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2, 2020116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투고규정 제정 : 1992. 08. 03. 6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에 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 資源리싸이클링 ” 학회지에 논문 과 기타 자료를 투고 시 원고 작성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 제 2 조 ( 원고의 종류 및 발행 ) 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 ( 이하 “ 본지 ” 라 칭함 ) 에는 연구논문 (research paper), 기술자료 (technical note), 총설 (review), 속보 (letter or communication), 단신 (note), 논평 (comments) 을 게재하며 , 본지는 격월간으 로 2 월 28 일 , 4 월 30 일 , 6 월 30 일 , 8 월 31 일 , 10 월 31 일 , 12 월 31 일에 발행한다 . 제 3 조 ( 투고자 자격 )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기 위해서는 저자중 적어도 1 인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모든 저자가 본 학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투고 원고 저자 중 1 명 이상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투고할 수 있다 . 2. 저자가 2 명 이상일 때에는 원고의 투고 및 수정을 담당할 교신 저자를 표시해야 한다 . 3. 저자의 과반이 외국기관에 소속된 경우 예외로 한다 . 제 4 조 ( 투고방법 ) 투고자는 제 2 조의 원고종류를 투고원고 첫페이지 상단 우측에 반드시 명기한 원고 또는 파일을 학회 e-mail(kirr@kirr.or.kr) 또는 온라인시스템 (https://kirr.jams. or.kr)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 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본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이전에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투고 원고는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며 접수 증을 교신저자에게 메일로 교부한다 . 제 5 조 ( 원고의 작성 )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 1. 사용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택일하고 가로쓰기를 한다 . 단 , 영문원고에도 제목 , 저자명 , 소속 , 요약문 , 주제어는 한글로도 꼭 작성해야 한다 . 용어는 가능한 한 제정된 한글을 사용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 2. 한글 제목의 외래어는 표준 외래어표기법으로 작성하고 , 저자 및 소속의 영문표기는 반드시 "full name" 으로 표기 하되 성씨를 마지막에 표기하고 예제와 같이 저자가 선 택할 수 있다 . 예 ) Kil Dong Hong, Kil-Dong Hong, Kildong Hong. 3.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 (296 mm × 210 mm) 에 작성하며 , 가능한 한글 word processor 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줄 간 격은 150 %, 글자크기는 10 point 로 하며 , 상하좌우 각 변 에서 25 mm 씩 여백 (margin) 을 남긴다 . 한글 word process 가 아닌 문서틀을 사용할 때는 MS word process 로 작성 하고 편집은 한글 word process 로 작성하는 것에 준한다 . 4. 원고의 양은 본문 , 그림 , 표 ,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 여 제 5 조 3 항에 의거 작성된 문서가 본 학회지 쪽수로 10 쪽 ( 본지 인쇄기준 ) 이내로 한다 . 5. 원고는 반드시 영문 및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 한글초록 은 750 자 이내 , 영문초록은 250 단어 내로 각각 작성하며 , 한글 요약 밑에는 한글 주제어 (key word) 5 개 내외를 그 리고 영문 초록 밑에는 영문 key word 5 개 내외를 기재한 다 . 단 외국기관에서 투고된 경우 한글 소속 , 이름 , 초록 및 주제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예 ) 한글 - 주제어 : 리싸이클링 , 선별 ,... 영문 - Key words : recycling, separation,... 6.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대략 다음에 준하여 작성한다 . 가 . 한글 논문제목 ( 전문용어는 한자혼용 가능 ) 나 . 한글 저자명 , 소속 기관명 다 . 영문 논문제목 라 . 영문 저자명 (Full name), 소속 기관명 , e-mail address 마 . 한글 초록 , 주제어 및 영문 초록 , Key words 바 . 본문 ( 서론 , 이론 , 실험방법 , 결과 및 고찰 , 결론 , 사용 문자의 정의 및 단위 등 ) 사 . 참고문헌 아 . 표 , 그림 및 사진의 영문설명문 목록 자 . 표 , 그림 및 사진 ( 내용에서의 모든 표기는 영문으로 함 ) 차 . 저자약력 (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포함 ) 7. 논문 제목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나타나도 록 표기하고 , 연속물의 제목과 같은 표현은 가급적 피하 며 , 꼭 제목에 연속물의 제목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후기 란을 활용토록 하여 연재물과 같은 제목을 피한다 . 8. 초록은 논문의 배경 , 목적 , 결과 등과 같은 논문내용을 5 항에 설정한 범위 이내로 간략히 표현해야 한다 . 9. 본문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 서술하여야 한다 . 10. 수식에서 나누기 표시 ( 또는 분수 ) 는 / 보다 분자와 분모 를 ─ 로 표시하며 , 이온의 표시는 Ca 2+ , SO 4 2- 와 같이 표117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2 호 , 2020 기한다 . 11. 그림의 크기 , 선의 굵기 , 삽입글자의 크기는 본지의 반 단 ( 가로 6.5 cm) 또는 전단 ( 가로 13 cm) 으로 인쇄될 것 을 고려하여 , 읽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로 작성해야 한 다 . 단 인쇄된 크기로 축소하였을 때 제일 작은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어야 한다 . 12. 사진은 내용의 형상이 명료한 흑백을 원칙으로 하고 그 크기는 제 5 조 11 항에 따라 작성한다 . 13.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그림의 하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음 ). 예 ) Fig. 1. Effects of pH on the precipitation of heavy metals from leachate of landfill. 14. 표의 설명은 영문으로 표의 상단에 표기한다 ( 문장 끝에 종지부 찍지 않음 ). 예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usts from electrical furnace 15. 본문의 내용 , 표 및 그림의 설명에서 영어 단어는 문장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 고유명사 외의 나머지 모든 단어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16.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17. 단위는 모두 국제표준단위 (SI units) 로 표기하여야 하 며 , 다른 단위가 필요하면 ( ) 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다 . 제 6 조 ( 인용문헌의 표기 )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다음 1 항 에 따라 정리하고 상세한 서지형태는 2 항 이하에 준하여 정 리한다 . 또한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글귀의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기하고 본문 말미의 참고문헌란에 인용문헌을 동일 번호에 다음 각항에 따라 일련번호로 차례차례 기재한다 . 예 ) 방법 1) , 이론 2,3) , 반응기구 4-7) , 처리방법 8-11) 2.