류에는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단계 중에 식별된 위험과 관련된 리스크의 완전한 공개를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와 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 시공 분리입찰에서, 발주자는 조달단계 중 계약 문서와 함께 이 정보를 제공하고, 선정 프로세스의 제한 내에서 입찰자에 의한 좋은 리스크 완화 대책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 서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프로젝트 시공에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제출될 주요 공사 계획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설계 시공분리 입찰에 대한 계약 문서에는 발주자가 작성한 지반 기초 보고서(GBR, Geotechnical Baseline Report)가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자가 GBR을 준비하는 경우, GBR은 입찰자에게 입찰에 근거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로서 발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그렇게 발행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설계 시공 일괄 계약하에서 발주자는 각 입찰자가 입찰과 함께 지반공학적 조건에 대한 해석 및 평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계약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시공자가 고려하는 추가 지반 조사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 지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입찰 및 선정시 지반 기준의 요건을 정의하고 계약 문서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추가 지반 조사가 제안되고 승인되는 경우, 성공적인 입찰자는 계약 문서에 따라 지반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 후 계약 GBR을 작성하고 발주자와 공동으로 합의해야 하며, 사전 입찰 및 사후 입찰 지반정보를 설계와 시공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입찰자에 의해 GBR이 준비되는 경우, 입찰 평가프로세스에서 발주자가 지질학적 조건과 관련된 리스크 및 제안된 지반 기준에 대한 평가를 사용해야 한다.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지반 데이터 보고서(GDR, Geotechnical Data Report)만 제공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 발주자는 설계-시공자에게 GDR의 해석에 기초한 입찰 단계의 지반 해석보고서(GIR, Geotechnical Interpretative Report)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해석을 확인하고 지반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추가 지반 조사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입찰 단계 GIR은 입찰자가 예비 설계 및 시공 개념의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GIR과 제안된 추가 지반 조사는 입찰 평가에서 발주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계약 지명후, 그리고 설계-시공 계약자가 합의된 추가 지반 조사를 수행한 경우, GIR은 발주자와 합의하여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GBR이 확립되어야 한다.GBR(발주자 또는 설계-시공 입찰계약시 성공적인 입찰자 작성한 후 발주자가 수락)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해야 하며, 지반 조건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GBR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아야 하며, 수행할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 매개변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지반공학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프로젝트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발주자는 조달 단계 전에, 기업 참여에 대한 입찰 서류의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는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행할 공사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지역 시장에서의 그러한 기술의 가용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10.3 입찰용 시공자의 사전자격심사(PQ) 또는 선정주 법률이 사전 자격심사를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이 핵심 활동은 발주자에 의해 할당되는 전용 시간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 입찰용 사전 자격심사 또는 선정은 관련 경험과 자격을 입증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해야 한다.사전 자격심사 또는 선정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20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특집 기술강좌: 지하터널공사 리스크 안전 관리제4강. 지하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IRM)a) 유사한 범위와 복잡성을 가진 프로젝트와 해당 프로젝트의 발주자에서 얻은 경험. 이전 발주자는 참조를 위해 연락해야 한다(예를 들어, 시공자의 성과 및 작업 관계와 관련된 문제).b) 이전 관련 프로젝트의 실적 세부사항c) 재무 상태d) 제안된 공동기업(JV) 약정e) 필요한 자격을 갖춘 주요 직원f) 현재 공사 부하 및 사용 가능한 자원g) 하도업체, 공급자망 및 장기 작업 관계의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된 사용h) 지속적인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시공자의 투입에 대한 진술.10.4 입찰 시간입찰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을 발주자가 제공해야 한다. 