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6, 2020170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심사규정 제정 : 1992. 08. 03. 3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본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 자원리싸이 클링 ”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 른다 . 또한 , 단신 , 속보 , 논평 , 기술자료 및 총설의 심사 및 게 재도 본 규정에 따른다 . 제 2 조 ( 심사위원 및 원칙 ) 논문의 심사는 3 명 이상의 심사위 원에게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 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 1. 논문게재의 가부를 판단할 때 심사위원은 그 소임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심사기간을 엄수하고 가능한 빠르고 정확 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심사의뢰를 수락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 지만 , 심사위원이 저자나 해당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 또는 심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심사위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신 속하게 사퇴하여야 한다 . 3. 심사는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 개인적 의견이나 저자 또는 해당논문에 대한 선호도의 감 정을 내세우거나 , 객관성이나 또는 논리성이 결여된 판단 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 4. 심사결과의 내용은 논리적임과 동시에 저자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또한 심사는 저자의 인격이나 지적 독립성에 대해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 또는 심사 중인 논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자기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한 경우에 신속하게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 다 . 또한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 하거나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심사판정 ) 심사결과는 “ 게재가 ” 와 “ 게재불가 ” 로 판 정하고 , “ 게재가 ” 의 경우는 “ 무수정 ”, “ 수정 후 게재 ” 그리 고 “ 수정 후 재심 ” 으로 구분한다 . 심사판정의 결과를 편집 위원장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 1. 심사는 심사평가서에 명기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2. “ 게재가 ” 중 “ 무수정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 3. “ 수정 후 게재 ” 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 재한다 . 4.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다음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 한다 . 5.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2 회에 한하며 , 연속으로 3 회의 “ 수정 후 재심 ”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자의 최종 판 정결과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또한 , “ 수정 후 재심 ” 기 한은 3 개월 이내로 한다 . 6. “ 게재불가 “ 로 판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 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논문수리 및 게재 ) 1.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수정 후 게재 ” 이상의 판정 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 단 , “ 수정 후 게재 ” 판정은 심 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 심사자 의 수정 내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동일 심사자의 재심사 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자의 사유로 확인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 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게재불가 ”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 2 인의 “ 수정 후 재심 ” 과 1 인의 “ 게재불가 ” 판정 을 받은 논문은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 이 후의 심 사는 2 인으로 진행한다 . 5. “ 게재불가 ” 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1 개월 내 에 재투고 할 수 없다 . 6.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투고자는 서면으로 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171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6 호 , 2020 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6 조 ( 심사결과 통보 )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 은 날로부터 1 주일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된 원고를 저자에 게 발송하여 통지하고 수정 보완토록 한다 . 심사내용은 저 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 수정요구판정 )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 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 수정 후 게재 ” 또는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해당사 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4. 인용문헌의 정리가 본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 8 조 ( 게재불가판정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 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 게재불가 ” 로 판정하 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와 뚜렷한 차이 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 9 조 ( 원고접수거절 ) 논문이 본 학회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 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제 10 조 ( 외국어원고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 명하지 아니하거나 ,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재작성 및 재 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1 조 ( 심사결과 결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를 검토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고 , “ 게재 불가 ” 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확인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이미 심사 한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 , 그 결과에 따라 게 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 12 조 ( 게재여부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 은 ,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단 , 편집위원 장은 필요에 따라 그 업무권한을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해당전문분 야별 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풀을 활 용하여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위촉 한다 . 또한 당 학회의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은 본인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 만약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투고될 경우 , 편 집이사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제 14 조 ( 심사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 원고 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하여 원고와 서면 날인한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심사를 종결치 않 을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심사 위원이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제 15 조 ( 심사완료통보 )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 주일 이 내에 게재예정사항을 논문의 주 저자에게 통지한다 . 제 16 조 ( 영문요약의 감수 ) 심사위원이 영문요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영문요약의 감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이 때 심 사위원은 감수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투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이 후 감수에 의해 발 생되는 비용은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제 17 조 ( 규정의 발효 )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 지에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6, 2020172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윤리」 규정 제정 : 2007. 06. 15. 3 차 개정 : 2020. 04. 03. 제1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이하 “ 학회 ” 라 한다 .)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윤리는 물 론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 정행위를 예방하며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 인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및 범위 )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 여 적용하며 ,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 판사업 ,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 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 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 정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는 연구 과제의 제안 , 수행 ,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 위조 ”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 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 변조 ” 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 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표절 ”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 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 한다 . 