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 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년도 , 제목 , 학술지명 , 권 ( 호 ),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학술지명을 약어로 표기할 때에는 Chemical Abstract 의 약어로 한다 . 발행연도와 제 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하며 , 권호가 구분될 때에 는 권 ( 호 ) 로 쪽은 pp.32-35 와 같이 표기한다 . 예 ) 1. Edwards, C. R., 1991 : The recovery of metal values from process residues, JOM, 43(6), pp.32-33. 3. 단행본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 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년도 , 인용된 장 (chapter) 이나 절 (section) 또는 제목 ( 단행본을 각 장별로 별도의 저자들이 집필했을 경우 저자명 표기 ), 저서명 , 출판수 , 권 (2 권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저자외 별도 편집자가 있 는 경우 ), 인용 쪽 또는 책의 쪽수 , 출판사명 , 출판사 소 재지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연도와 저서명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2. Bard, A. J., Faulkner, L. R., 1980 : Electro- chemical methods, pp.35-38, 2nd Edition, Wiley, New York 4. 논문발표집 (proceedings) 의 문헌을 인용한 때에는 저자 명 (3 명 이내의 경우 전 저자명 , 4 명 이상의 경우 앞의 세 명의 저자명을 표시하고 그 뒤에 등 또는 et al.), 발행년 도 , 인용문헌 제목 , 논문발표집 명 , 권 (2 권이상인 경우 ), 편집자명 , 인용쪽 , 주관단체명 , 개최장소 , 개최시기 , 출판 사명 , 출판사 소재지 , 출판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 발행 연도와 인용문헌 제목의 사이는 colon(:) 으로 구분한다 . 예 ) 3. Perrot, P., Tissier, J. C., and Dauphin, J. Y., 1992 : Zinc recycling in galvanized sheet, Proc. of Intern. Conf. on the Recycling of Metals, MIS of ASM, pp.135-141, The European Council of ASM Intern. and its Technical Committee, Dusseldorf/Neuss- Germany, 13-15 May 1992, Printed in Belgium. 5. 홈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 ( 또는 작성기관 ), 해당 홈페이지 제목 , 홈페이지 주소 , 방문날짜의 순으로 표기 한다 . 예 ) 3.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Guideline for authors. http://www.kirr.or.kr/paper _guide.html, April 22, 2019. 6. 특허를 인용할 경우 , 발명자명 , 등록년도 , 국가코드 , 특허 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 등록이 아닌 특허출원일 경우 출원년도와 출원번호를 기재한다 . 예 ) 3. K. Yoo, 2018. KR. 10-1895722. 제 7 조 ( 속보나 단신의 투고 요령 )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 어진 중요한 발견이나 연구결과는 속보나 단신으로 투고할 수 있다 . 이때 원고의 작성요령은 제 5 조와 제 6 조에 따라야 하며 , 그림 , 표 ,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본 학회지 인쇄기준으로 3 쪽 내외이어야 한다 . 내용이 너무 길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본문을 요약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표 , 그림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 제 8 조 ( 총설의 투고 )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에 관련된 종합 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총 설로 게재할 수 있으며 , 원고의 작성은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 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의 양이 통상적인 원고의 양 ( 본 학회지 인쇄본 10 쪽 이내 ) 보다 많을 때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 제 9 조 ( 논평의 투고 ) 본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논평을 게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2, 2020118 재할 수 있으며 ,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한다 . 게재 할 수 있는 양은 본 학회지 인쇄기준 2 쪽 이내로 한다 . 제 10 조 ( 원고의 심사 )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의 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 하며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 에게 원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에 회신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 게재불가 ” 로 판정 할 수 있다 .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는 교신 저자에게 “ 게재예정증명 ” 을 발급한다 . 또한 편집위 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 해당 편집위원 은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판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11 조 ( 게재확정 )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연구논 문 , 기술자료 , 속보 , 단신 , 논평에 대하여 학회는 게재확인서 를 발급하여 투고자에게 메일로 교부한다 . 투고자는 본 학 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초청원고 ) 회의 특별초청에 의해 게재된 총설에 대 하여는 본 회의 정한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고 , 기 타의 총설에 대하여는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 게재료의 징수는 면제할 수 있다 . 제 13 조 ( 영문원고 작성지침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도 제 5 조 및 제 6 조의 요령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 원고의 문 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 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작성 및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4 조 ( 게재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회의 정한 바에 따 라 제 11 조와는 별도로 추가하여 실제 비용을 본 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1. 부적당한 도면을 다시 그릴 경우 2. 별쇄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원고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 별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회지를 인쇄하기 15 일 전에 사무국으로 요청해야 하며 인쇄비 ( 기본 20 부 /20,000 원 ) 를 논문게재료와 함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 다 . 3.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외국기관 ( 국외 ) 에 소속된 경우 게 재료를 면제한다 . 4. 학회지에 인쇄된 쪽수로 6 쪽까지는 기본 게재료를 납입 하고 초과된 쪽수에 대하여는 면당 추가 게재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5. 