기간에는 공사 계획 및 리스크 등록부의 규정을 포함하여 계약 유형, 프로젝트의 복잡성 및 계약 문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0.5 리스크 분담 보고서리스크 할당 보고서에는 리스크 등록부로부터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각 리스크가 프로젝트 당사자(발주자 또는 시공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준비되어야 한다.10.6 조 달 “최상 가치” 조달의 조달 단계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 업무는 시공자의 선정 및 시공 계약의 최종화에 중요한 기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 문서에 있는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최상 가치 조달에서 입찰자는 제공된 계약 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크 완화/관리/비상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자체작인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계약 문서는 입찰자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입찰자의 평가에 기초가 되는 기준 및 가중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에 할당된 가중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할당 논의 및 합의는 완전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조건부 날인 증서 입찰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1. 시공 단계(Construction Stage)11.1 일 반본 장은 시공 이전 및 시공 중 시공자가 최소한(법적 요건에 추가하여) 준수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11.2 사전 시공 활동계약 낙찰이후 착공지시서(NTP, Notification to Proceed)이전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상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a) 발주자, 설계자, 시공 관리자 및 조정자 간에 리스크 워크숍을 수행하여, 기존 프로젝트 리스크, 리스크 할당 보고서, 또는 성공적인 입찰자의 리스크 등록부를 본 워크숍의 기초로 사용하여 시공 위험 기록부를 작성한다.b) 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계획의 준비와 제출 착공 지시 이후, 현장 시작 전에 다음 활동에 대한 일정상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a) 보건 및 안전, 품질 및 환경 계획의 작성 및 제출b) 시공 관리 계획 작성c) 아이템의 식별, 설계(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및 조달d) 시공 전 계획 및 공사 계획e) 필요한 모든 법적 동의 획득f) 시공성 검토g) 필요한 제3자 협정, 양해각서(MOU) 및 법적 권리 획득 h) 프로젝트 굴착의 잠재적 영향존 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의 시공 전 상태에 대한 사진(해당되는 경우 비디오) 문서Vol. 21, No. 2 21제4강. 지하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IRM)11.3 리스크 관리 절차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계획에는 발주자 사전 계약 리스크 등록부에서 가져온 비완화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시공 단계에서 확인된 모든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가 포함되어야 한다.프로젝트 위험관리 계획은 다음에 대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a) 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b) 시공 단계 및 가능한 완화 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수단c) 전체 영향과 리스크 수의 감소/완화에서의 진행 파악d) 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의 빈도(매월 권장, 리스크의 성격 및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분기별 이상 권장) 및 프로젝트 리스크의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업데이트e) 관리 및 조절 절차f) 제안된 비상 조치g) 비상 조치 이행에 대한 공사비 및 공정 영향(책임에 관계없이)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는 확인된 리스크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리스크 관리, 행동 및 조치에 대한 책임지는 당사자를 파악해야 한다. 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에는 시공 활동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리스크 평가도 포함될 수 있다. 리스크의 소유나 책임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불일치는 해결되어야 하며 미래의 논쟁을 위해 따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11.4 시공자 직원과 조직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그리고 이후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전체적인 현장 조직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직도는 안전 중요 업무의 직원과 핵심 직원(지정된 안전 대표자 포함) 및 품질 보증/품질 관리 책임자의 보고 구조 및 연락 라인을 파악해야 한다.현장 조직도는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과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조직도는 프로젝트 관리에 고용될 사람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주요 직원의 이름과 이력,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원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조직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시공자는 모든 근로자가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을 파악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시공자의 교육 정책의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시공자는 모든 직원이 자신이 보유해야 할 직책과 책임을 위해 적절하고 적절하게 훈련받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훈련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의 보급과 통신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 통신 방법은 발주자와 합의해야 한다.11.5 시공성 설계 시공 분리계약에서, 시공자는 계약기간 동안 선택한 시공법이 설계 단계에서 채택된 가정과 다른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와 공동으로 시공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의 