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48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2.2 대심도 지하의 정의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대심도법)’에서 대심도 지하의 정의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 깊은 쪽 깊이의 지하이다. ① 지하실 건설을 위한 이용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깊이(지하 40m 이상) ② 건축물 기초설치를 위한 이용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깊이(지지지반 상면에서 10m 이상) 여기서 지지지반이란 고층 건축물의 기초 말뚝도 견딜 수 있는 지반(기초 말뚝이 2,500kN/m2 이상인 허용 지지력을 가진 지반)을 말한다. <그림 5> 대심도 지하의 정의 2.3 대심도 지하의 특성 2.3.1 대심도 지하이용에 따른 비용 대심도 지하이용에 의해 지상이나 얕은 지하이용에 비해 수직구 굴착, 터널공사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노선을 직선화함으로써 (a) 대심도 지하이용에 따른 직선화(b) 대심도 지하의 건설비용 비교 <그림 6> 대심도 지하이용에 있어서의 건설비용 계산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Vol. 25, No. 1 49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심도 지하이용에 의한 노선의 직선화와 이에 따른 대심 도 지하 공사비용이 천부심도 공사비용의 0.91로 약 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3.2 지진에 대한 안전성 일반적으로 지진시의 흔들림은 지하 심도가 깊어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심도 지하공간에서의 흔들림은 지상의 몇 분의 1 이하로 알려져 있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는 일본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에서 수행한 대심 도 지하의 지진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로 대심도 지하(지하 51m)의 가속도가 천부심도(지하 20m)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대심도 터널의 지진 안전성 2.3.3 대심도 지하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에는 얕은 대수층(대수층=지하수가 유동하는 모래나 사력으로 이루어진 지층)의 불압 지하수와 깊은 대수층의 피압지하수의 2종류가 있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심도 지하의 피압지하수는 거의 유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심도 지하에 구조물을 만들었다 고 해도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심도 터널 굴착시 지하수의 수질보전, 지하수의 유동장애의 방지, 지하수위· 수압저하에 의한 지반침하의 방지의 환경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다.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50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a) 대심도 지하에서의 지하수 유동(b) 대심도 터널굴착에 의한 지하수 영향 <그림 8> 대심도 지하와 지하수 영향 2.4 대심도 지하이용의 장점 대심도 지하 사용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대심도 지하는 통상 사전 보상 없이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사업화가 어려웠던 도시지역 사업 실현, 사업기간 단축, 계획 적 사업 실시가 가능하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기통신과 같은 생활 밀착형 라이프라인과 지하철, 지하하천 등 공공이익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도로 아래 등에 시공하는 제약이 없어져 선형이 합리화됨으로써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루트 설정이 가능해져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심도 지하는 지표나 얕은 지하에 비해 안전하며 소음· 진동 감소, 경관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지진의 영향을 잘 받지 않으므 로 라이프라인 등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대심도 지하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 2.5 대심도 지하이용의 사례 대심도법이 발효되고 지금까지 승인된 주요 프로젝트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심도법이 적용되는 대심도 지하이용사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고베시 대용량 지하수도관 사업 : 270m ∙ 네야하천 시스템 지하화 프로젝트 : 2.2km ∙ 도쿄 외곽순환도로 : 14.2km ∙ 리니어 중앙 신칸센 : 50.3km 또한 대심도 지하방식을 적용하는 도심 직결선의 개발 개념이 도입되어, 도심지와 외곽을 대심도 터널로 연결하는 지하교통인프라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Vol. 25, No. 1 51 (a) 대심도 지하이용사업의 적용구간(b) 대심도지하방식의 도심직결선 <그림 9> 대심도 지하이용사업 3. 대심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1 대심도법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대심도 지하이용조사회 설치와 그 목적) 대심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2000년 5월 26일, 시행된 것은 이듬해 2001년 4월 1일부터였다. 제정에 앞서 1995년 11월 총리 부에 ‘임시 대심도 지하이용조사회’가 설치되었다. 조사회의 「설치법」 제1조에 나타난 제정 목적은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고 계획적인 이용의 원활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정해져, 위원에는 전 최고재판관, 지반공학· 민법· 행정법의 각 대학교수, 재계인, 아이치현 지사 등이 선임되어 있었다. 1998년 5월 27일, 조사회는 ‘답신서’을 제출했고, 국회에도 보고되었다. ‘답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권자와의 권리조정에 필요한 기간이 대체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다. 요컨대 대도시에서 지하이용을 지권자와의 권리 조정 없이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도 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40미터 또는 건축물의 지지 지반 상면으로부터 10미터 중 하나 깊은 쪽에서 아래 공간(지중)을 대심도로 정의한 다음 대심도 지하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하이용에 대한 이익은 대심도로 깊어질수록 좋아지며, 공익성을 갖는 사업에 의한 이용을 토지 소유권에 우선시해도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하는 정도가 낮은 공간이라 고 밝혔다. 또한 ‘보상’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손실은 실질적으로 없다’며 ‘보상은 불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지만 ‘예외적이면서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단, 주목해야 할 것은 답신서에는 ‘대심도 지하의 사용은 지표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한 기재는 없으며, 뿐만 아니라, 「시공시에 과도한 토사를 굴착 하면 지반의 이완 등이 생겨 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반을 변형· 변위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 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대심도 지하시공시에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2000년 3월 10일 정기국회에 대심도 법안이 부의됐을 때는 지표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표에 영향이 있다거나 있을 수 있다 면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하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소유자에 대한 