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1, 2021130 Article 7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①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erson to be investigated for misconduct recognized by Institute or the person who engaged in misconduct during the investigation. ② The Institute shall make efforts to avoid infringement of the honor or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shall not disclose it until a judgment is made. ③ I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wishes to be informed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schedule after the report of misconduct, they may request this from the Institute. Article 8 (Formation and Rights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Institute shall be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Editorial Board of the Institute. However,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shall participate as a committee member. The Institute may request the informant,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the witness and the testifier to attend and make statements or to prepare documents. In such cases,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shall comply. Article 9 (Investigation of Research Misconduct and Reporting) If any problems with the research ethics relating to the academic activities of Institute are registered,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shall request that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nvestigate and report results.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investigate research misconduct and report the results within 6 months. The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① The contents of the report ② The misconduct which i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③ The li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and minutes ④ Determining the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and proof of whether it is true or not ⑤ Evidence and witnesses Article 10 (Principles of Verification)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acts of misconduct.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provide equal opportunities and rights to the informant and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to make statements, raise objections and defend, and notify them of the related procedures in advanc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make efforts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justice of the committee. Article 11 (Subsequent Actions) If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prove there was no research misconduct, the Institute shall conduct appropriate subsequent action to restore the honor of the researcher. If the results prove there was research misconduct, the Institute shall publicize the results and may conduct the following subsequent actions based on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misconduct. ① Request the cancellation or mod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② Cancel the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send the official documents to relevant institutions to cancel existing publication) ③ Withdraw the membership of or expel the researcher ④ Notify the presidents of affiliated institutions ⑤ Report to the law institute Article 12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Ethics Regulations) The Institute and publishers shall comply with these regulations and norms specified in this ethics regul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good faith. Article 13 (Others)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regul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upplementary Provisions> 1.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revis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Institute. 2. A separate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for interpretation or review of these regulations if necessary.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131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1 호 , 2021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투고규정 제정 : 1992. 08. 03. 6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에 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 資源리싸이클링 ” 학회지에 논문 과 기타 자료를 투고 시 원고 작성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 제 2 조 ( 원고의 종류 및 발행 ) 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 ( 이하 “ 본지 ” 라 칭함 ) 에는 연구논문 (research paper), 기술자료 (technical note), 총설 (review), 속보 (letter or communication), 단신 (note), 논평 (comments) 을 게재하며 , 본지는 격월간으 로 2 월 28 일 , 4 월 30 일 , 6 월 30 일 , 8 월 31 일 , 10 월 31 일 , 12 월 31 일에 발행한다 . 제 3 조 ( 투고자 자격 )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기 위해서는 저자중 적어도 1 인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모든 저자가 본 학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투고 원고 저자 중 1 명 이상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투고할 수 있다 . 2. 저자가 2 명 이상일 때에는 원고의 투고 및 수정을 담당할 교신 저자를 표시해야 한다 . 3. 저자의 과반이 외국기관에 소속된 경우 예외로 한다 . 제 4 조 ( 투고방법 ) 투고자는 제 2 조의 원고종류를 투고원고 첫페이지 상단 우측에 반드시 명기한 원고 또는 파일을 학회 e-mail(kirr@kirr.or.kr) 또는 온라인시스템 (https://kirr.jams. or.kr)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 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본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이전에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투고 원고는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며 접수 증을 교신저자에게 메일로 교부한다 . 제 5 조 ( 원고의 작성 )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 1. 사용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택일하고 가로쓰기를 한다 . 단 , 영문원고에도 제목 , 저자명 , 소속 , 요약문 , 주제어는 한글로도 꼭 작성해야 한다 . 용어는 가능한 한 제정된 한글을 사용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 2. 한글 제목의 외래어는 표준 외래어표기법으로 작성하고 , 저자 및 소속의 영문표기는 반드시 "full name" 으로 표기 하되 성씨를 마지막에 표기하고 예제와 같이 저자가 선 택할 수 있다 . 