빈도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범위 및 모니터링에 따라 적용된 시공법이 적절하고 적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설계 시공 일괄계약에서, 시공자는 계약기간 동안 설계자와 공동으로 시공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의 빈도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범위 및 모니터링에 따라 적용된 시공법이 적절하고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발주자는 이러한 시공성 검토에 대해 계속 통보받아야 한다.11.6 시공과 장비프로젝트 시공과 관련된 운영 또는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완전한 세부 공사계획, 검사 및 시험 계획 그리고 리스크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작업 계획서는 시공자가 프로젝트를 시공하려는 방법과 자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22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특집 기술강좌: 지하터널공사 리스크 안전 관리제4강. 지하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IRM)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규격, 설계, 환경, 보건 및 안전 그리고 품질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공사 계획은 현재 허용된 공사 관행 및 수행할 공사에 대한 표준에 대한 준수를 반영하고 입증해야 한다.검사 및 시험계획은 시공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계약상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를 검사, 점검 및 인증하려는 시공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설계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같은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보유” 지점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계획은 허용 공차를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 시방서를 확인해야 한다.리스크 평가는 공사 환경과 관련된 화재, 홍수 및 지반 붕괴 관련 위험, 시공법, 특정 재료 및 프로젝트 시공에 사용할 장비, 관련된 특정 리스크를 포함하여 사용할 시공법 그리고 발전소, 장비 및 자재와 관련된 특정 리스크를 처리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포함하여 지역, 주 및 연방 법률, 표준 또는 법규를 고려한다. 리스크 평가는 시공 과정에 관련된 위험요소와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식별되고 평가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는 확인된 위험의 영향을 ALARP 수준에 줄이는 데 필요한 모든 리스크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적절한 공사 계획이 개발되었으며, 위험 사건이 실현될 경우 비상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공사 계획서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어떤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실시해야 하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품질 기록은 계약요건의 준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비준수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된 서명 목록은 검사 및 시험 계획, 품질 기록의 확인 및 인증에 고용된 모든 직원에 대한 권한 수준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공사 계획서(또는 공법 설명서)는 운용, 지반조건, 안전시스템, 유지보수, 환경 모니터링, 접근, 침하 및 비상 절차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사용할 장비와 확인해야 한다.11.7 관리 시스템착공지시서(NTP)에 이어서, 시공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 계획과 함께 보건 및 안전 계획, 품질 계획, 환경 계획 및 시공 단계 리스크 관리 계획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 품질 및 환경 계획의 요건 외에도, 전체적인 관리 계획은 시공자가 계약 요건 및 본 지침(GIRM)과 관련하여 건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시스템을 식별하고 입증해야 한다.관리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의 관리를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a) 재료, 장비 및 설계의 조달(계약의 요건에 따라 임시 또는 영구 공사의 경우)b) 프로젝트 계획 및 시공 단계c) 직원 및 인력 교육d) 응급 절차 및 터널구조 팀을 포함한 보건 및 안전e) 시험 장비의 검사, 시험 및 제어/교정을 포함한 품질 관리f) 리스크 관리g) 측량위의 사항 중 하나가 다른 프로젝트 계획(예: 품질 계획)에 포함된 경우, 관리 계획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프로젝트 계획의 관련 부분에 대한 참조만 포함해야 한다.11.8 모니터링시공 공정 모니터링은 검사 및 시험 계획, 감사, 관리 검토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계획은 건설 계약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자의 감시 책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설계 가정 확인 및 예기치 않은 거동의 조기 감지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구현되어야 한다.특히 도심지역 프로젝트와 제3자의 장비나 구조가 영향존 내에 있는 경우, 공사 계획은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 “트리거 수준(trigger level)”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공사 계획은 보고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각 트리거 레벨에서 취할 조치와 그에 의한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높은 심각도 등급의 리스크를 식별하거나 설계가 관찰적 접근법에 기초하는 경우 계측과 측정 빈도를 증가시켜 포괄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한다. Vol. 21, No. 2 23제4강. 