칼라사진 등 기타 특수인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6.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급행 게재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 - 급행 : 짝수월 (2, 4, 6, 8, 10, 12 월 ) 11 일부터 20 일 사이 에 투고하면서 바로 다음 호 (2, 4, 6, 8, 10, 12 월 ) 에 게 재를 요청하는 논문 - 게재료 ( 학회지 편집 기준 ) 구분면수게재료 기본 게재료 1p-6p 기본 250,000 원 6p 초과면당 30,000 원 추가 급행논문 게재료 1p-6p 기본 400,000 원 6p 초과면당 50,000 원 추가 별쇄 인쇄비 기본 20 부 /20,000 원 , 추가 10 부당 /10,000 원씩 추가 제 15 조 ( 원고의 거절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접수하 지 않을 수 있다 . 1. 투고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원고 2. 본문이나 그림 등이 깨끗하지 못한 원고 3.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원고 제 16 조 ( 인쇄원고 최종교정 ) 본 학회지 인쇄본의 초교와 재 교는 투고자 이외의 편집 관련자가 행할 수도 있으나 최종 교정은 반드시 투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원고의 저작권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 한 저작권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갖는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또는 원고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최종 원고 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제 18 조 본 개정된 본 규칙을 상기 최종 개정일로부터 발효 한다 .119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2 호 , 2020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심사규정 제정 : 1992. 08. 03. 3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본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 자원리싸이 클링 ”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 른다 . 또한 , 단신 , 속보 , 논평 , 기술자료 및 총설의 심사 및 게 재도 본 규정에 따른다 . 제 2 조 ( 심사위원 및 원칙 ) 논문의 심사는 3 명 이상의 심사위 원에게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 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 1. 논문게재의 가부를 판단할 때 심사위원은 그 소임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심사기간을 엄수하고 가능한 빠르고 정확 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심사의뢰를 수락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 지만 , 심사위원이 저자나 해당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 또는 심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심사위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신 속하게 사퇴하여야 한다 . 3. 심사는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 개인적 의견이나 저자 또는 해당논문에 대한 선호도의 감 정을 내세우거나 , 객관성이나 또는 논리성이 결여된 판단 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 4. 심사결과의 내용은 논리적임과 동시에 저자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또한 심사는 저자의 인격이나 지적 독립성에 대해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 또는 심사 중인 논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자기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한 경우에 신속하게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 다 . 또한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 하거나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심사판정 ) 심사결과는 “ 게재가 ” 와 “ 게재불가 ” 로 판 정하고 , “ 게재가 ” 의 경우는 “ 무수정 ”, “ 수정 후 게재 ” 그리 고 “ 수정 후 재심 ” 으로 구분한다 . 심사판정의 결과를 편집 위원장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 1. 심사는 심사평가서에 명기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2. “ 게재가 ” 중 “ 무수정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 3. “ 수정 후 게재 ” 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 재한다 . 4.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저자가 수정한 다음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 한다 . 5.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2 회에 한하며 , 연속으로 3 회의 “ 수정 후 재심 ”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자의 최종 판 정결과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또한 , “ 수정 후 재심 ” 기 한은 3 개월 이내로 한다 . 6. “ 게재불가 “ 로 판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 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논문수리 및 게재 ) 1.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수정 후 게재 ” 이상의 판정 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 단 , “ 수정 후 게재 ” 판정은 심 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 심사자 의 수정 내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 수정 후 재심 ”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동일 심사자의 재심사 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자의 사유로 확인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 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3 인 중 2 인 이상이 “ 게재불가 ”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 2 인의 “ 수정 후 재심 ” 과 1 인의 “ 게재불가 ” 판정 을 받은 논문은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 이 후의 심 사는 2 인으로 진행한다 . 5. “ 게재불가 ” 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1 개월 내 에 재투고 할 수 없다 . 6.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투고자는 서면으로 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2, 2020120 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6 조 ( 심사결과 통보 )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 은 날로부터 1 주일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된 원고를 저자에 게 발송하여 통지하고 수정 보완토록 한다 . 심사내용은 저 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 수정요구판정 )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 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 수정 후 게재 ” 또는 “ 수정 후 재심 ” 으로 판정하고 해당사 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4. 