4. “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 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 학술적 , 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논문저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논문저 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 연구 데이터의 획득 , 분석 , 또 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 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출판본 원고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 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 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5. “ 중복게재 ” 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 는 적절한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단 ,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로 포함한다 . 7.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 조 ( 역할 및 기능 )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 주관의 학 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판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연 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반론권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혹은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 위원회 구성 )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편집이사와 분야 별 편집간사 중에서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6 조 ( 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은 위원 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 173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6 호 , 2020 3.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 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조사 대상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 여할 수 없다 . 제 7 조 ( 위원회 권한 및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할 경우에는 윤리규정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 파손 , 은닉 또는 변 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 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 8 조 ( 검증원칙 )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의견진술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 다 .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 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부정행위 ( 논 문 또는 연구과제 ) 제목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구체적 인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의 실시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 3 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 조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 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보 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 본 조 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단 ,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 른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예비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 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제 11 조 ( 본 조사 ) 1.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 차로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0 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 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조사는 제 11 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하며 , 조사위원회가 상기 1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2 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품부한 자를 2 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 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장행위 관련자 ( 제보 자 ,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 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 구할 수 있으며 , 이 중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 , 보관 한다 . 제 13 조 (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에 알린 자를 말한다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6, 2020174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 명 ,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 하여 처리한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4 조 (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 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 검증시효 )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 년 이전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3 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16 조 (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본 학회 의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예 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 조사 종료 후 각각 1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상기 제 1 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5. 조사위원회 명단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및 회의록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범 위 및 사실 여부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7. 관련 증거 및 증인 ,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 본 조사에 한함 )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 17 조 (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이를 병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수정 요구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 ( 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포함 ) ③ 판정 후 3 년간 본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④ 한국연구재단 및 관계기관 , 소속기관에 통보 ⑤ 일정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 1 항 , 제 ② 호의 공지는 저자명 , 논문명 , 논문수록 권 ( 호 ), 취소일자 ,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 1 항 , 제 ⑥ 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 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제 18 조 (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연구부정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 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9 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완료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 며 ,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전문 가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 정으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 이사회 심의 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 회에서 논의한다 .175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6 호 , 2020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1992. 11. 15. 3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이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 회 ( 이하 본 학회 ) 정관 제 1 장 제 4 조 , 제 6 장 제 30 조 및 제 9 장 제 40 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에 있 어 학회지 편집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 2 조 ( 위원회의 구성 )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인과 편집간사 (7 인 이하 ( 편집이사 포함 )), 그리고 편집위 원 ( 이하 위원 , 25~40 인 ) 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편집부회 장이 겸임한다 .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하고 , 편집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3 조 ( 위원회의 업무 ) 본 위원회에서는 학회지의 발간을 담 당하며 ,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논문 및 학술과 기술에 관한 원고의 심사 , 심사의뢰 및 게재 논문 선택 2. 학회지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 및 체제결정 3. 학회지의 실제적인 발간과정의 담당 및 편집 4.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이사회의 위임사업 수행 5.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의 간행물 발간 기획과 이사회 에 대한 건의 제 4 조 ( 위원회의 의무 ) 1. 위원회는 제 3 조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 실행에 있어 공정 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 . 2.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 논문접수 시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 해당 전문분야의 간사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 면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비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심사 위원 선정은 공정하게 행하여져야만 하며 , 특정 심사위 원의 반복적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3. 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 3 자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위원회 위원이 제출논문의 저자 등의 관련자일 경우에는 심 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 해당 업무는 위원장 혹 은 편집이사가 지정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로부터 심사결 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타 당성을 신속히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저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위원의 선정기준 )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 연구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 구 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2. 