지하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IRM)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상 대책 및 비상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 가격과 관련되고, 공사 완료를 지연시키고, 사용 중인 공사의 성과를 저해하거나, 주요 일정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조기 경고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화하고 그에 따라 최선의 완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는 리스크 감소 회의를 후속 조치해야 하며, 둘 다 부가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다른 핵심 인력을 리스크 감소 회의에 초대해야 한다. 발주자, 시공자 및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개인은 가능한 한 안전, 비용, 품질 및 시간에 대한 확인된 리스크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결정하도록 협력하고 보장해야 한다. 리스크 감소 회의후, 시공 단계 프로젝트 리스크 등록부를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조기 경보통지에 대응하여 소집되는 리스크 감소 회의와 관계없이, 그리고 추가로 리스크 감소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시공자는 월별/주기 경과보고서에 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리스크 완화 노력, 조기 경고, 잠재적 영향 및 이러한 조치가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비비 사용, 잠재적 계약 변경, 주요 이정표 및 완공일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11.9 변경 관리보험자와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설계 및 공사 방법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소통해야 한다. 시공 단계중 승인을 위해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모든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제안서는 제안된 변경의 결과로 인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의 변동과 함께 기술적 편익 전체를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가치공학 제안서는 프로젝트의 리스크 프로필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시 전체 시방 및 도면은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작성해야 한다.프로젝트 설계나 시공에 대해 가치 공학적 변경을 제안하는 당사자나 변경이 처음 제기되는 프로젝트의 단계에 관계없이, 본 지침(GIRM)에 포함된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든 적절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11.10 산업계로의 피드백 개선된 관리 실무로서, 모든 발주자는 프로젝트 완료와 관련된 법률 및 상업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해결 효과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 예상했지만 발생하지 않는 위험요소, 예상하지 못했지만 발생한 위험 요소, 새로운 관리 기법, 새로운 엔지니어링 분석 방법, 장비 성능을 포함한 새로운 수단 및 방법(적절한 경우)등 대한 “배운 교훈(lesson learned)” 문서를 산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강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미국 지하공간협회(UCA)에서 제시한 터널 및 지하공사에서의 리스크 관리 에 대한 실무 가이드 라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지침(GIRM)는 영국터널학회(BTS)와 국제터널협회(ITA)에서 제시한 리스크 관리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미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 보안한 개선된 리스트 관리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지하공사에서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in Underground Construction) 학회가 개최되면서 본 지침(GIRM)에 대한 다양한 실무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여 본 지침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정착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다. 이는 지하 터널공사에서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전한 지하공사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학관의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지하 터널공사에서의 리스크 사고 문제는 단순히 발주자 또는 시공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프로젝트 당사자인 설계자, 보험자 그리고 제 3자의 공동의 이슈로서 모두가 다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담하고자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24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특집 기술강좌: 지하터널공사 리스크 안전 관리제4강. 지하 터널공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IRM)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는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부터, 설계, 입찰 및 시공단계까지 관리해야 하는, 즉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GTX 개발사업, 도시철도사업 등과 대형 지하개발사업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지하 프로젝트에서의 안전관리 및 제 3자와의 민원 그리고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는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음이다. 이러한 경우 대심도 지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정량적인 리스크 평가와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는 발주자와 시공자 그리고 제3자와의 상충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국내 지하터널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지침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며, 이의 적극적인 적용/운영을 통하여 프로젝트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지하공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1. 