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Vol. 21, No. 2 93건설분쟁, 소송하지 마세요!1. 서 론건설은 분쟁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계약자체에 내용이 부실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와 시공사 중에 어떤 쪽에 있는지 확실하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양쪽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분쟁도 다수 있습니다.최근 들어서 주52시간 도입,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중지, 폭염 등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대금이 추가지출 되고 있고, 위 사유들은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공기연장 및 공사대금추가지출에 관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소송이 논의됩니다.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제기를 한번하고 1심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방이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다면 2~3년 이상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쟁은 복잡성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법관들도 건설전문가가 아니므로 판단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재제도’를 소개합니다. 건설분쟁, 소송하지 마세요!강대규변호사94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특별기고2. 중 재2.1 정의표준국어대사전은 중재(仲裁)를 “분쟁에 끼어들어 상대방을 화해시킴”, 혹은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3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정의합니다. 제3자가 분쟁해결 절차에 관여를 하는 것인데, 중재에 있어서 제3자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 「중재법」입니다.「중재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중재법」 제35조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2 중재의 장점(소송과 비교하여) 가. 전문가에 의한 판단소송은 법관들이 판결하는 반면,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등록된 중재인들이 판정합니다. 중재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써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중재일 경우 설계나 시공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속한 해결소송은 3심제이므로 단순한 사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건설소송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재은 단심제입니다. 국내중재의 평균소요기간은 약 182일이고, 국제중재의 평균소요기간은 약 308일로써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다. 심리 비공개소송은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반 소송은 전부 공개되어 진행되므로 방청석에서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로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재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분쟁이 진행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기업의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고, 영업비밀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 충분한 진술기회보장소송은 당사자들끼리 주로 서면을 통해서 진술합니다. 그러나 중재는 전문가인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정합니다.Vol. 21, No. 2 95건설분쟁, 소송하지 마세요!마. 감정 등 소송에 준하는 객관적 증거조사중재도 객관적인 판정을 위하여 소송에 준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27조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고, 동법 제 28조에 의하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 중재절차가. 중재합의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 분쟁의 해결방식을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1)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2) 제51조 제2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3) 제36조 제2항은 분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4) 제41조 제2항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법령에 의한 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등의 중재조항을 기입하여 중재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나. 중재신청중재합의에 이른 후에는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서 중재절차를 개시합니다. 다. 중재인선정중재인 선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중재법」제12조 제2항) 중재인은 단독 혹은 3인으로 구성되는데, 3인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의심될 경우 「중재법」제14조에서 기피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항 제2호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 12. 31., 일부개정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3호, 2018. 12. 31., 일부개정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0호, 2019. 5. 7., 일부개정96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특별기고라. 중재심리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구술심리를 할지 서면심리를 할지 결정합니다. 서면심리를 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 절차를 신청하면 구술심리가 진행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감정서, 서증 등은 상대방에게 제공됩니다.마. 중재판정 or 화해판정중재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화해판정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집니다.3. 사례: 도로공사 중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파괴 및 매몰사태3.1 개 요신청인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공사금액: 2,155억 원)를 진행하던 중 대규모 산사태로 인하여 고로 파괴 및 매몰사태가 발생. 신청인은 복구공사비로 237억 원을 청구.3.2 신청인 주장요지태풍의 영향으로 내린 집중호우 및 가을장마의 빗물이 땅속으로 다량 유입되었고, 깊이 30~40m 지하의 연약 파쇄대에 빗물이 고여 산사태가 발생함. 설계당시 연약 파쇄대가 지반조사 과업 범위 밖에 있어서 발견할 수 없었고, 한국지반공학회 분석결과는 피신청인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시행한 것임.3.3 피신청인 주장요지산사태의 원인은 산사태 발생전에 수행한 절취공사가 원임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 설령 가능하더라도 복구공사비 금액이 너무 과대하여 상당부분 감액되어야함.3.4 중재판정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산사태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이고, 신청인이 산사태로 인하여 도로 파괴 및 매몰을 복구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니 공사비는 전액 인정되어야함. 신청한 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Vol. 21, No. 2 97건설분쟁, 소송하지 마세요!4. 결 론위와 같이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보다는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탁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중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