예 ) Kil Dong Hong, Kil-Dong Hong, Kildong Hong. 3.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 (296 mm × 210 mm) 에 작성하며 , 가능한 한글 word processor 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줄 간 격은 150 %, 글자크기는 10 point 로 하며 , 상하좌우 각 변 에서 25 mm 씩 여백 (margin) 을 남긴다 . 한글 word process 가 아닌 문서틀을 사용할 때는 MS word process 로 작성 하고 편집은 한글 word process 로 작성하는 것에 준한다 . 4. 원고의 양은 본문 , 그림 , 표 ,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 여 제 5 조 3 항에 의거 작성된 문서가 본 학회지 쪽수로 10 쪽 ( 본지 인쇄기준 ) 이내로 한다 . 5. 원고는 반드시 영문 및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 한글초록 은 750 자 이내 , 영문초록은 250 단어 내로 각각 작성하며 , 한글 요약 밑에는 한글 주제어 (key word) 5 개 내외를 그 리고 영문 초록 밑에는 영문 key word 5 개 내외를 기재한 다 . 단 외국기관에서 투고된 경우 한글 소속 , 이름 , 초록 및 주제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예 ) 한글 - 주제어 : 리싸이클링 , 선별 ,... 영문 - Key words : recycling, separation,... 6.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대략 다음에 준하여 작성한다 . 가 . 한글 논문제목 ( 전문용어는 한자혼용 가능 ) 나 . 한글 저자명 , 소속 기관명 다 . 영문 논문제목 라 . 영문 저자명 (Full name), 소속 기관명 , e-mail address 마 . 한글 초록 , 주제어 및 영문 초록 , Key words 바 . 본문 ( 서론 , 이론 , 실험방법 , 결과 및 고찰 , 결론 , 사용 문자의 정의 및 단위 등 ) 사 . 참고문헌 아 . 표 , 그림 및 사진의 영문설명문 목록 자 . 표 , 그림 및 사진 ( 내용에서의 모든 표기는 영문으로 함 ) 차 . 저자약력 (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포함 ) 7. 논문 제목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나타나도 록 표기하고 , 연속물의 제목과 같은 표현은 가급적 피하 며 , 꼭 제목에 연속물의 제목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후기 란을 활용토록 하여 연재물과 같은 제목을 피한다 . 8. 초록은 논문의 배경 , 목적 , 결과 등과 같은 논문내용을 5 항에 설정한 범위 이내로 간략히 표현해야 한다 . 9. 본문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 서술하여야 한다 . 10. 수식에서 나누기 표시 ( 또는 분수 ) 는 / 보다 분자와 분모 를 ─ 로 표시하며 , 이온의 표시는 Ca 2+ , SO 4 2- 와 같이 표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1, 2021132 기한다 . 11. 그림의 크기 , 선의 굵기 , 삽입글자의 크기는 본지의 반 단 ( 가로 6.5 cm) 또는 전단 ( 가로 13 cm) 으로 인쇄될 것 을 고려하여 , 읽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로 작성해야 한 다 . 단 인쇄된 크기로 축소하였을 때 제일 작은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 12. 사진은 내용의 형상이 명료한 흑백을 원칙으로 하고 그 크기는 제 5 조 11 항에 따라 작성한다 . 13.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그림의 하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음 ). 예 ) Fig. 1. Effects of pH on the precipitation of heavy metals from leachate of landfill. 14. 표의 설명은 영문으로 표의 상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지 않음 ). 예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usts from electrical furnace 15. 본문의 내용 , 표 및 그림의 설명에서 영어 단어는 문장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 고유명사 외의 나머지 모든 단어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16.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17. 단위는 모두 국제표준단위 (SI units) 로 표기하여야 하 며 , 다른 단위가 필요하면 ( ) 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다 . 제 6 조 ( 인용문헌의 표기 )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다음 1 항 에 따라 정리하고 상세한 서지형태는 2 항 이하에 준하여 정 리한다 . 또한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글귀의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기하고 본문 말미의 참고문헌란에 인용문헌을 동일 번호에 다음 각항에 따라 일련번호로 차례차례 기재한다 . 예 ) 방법 1) , 이론 2,3) , 반응기구 4-7) , 처리방법 8-11) 2.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 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년도 , 제목 , 학술지명 , 권 ( 호 ),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학술지명을 약어로 표기할 때에는 Chemical Abstract 의 약어로 한다 . 발행연도와 제 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하며 , 권호가 구분될 때에 는 권 ( 호 ) 로 쪽은 pp.32-35 와 같이 표기한다 . 예 ) 1. Edwards, C. R., 1991 : The recovery of metal values from process residues, JOM, 43(6), pp.32-33. 3. 단행본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 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년도 , 인용된 장 (chapter) 이나 절 (section) 또는 제목 ( 단행본을 각 장별로 별도의 저자들이 집필했을 경우 저자명 표기 ), 저서명 , 출판수 , 권 (2 권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저자외 별도 편집자가 있 는 경우 ), 인용 쪽 또는 책의 쪽수 , 출판사명 , 출판사 소 재지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연도와 저서명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2. Bard, A. J., Faulkner, L. R., 1980 : Electro- chemical methods, pp.35-38, 2nd Edition, Wiley, New York 4. 논문발표집 (proceedings) 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 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년 도 , 인용문헌 제목 , 논문발표집 명 , 권 (2 권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인용쪽 , 주관단체명 , 개최장소 , 개최시기 , 출판 사명 , 출판사 소재지 , 출판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 연도와 인용문헌 제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3. Perrot, P., Tissier, J. C., and Dauphin, J. Y., 1992 : Zinc recycling in galvanized sheet, Proc. of Intern. Conf. on the Recycling of Metals, MIS of ASM, pp.135-141, The European Council of ASM Intern. and its Technical Committee, Dusseldorf/Neuss- Germany, 13-15 May 1992, Printed in Belgium. 5. 홈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 ( 또는 작성기관 ), 해당 홈페이지 제목 , 홈페이지 주소 , 방문날짜의 순으로 표기 한다 . 예 ) 3.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Guideline for authors. http://www.kirr.or.kr/paper _guide.html, April 22, 2019. 6. 특허를 인용할 경우 , 발명자명 , 등록년도 , 국가코드 , 특허 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 등록이 아닌 특허출원일 경우 출원년도와 출원번호를 기재한다 . 예 ) 3. K. Yoo, 2018. KR. 10-1895722. 제 7 조 ( 속보나 단신의 투고 요령 )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 어진 중요한 발견이나 연구결과는 속보나 단신으로 투고할 수 있다 . 이때 원고의 작성요령은 제 5 조와 제 6 조에 따라야 하며 , 그림 , 표 ,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본 학회지 인쇄기준으로 3 쪽 내외이어야 한다 . 내용이 너무 길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본문을 요약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표 , 그림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 제 8 조 ( 총설의 투고 )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에 관련된 종합 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총 설로 게재할 수 있으며 , 원고의 작성은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 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의 양이 통상적인 원고의 양 ( 본 학회지 인쇄본 10 쪽 이내 ) 보다 많을 때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 제 9 조 ( 논평의 투고 ) 본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논평을 게133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1 호 , 2021 재할 수 있으며 ,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한다 . 