관련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3.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 박사학위 소지자 및 10 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4. 편집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되기 이전 3 년간의 연구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학회지 또는 학술대회에 3 편 이 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에 한하여 추천토록 한다 . 제 6 조 ( 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장 , 편집이사 , 편집간사 및 위 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7 조 ( 위원의 직무 )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 이 되어 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편집이사 및 편집간사 : 위원회 제반 업무의 연락과 위원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사항을 담당 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편집이사 혹 은 편집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 :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정된 업무와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회 구성원은 본 학회 학술관련 논문 및 기타 원 고를 심사하며 , 관련전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 8 조 ( 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편집위 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 최소 년 4 회 이상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회의 (SNS, e-mail 등 ) 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9 조 ( 회의 의결 정족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 상의 출석에 의해 성원이 되고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진다 . 제 10 조 ( 특집호의 편집 ) 편집위원회의 의결 외에 분과위원 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학회지 특집호의 편집 신청이 있을 경우 , 편집위원장은 회지의 편집상황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신청을 수락할 수 있다 . 그리고 특집호의 편집에 관해서 편집위원장은 그 직무의 일 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11 조 ( 규정의 개정 , 발효 )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지에 처음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6, 2020176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 안내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입회원서를 기재하셔서 본 학회에 송부하여 주시고 회비를 아래의 학회 입금계좌 및 지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제위께서는 측근에 널리 홍보하셔서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회원 구분정 회 원준 회 원단 체 회 원종 신 회 원 입 회 비 10,000 원 10,000 원없음 10,000 원 년 회 비 5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500,000 원 ※ 준회원은 학부과정의 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까지의 학생을 말합니다 . 2. 특별회원 種類 甲種乙種丙種丁種 입회비없음 연회비 500 만원 이상 200~5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3. 입금계좌 은행지점계좌번호예금주 우리은행테헤란지점 1005-301-118587(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수협은행강남지점 1010-1186-8654(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4. 학회연락처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 호 TEL : 02)3453-3541, 3453-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http://www.kirr.or.kr / https://kirr.jams.or.kr177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6 호 , 2020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원서 성 명 한 글영 문 한 문생년월일 자 택 우편번호 핸드폰 직 장 직장명 부 서 직위 주 소 E-mail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학 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경 력 재직 기간 직 장 명 직 위 절 취 선 관련분야 ( )1. 금속 2. 자원 3 화공 4. 환경 5. 기타 ( ) 가입회원 분류정 회 원준 회 원 추천인 성 명 직업 및 직위 성 명 직업 및 직위 본인은 귀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장 귀하 이란은 학회에서 기입 회원번호 : 분 류 : 관련분야 : 20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 「資源리싸이클링」 은(pISSN 1225-8326, eISSN 2287-4380) 한국자 원리싸이클링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표 학술지이며, 국문 및 영문학술지를 발간합니다. 금속 및 소재 리싸이클링 관련 폭넓 은 주제를 다루며, 연구의 독창성 및 연구결과의 이론 및 산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는 1992년에 창간되어, 매년 6회 발행을 하고 있으며, 공개된 동료심사 학술지입니다. 목표와 영역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정책 등과 같은 폐기물 리싸이클링 관련 모든 분야의 우수 논문들을 게 재합니다. 한국자원리싸이클학회지에서 다루는 영역의 큰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자원처리B. 습식제련 C. 건식제련D. 유기물-무기물 처리공정 E. 광해관리F. 리싸이클링 정책 원고 종류 총설, 연구논문, 기술보문, 기술자료, 단신 ISO 약어 공식적인 ISO 표기 명칭은 J. Korean Inst. Resour. Recycl.입니다. 발간횟수 2개월에 한번 발간하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발간합니다. 등재 및 전문보기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는 1992년부터 Chemical Abstract Service Source Index(CASSI)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전문은 http://www.j-kirr.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資源리싸이클링 제29권 제6호 (통권 158호) pISSN 1225-8326, eISSN 2287-4380 발행인 : 안 지 환 편집인 : 이 재 령 발행처 : 사단법인 韓國資源리싸이클링學會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호 Tel : (02)3453-3541, 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 http://www.kirr.or.kr 등 록: 1993. 3. 8바-1862 인 쇄 : 2020년 12월 27일 발 행 : 2020년 12월 31일 인쇄소 : ㈜에이퍼브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3 Tel : (02)2274-3666, Fax : (02)2274-4666 http://www.apub.kr/ ©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 cc This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Commercial License This paper meets the requirements of KS X ISO9706, ISO 9706-1994 and ANSI/NISOZ.39348-1992(Permanence of Paper)pISSN 1225-8326 eISSN 2287-4380 www.j-kirr.or.kr Vol. 29, No. 3, June 2020 The 13th Editorial Board(2019-2020) Editor-in Chief Jaeryeong LEE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Executive Editor Kyoungkeun YOO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orea Kyeongwoo CHUNG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Hyunjung KIM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Resources Processing(Comminution/Separation) Manuscript Editor Hoon LEE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Editor Jihoe KWON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Kwanho KIM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Hyunjung KIM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lhyun PARKChosun University, Korea Mayumi ITOHokkaido University, Japan Hydrometallurgy(Leaching/Purification Separation/Electrowinning) Manuscript Editor Kyoungkeun YOO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orea Editor Yongho KANGIncheon Chemical Co., Ltd., Korea Sunjung KIMUniversity of Ulsan, Korea Hongin KIM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Jaeheon LEEUniversity of Arizona, U.S.A Weisheng CHEN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wan Pyrometallurgy(Thermal pretreatment/Smelting) Manuscript Editor Jeipil WANG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Editor Jungshin KANG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Sunjoong KIMChosun University, Korea Yonghwan KIM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orea Hyunsik PARK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Organic-inorganic material processing(High-purity/powder/alloy) Manuscript Editor Kyeongwoo CHUNG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Editor Youngjin KIMKorea Inst. of Limestone & Advanced Materials, Korea Hyeongki KIMChosun University, Korea Jinho YOON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Korea Sanghun LEEKeimyung University, Korea Yosep HAN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Mine waste(Hazardous matter removal/Recovery of valuables) Manuscript Editor Sangwoo JI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Editor Myoungsoo KO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Jayhyun PARKKorea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Korea Kitae BAEK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Hocheol SONGSejong University, Korea Seungwoo LEE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Recycling policy Manuscript Editor Yujeong KIMKorea Inst.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orea Editor Junbeum KIMUniversity of Technology of Troyes, France Jinsoo KIMHanyang University, Korea Chagnes AlexandreUniversite de Lorraine, France Gamini SenanayakeMurdoch University, Australia Thitisak Boonpramote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