인용문헌의 정리가 본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 8 조 ( 게재불가판정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 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 게재불가 ” 로 판정하 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와 뚜렷한 차이 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 9 조 ( 원고접수거절 ) 논문이 본 학회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 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제 10 조 ( 외국어원고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 명하지 아니하거나 ,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재작성 및 재 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1 조 ( 심사결과 결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를 검토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고 , “ 게재 불가 ” 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확인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이미 심사 한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 , 그 결과에 따라 게 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 12 조 ( 게재여부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 은 ,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단 , 편집위원 장은 필요에 따라 그 업무권한을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해당전문분 야별 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풀을 활 용하여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위촉 한다 . 또한 당 학회의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포함 ) 은 본인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 만약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투고될 경우 , 편 집이사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제 14 조 ( 심사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 원고 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하여 원고와 서면 날인한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심사를 종결치 않 을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심사 위원이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제 15 조 ( 심사완료통보 )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 주일 이 내에 게재예정사항을 논문의 주 저자에게 통지한다 . 제 16 조 ( 영문요약의 감수 ) 심사위원이 영문요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영문요약의 감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이 때 심 사위원은 감수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투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이 후 감수에 의해 발 생되는 비용은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제 17 조 ( 규정의 발효 )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 지에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 121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2 호 , 2020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윤리」 규정 제정 : 2007. 06. 15. 3 차 개정 : 2020. 04. 03. 제1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이하 “ 학회 ” 라 한다 .)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윤리는 물 론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 정행위를 예방하며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 인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및 범위 )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 여 적용하며 ,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 판사업 ,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 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 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 정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는 연구 과제의 제안 , 수행 ,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 위조 ”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 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 변조 ” 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 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표절 ”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 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 한다 . 4. “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 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 학술적 , 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논문저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논문저 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 연구 데이터의 획득 , 분석 , 또 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 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출판본 원고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 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 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5. “ 중복게재 ” 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 는 적절한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단 ,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로 포함한다 . 7.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 조 ( 역할 및 기능 )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 주관의 학 술행사 , 연구사업 , 학술지 등 출판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연 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반론권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혹은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 위원회 구성 )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편집이사와 분야 별 편집간사 중에서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6 조 ( 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은 위원 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2, 2020122 3.