게재 할 수 있는 양은 본 학회지 인쇄기준 2 쪽 이내로 한다 . 제 10 조 ( 원고의 심사 )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의 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 하며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 에게 원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에 회신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 게재불가 ” 로 판정 할 수 있다 .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는 교신 저자에게 “ 게재예정증명 ” 을 발급한다 . 또한 편집위 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 해당 편집위원 은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판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11 조 ( 게재확정 )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연구논 문 , 기술자료 , 속보 , 단신 , 논평에 대하여 학회는 게재확인서 를 발급하여 투고자에게 메일로 교부한다 . 투고자는 본 학 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초청원고 ) 회의 특별초청에 의해 게재된 총설에 대 하여는 본 회의 정한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고 , 기 타의 총설에 대하여는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 게재료의 징수는 면제할 수 있다 . 제 13 조 ( 영문원고 작성지침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도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령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 원고의 문 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 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작성 및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4 조 ( 게재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회의 정한 바에 따 라 제 11 조와는 별도로 추가하여 실제 비용을 본 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1. 부적당한 도면을 다시 그릴 경우 2. 별쇄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원고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 별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회지를 인쇄하기 15 일 전에 사무국으로 요청해야 하며 인쇄비 ( 기본 20 부 /20,000 원 ) 를 논문게재료와 함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 다 . 3.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외국기관 ( 국외 ) 에 소속된 경우 게 재료를 면제한다 . 4. 학회지에 인쇄된 쪽수로 6 쪽까지는 기본 게재료를 납입 하고 초과된 쪽수에 대하여는 면당 추가 게재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5. 칼라사진 등 기타 특수인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6.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급행 게재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 - 급행 : 짝수월 (2, 4, 6, 8, 10, 12 월 ) 11 일부터 20 일 사이 에 투고하면서 바로 다음 호 (2, 4, 6, 8, 10, 12 월 ) 에 게 재를 요청하는 논문 - 게재료 ( 학회지 편집 기준 ) 구분면수게재료 기본 게재료 1p-6p 기본 250,000 원 6p 초과면당 30,000 원 추가 급행논문 게재료 1p-6p 기본 400,000 원 6p 초과면당 50,000 원 추가 별쇄 인쇄비 기본 20 부 /20,000 원 , 추가 10 부당 /10,000 원씩 추가 제 15 조 ( 원고의 거절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접수하 지 않을 수 있다 . 1. 투고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원고 2. 본문이나 그림 등이 깨끗하지 못한 원고 3.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원고 제 16 조 ( 인쇄원고 최종교정 ) 본 학회지 인쇄본의 초교와 재 교는 투고자 이외의 편집 관련자가 행할 수도 있으나 최종 교정은 반드시 투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원고의 저작권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 한 저작권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갖는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또는 원고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최종 원고 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제 18 조 본 개정된 본 규칙을 상기 최종 개정일로부터 발효 한다 .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1, 202113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심사규정 제정 : 1992. 08. 03. 3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본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 자원리싸이 클링 ”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 른다 . 또한 , 단신 , 속보 , 논평 , 기술자료 및 총설의 심사 및 게 재도 본 규정에 따른다 . 제 2 조 ( 심사위원 및 원칙 ) 논문의 심사는 3 명 이상의 심사위 원에게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 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 1. 논문게재의 가부를 판단할 때 심사위원은 그 소임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심사기간을 엄수하고 가능한 빠르고 정확 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심사의뢰를 수락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 지만 , 심사위원이 저자나 해당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 또는 심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심사위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신 속하게 사퇴하여야 한다 . 3. 심사는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 개인적 의견이나 저자 또는 해당논문에 대한 선호도의 감 정을 내세우거나 , 객관성이나 또는 논리성이 결여된 판단 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 4. 심사결과의 내용은 논리적임과 동시에 저자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또한 심사는 저자의 인격이나 지적 독립성에 대해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 또는 심사 중인 논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자기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한 경우에 신속하게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 다 . 또한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 하거나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심사판정 ) 심사결과는 “ 게재가 ” 와 “ 게재불가 ” 로 판 정하고 , “ 게재가 ” 의 경우는 “ 무수정 ”, “ 수정 후 게재 ” 그리 고 “ 수정 후 재심 ” 으로 구분한다 . 심사판정의 결과를 편집 위원장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 1. 심사는 심사평가서에 명기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2. “ 게재가 ” 중 “ 무수정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 3. “ 수정 후 게재 ” 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 재한다 . 4.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다음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 한다 . 5.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2 회에 한하며 , 연속으로 3 회의 “ 수정 후 재심 ”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자의 최종 판 정결과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또한 , “ 수정 후 재심 ” 기 한은 3 개월 이내로 한다 . 6. “ 게재불가 “ 로 판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 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논문수리 및 게재 ) 1.