선진국에서의 지하공사 리스크 및 안전관리 시스템, 2016, 한국방재안전학회 2016 학술대회.2. 지하공사에서의 프로젝트 리스크 및 안전관리 시스템, 2017,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2017 PM 심포지엄.3. 선진국형 터널공사 건설시스템, 2018, KTA 정책연구보고서, 한국터널지하공학회.4. 선진국 지하대심도 개발에서의 핵심이슈와 대책, 2019, 지하대심도 건설기술세미나.5. Guidelines for Improved Risk Management on Tunnel and Underground Construction Projects in USA, Underground Construction Association of SME, 2012.6. Joe O'Carroll, Guidelines for Improved Risk Management on Tunnel and Underground Construction Projects in USA, Risk Management in Underground Construction Conference, 2017.7. John Reilly, A Short History of Risk Management, Risk Management in Underground Construction Conference, 2017.[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Vol. 21, No. 2 25기술기사 11. Recharge well 공법 개요1.1 개 요Recharge well 이란 공사 중 지하수 저하에 따른 주변지반 침하방지를 위해 투수층에 인위적으로 급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Recharge well의 설치목적과 활용방안은 굴착 단계별 지하수 유동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첫째, 지하수 유출량이 관리기준 값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하수위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하거나 둘째, 지하수 유동분석 시 관리기준치를 만족하나, 공사 중 차수대책 시공 불량 또는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 변경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재해예방 측면에서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Recharge well의 적용은 공사 중 지속적인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해 일 수위(1m 이하) 또는 누적수위(8m 이하) 기준을 초과 시 가동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림 1은 Recharge well 개요도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중 Recharge well 공법을 이용한 터널 및 개착정거장 주변 구조물 침하방지 대책김영준(주)태조엔지니어링 전무이사/공학박사26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기술기사 1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중 Recharge well 공법을 이용한 터널 및 개착정거장 주변 구조물 침하방지 대책<그림 1> Recharge well 개요도1.2 관련기준1.2.1 일 수위변화량 관리기준(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 서울시, 2016)현행 지하수위 관리기준인 1일 수위변화량 기준으로 1차, 2차, 3차관리 기준으로 0.5m 이하이면 안전, 1m 까지는 주의, 1m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표 1).<표 1> 일 수위변화량 관리기준관리기준 지표1차관리기준(안전)2차관리기준(주의)3차관리기준(위험)비고일 수위변화량(∆H)∆H ≤ 0.5m0.5m < ∆H ≤ 1.0m ∆H > 1.0m현행 최저기준임일 수위변화량 기준은 현장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측정간격 최소 1일 기준은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1일 수위 변화량으로 통일하게 되면, 우천 시에 3일 연속으로 지하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는 지침도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된다. 1.2.1.1 일 수위 변화량 관리기준 적용대상∙ 지하 15m 이상의 굴착을 포함하는 아래의 공사장 -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10만m2 이상의 건축물 -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굴착공사 - 이 외에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공사 - 문화재보존영향검토구역(문화재외곽경계 500m), 구매립지, 구하상 및 충적층 30m 이상 두꺼운 지역∙ 위에서 제시된 공사 이외 대상공사에서는 관측정 추가되지 않더라도, 일수위변동량과 지하수위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Vol. 21, No. 2 271.2.1.2 측정위치측정위치는 아래 그림 2와 같다.<그림 2> 측정위치의 설정1.2.2 누적 수위변화량 관리기준(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 서울시, 2016)∙ 현재는 지하수위 관리를 일 수위변화량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위강하에 따른 지반침하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누적 수위변화량을 도입하여 지하수위 강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굴착심도에 따라서 지하수 유출에 의해 지하수위 강하량은 굴착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줄어드는데, 이러한 수위강하가 발생되는 영향구간 내의 지하수위는 강수량 또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사용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도 변동할 수 있으므로, 누적 수위변화량은 관리수위와 자연변동량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누적 수위변화량 기준 설정과정은 표 2와 같다. 공사 전 지하수 ‧ 지반조사 또는 지하수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지하수 관리수위, 관측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표 2> 누적 수위변화량 기준 설정과정1단계⇒2단계⇒3단계지하수위 변동관측최소 1년, 1회/일 이상지하수 영향범위(R) 산정: 관측위치 설정(0.1R)누적 수위변화량 기준 설정: 예측수위+최대자연변동량∙ 누적 수위변화량 기준- 누적 수위변화량(MH)이 1차, 2차, 3차 관리기준(표 3 참조)으로 관리수위 보다 작을 때를 안전, 관리수위보다는 크고 관리수위와 최대 자연변동량을 합한 값까지는 주의, 관리수위+최대 자연 변동량보다 큰 경우에는 위험으로 구분한다.- 1차, 2차, 3차 기준과는 별도로 8m 이상의 누적 수위변화량이 발생할 경우는 공히 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