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 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조사 대상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 여할 수 없다 . 제 7 조 ( 위원회 권한 및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할 경우에는 윤리규정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 파손 , 은닉 또는 변 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 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 8 조 ( 검증원칙 )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의견진술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 다 .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 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부정행위 ( 논 문 또는 연구과제 ) 제목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구체적 인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의 실시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 3 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 조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 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보 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 본 조 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단 ,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 른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예비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 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제 11 조 ( 본 조사 ) 1.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 차로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0 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 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조사는 제 11 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하며 , 조사위원회가 상기 1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2 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품부한 자를 2 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 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장행위 관련자 ( 제보 자 ,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 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 구할 수 있으며 , 이 중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 , 보관 한다 . 제 13 조 (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에 알린 자를 말한다 .123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2 호 , 2020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 명 ,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 하여 처리한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4 조 (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 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 검증시효 )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 년 이전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3 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16 조 (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본 학회 의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예 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 조사 종료 후 각각 1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상기 제 1 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5. 조사위원회 명단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및 회의록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범 위 및 사실 여부 (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7. 관련 증거 및 증인 ,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 본 조사에 한함 )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 17 조 (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이를 병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수정 요구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 ( 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포함 ) ③ 판정 후 3 년간 본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④ 한국연구재단 및 관계기관 , 소속기관에 통보 ⑤ 일정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 1 항 , 제 ② 호의 공지는 저자명 , 논문명 , 논문수록 권 ( 호 ), 취소일자 ,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 1 항 , 제 ⑥ 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 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제 18 조 (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연구부정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 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9 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완료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 며 ,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전문 가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 정으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 이사회 심의 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 회에서 논의한다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2, 202012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1992. 11. 15. 3 차 개정 : 2019. 02. 22. 