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수정 후 게재 ” 이상의 판정 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 단 , “ 수정 후 게재 ” 판정은 심 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 심사자 의 수정 내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동일 심사자의 재심사 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자의 사유로 확인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 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게재불가 ”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 2 인의 “ 수정 후 재심 ” 과 1 인의 “ 게재불가 ” 판정 을 받은 논문은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 이 후의 심 사는 2 인으로 진행한다 . 5. “ 게재불가 ” 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1 개월 내 에 재투고 할 수 없다 . 6.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투고자는 서면으로 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135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1 호 , 2021 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6 조 ( 심사결과 통보 )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 은 날로부터 1 주일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된 원고를 저자에 게 발송하여 통지하고 수정 보완토록 한다 . 심사내용은 저 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 수정요구판정 )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 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 수정 후 게재 ” 또는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해당사 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4. 인용문헌의 정리가 본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 8 조 ( 게재불가판정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 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 게재불가 ” 로 판정하 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와 뚜렷한 차이 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 9 조 ( 원고접수거절 ) 논문이 본 학회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 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제 10 조 ( 외국어원고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 명하지 아니하거나 ,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재작성 및 재 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1 조 ( 심사결과 결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를 검토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고 , “ 게재 불가 ” 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확인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이미 심사 한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 , 그 결과에 따라 게 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 12 조 ( 게재여부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 은 ,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단 , 편집위원 장은 필요에 따라 그 업무권한을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해당전문분 야별 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풀을 활 용하여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위촉 한다 . 또한 당 학회의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은 본인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 만약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투고될 경우 , 편 집이사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제 14 조 ( 심사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 원고 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하여 원고와 서면 날인한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심사를 종결치 않 을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심사 위원이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제 15 조 ( 심사완료통보 )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 주일 이 내에 게재예정사항을 논문의 주 저자에게 통지한다 . 제 16 조 ( 영문요약의 감수 ) 심사위원이 영문요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영문요약의 감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이 때 심 사위원은 감수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투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이 후 감수에 의해 발 생되는 비용은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제 17 조 ( 규정의 발효 )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 지에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 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1, 2021136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윤리」 규정 제정 : 2007. 06. 15. 3 차 개정 : 2020. 04. 03. 제1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이하 “ 학회 ” 라 한다 .)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윤리는 물 론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 정행위를 예방하며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 인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및 범위 )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 여 적용하며 ,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 판사업 ,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 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 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 정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는 연구 과제의 제안 , 수행 ,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 위조 ”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 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 변조 ” 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 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표절 ”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 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 한다 . 4. “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 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 학술적 , 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논문저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논문저 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 연구 데이터의 획득 , 분석 , 또 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 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출판본 원고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 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 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5. “ 중복게재 ” 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 는 적절한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단 ,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로 포함한다 . 7.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 조 ( 역할 및 기능 )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 주관의 학 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판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연 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반론권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혹은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 위원회 구성 )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편집이사와 분야 별 편집간사 중에서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6 조 ( 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은 위원 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 137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1 호 , 2021 3.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 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조사 대상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 여할 수 없다 . 제 7 조 ( 위원회 권한 및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할 경우에는 윤리규정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 파손 , 은닉 또는 변 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 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 8 조 ( 검증원칙 )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의견진술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 다 .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 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부정행위 ( 논 문 또는 연구과제 ) 제목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구체적 인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의 실시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 3 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 조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 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보 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 본 조 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단 ,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 른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예비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 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제 11 조 ( 본 조사 ) 1.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 차로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0 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 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조사는 제 11 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하며 , 조사위원회가 상기 1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2 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품부한 자를 2 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 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장행위 관련자 ( 제보 자 ,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 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 구할 수 있으며 , 이 중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 , 보관 한다 . 제 13 조 (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에 알린 자를 말한다 .Resources Recycling Vol. 30, No. 1, 2021138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 명 ,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 하여 처리한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4 조 (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 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 검증시효 )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 년 이전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3 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16 조 (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본 학회 의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예 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 조사 종료 후 각각 1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상기 제 1 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5. 조사위원회 명단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및 회의록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범 위 및 사실 여부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7. 관련 증거 및 증인 ,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 본 조사에 한함 )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 17 조 (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이를 병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수정 요구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 ( 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포함 ) ③ 판정 후 3 년간 본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④ 한국연구재단 및 관계기관 , 소속기관에 통보 ⑤ 일정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 1 항 , 제 ② 호의 공지는 저자명 , 논문명 , 논문수록 권 ( 호 ), 취소일자 ,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 1 항 , 제 ⑥ 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 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제 18 조 (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연구부정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 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9 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완료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 며 ,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전문 가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 정으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 이사회 심의 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 회에서 논의한다 .139 자원리싸이클링 제 30 권 제 1 호 , 2021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 안내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입회원서를 기재하셔서 본 학회에 송부하여 주시고 회비를 아래의 학회 입금계좌 및 지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제위께서는 측근에 널리 홍보하셔서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회원 구분정 회 원준 회 원단 체 회 원종 신 회 원 입 회 비 10,000 원 10,000 원없음 10,000 원 년 회 비 5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500,000 원 ※ 준회원은 학부과정의 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까지의 학생을 말합니다 . 2. 특별회원 種類 甲種乙種丙種丁種 입회비없음 연회비 500 만원 이상 200~5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3. 입금계좌 은행지점계좌번호예금주 우리은행테헤란지점 1005-301-118587(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수협은행강남지점 1010-1186-8654(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4. 학회연락처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 호 TEL : 02)3453-3541, 3453-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http://www.kirr.or.kr / https://kirr.jams.or.kr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