제 1 조 ( 규정의 목적 ) 이 규정은 (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 회 ( 이하 본 학회 ) 정관 제 1 장 제 4 조 , 제 6 장 제 30 조 및 제 9 장 제 40 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에 있 어 학회지 편집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 2 조 ( 위원회의 구성 )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인과 편집간사 (7 인 이하 ( 편집이사 포함 )), 그리고 편집위 원 ( 이하 위원 , 25~40 인 ) 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편집부회 장이 겸임한다 .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하고 , 편집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3 조 ( 위원회의 업무 ) 본 위원회에서는 학회지의 발간을 담 당하며 ,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논문 및 학술과 기술에 관한 원고의 심사 , 심사의뢰 및 게재 논문 선택 2. 학회지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 및 체제결정 3. 학회지의 실제적인 발간과정의 담당 및 편집 4.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이사회의 위임사업 수행 5.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의 간행물 발간 기획과 이사회 에 대한 건의 제 4 조 ( 위원회의 의무 ) 1. 위원회는 제 3 조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 실행에 있어 공정 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 . 2.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 논문접수 시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 해당 전문분야의 간사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 면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비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심사 위원 선정은 공정하게 행하여져야만 하며 , 특정 심사위 원의 반복적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3. 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 3 자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위원회 위원이 제출논문의 저자 등의 관련자일 경우에는 심 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 해당 업무는 위원장 혹 은 편집이사가 지정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로부터 심사결 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타 당성을 신속히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저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위원의 선정기준 )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 연구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 구 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2. 관련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3.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 박사학위 소지자 및 10 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4. 편집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되기 이전 3 년간의 연구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학회지 또는 학술대회에 3 편 이 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에 한하여 추천토록 한다 . 제 6 조 ( 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장 , 편집이사 , 편집간사 및 위 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7 조 ( 위원의 직무 )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 이 되어 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편집이사 및 편집간사 : 위원회 제반 업무의 연락과 위원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사항을 담당 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편집이사 혹 은 편집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 :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정된 업무와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회 구성원은 본 학회 학술관련 논문 및 기타 원 고를 심사하며 , 관련전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 8 조 ( 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편집위 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 최소 년 4 회 이상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회의 (SNS, e-mail 등 ) 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9 조 ( 회의 의결 정족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 상의 출석에 의해 성원이 되고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진다 . 제 10 조 ( 특집호의 편집 ) 편집위원회의 의결 외에 분과위원 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학회지 특집호의 편집 신청이 있을 경우 , 편집위원장은 회지의 편집상황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신청을 수락할 수 있다 . 그리고 특집호의 편집에 관해서 편집위원장은 그 직무의 일 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11 조 ( 규정의 개정 , 발효 )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지에 처음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125 자원리싸이클링 제 29 권 제 2 호 , 2020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입회 안내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입회원서를 기재하셔서 본 학회에 송부하여 주시고 회비를 아래의 학회 입금계좌 및 지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제위께서는 측근에 널리 홍보하셔서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회원 구분정 회 원준 회 원단 체 회 원종 신 회 원 입 회 비 10,000 원 10,000 원없음 10,000 원 년 회 비 5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500,000 원 ※ 준회원은 학부과정의 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까지의 학생을 말합니다 . 2. 특별회원 種類 甲種乙種丙種丁種 입회비없음 연회비 500 만원 이상 200~5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3. 입금계좌 은행지점계좌번호예금주 우리은행테헤란지점 1005-301-118587(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수협은행강남지점 1010-1186-8654( 사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4. 학회연락처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 호 TEL : 02)3453-3541, 3453-3542 FAX : 02)3453-3540 E-mail : kirr@kirr.or.kr http://www.kirr.or.kr / https://kirr.jams.or.kr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