보상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과 소유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요한다고 규정한 헌법 29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심도법은 제정 초기부터 ‘지표에는 영향이 없고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52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3.2 대심도법의 개요 대심도 지하 사용법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이다(그림 10). ∙ 법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령 -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a) 대심도지하사용지침· 동해설(b) 대심도법(e-GOV 법령검색) <그림 10>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대심도법) (1) 목적 (법1조)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의한 대심도 지하의 사용에 관하여 그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2) 대심도 지하의 정의 (법2조) 다음 중 어느 쪽 깊은 쪽의 지하 ∙ 지표로부터 40미터(영1조)<지하실 건설을 위한 이용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깊이> ∙ 지지기반의 가장 얕은 부분의 깊이에 10미터를 더한 깊이(영2조) (3) 적용지역(법3조) 법 3조와 동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이하의 지역에 한정된다. ∙ 수도권 대상지역 :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일부 구역 ∙ 긴키권 대상지역 :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일부 구역 ∙ 중부권 대상지역 : 아이치현, 미에현 일부 구역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Vol. 25, No. 1 53 (4) 대상 사업 (법 4조) 법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하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관한 사업 ∙ 철도사업자가 일반수요에 부응하는 철도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궤도법에 의한 궤도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수도법, 공업용수도사업법, 하수도법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업 등 ∙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업 외에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관한 사업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중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5) 안전 확보 및 환경보전에 대한 특단의 배려의무(법 5조, 6조) 대심도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법 5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때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안전 확보 및 환경 보전에 특히 배려해야 한다.’ ∙ 법 6조 1항 ‘국가는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법 6조 2항 ‘기본방침’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 대심도 지하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안전의 확보, 환경의 보전 및 그 밖에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시 배려해야할 사항 - 전3호에 열거된 사항 외에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기본방침 (법6조) 국토교통성 장관이 안을 만들어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고 공표한다. 방침은 사용허가 시의 구성요건이 된다(계획이 기본방침에 적합 할 것). ∙ 대심도 지하를 이용하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관한 사항 ∙ 대심도 지하의 적정·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 안전 확보, 환경보전 등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때 배려해야 할 사항 ∙ 기타 중요사항 (7) 대심도지하사용협의회 (법7조) ∙ 구성(시행령 4조) - 국토교통성, 대상사업을 소관하는 행정기관, 안전 확보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 협의사항과 협의의 효과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갖추어진 사항은 국가 행정기관 등은 존중한다.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5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8) 대심도 지하사용 흐름 <구성요건> (법16조)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지사는 사용인가를 할 수 있다. ∙ 공공적 사업이어야 함(법 4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 ∙ 사업이 대상 지역의 대심도 지하에서 시행될 것 ∙ 대심도 지하를 사용하는 공익상의 필요성 ∙ 사업자의 의사· 능력이 충분할 것 ∙ 사업계획이 기본방침에 적합할 것 ∙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공작물의 내력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우물 등의 이전· 제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어렵거나 부적당하지 않을 것 (9) 대심도법의 효과 -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 불용(법 26조) 보상은 원칙적으로 없다(예외는 법 32조 1항: 기존 물건의 명도에 따른 보상, 법 37조: 법 25조에 의한 권리의 제한으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척기간)). (10) 대심도 지하사용 인가 요건 (법 16조) 법 1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신청과 관련된 사업이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의 전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사업이 제4조 각 호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 ∙ 사업이 대상 지역의 대심도 지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심도 지하를 사용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일 것. ∙ 사업계획이 기본방침에 적합해야 한다. (11) 절차 ‘대심도 지하 사용 인가 주요 절차 흐름’ 참조 (12) 시행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기본방침 (2001년 4월 3일) ‘기본방침’에서 ‘안전의 확보, 환경의 보전 및 기타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 고 있다. ∙ 환경보전 - “시설시공시 대량의 토사를 굴착했을 경우 지반의 이완 등이 생겨 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반을 변형· 변위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시공을 해야 한다”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Vol. 25, No. 1 55 (14)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있어서 환경보전에 관한 지침 (2004년 2월 3일) 국토교통성은 「지침」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시설 시공시 대량의 토사를 굴착한 경우 주변 지반의 변위 등이 발생하여 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5) 사용 인가의 효과 (법 25조) - 소유자의 승낙 불필요 (무승낙) 인가 고시일에 사업자는 해당 고시와 관련된 사용기간 중 사업구역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법률에 근거해, 지권자의 승낙 없이 대심도 지하의 사업 구역에 직접 사업자의 사용권이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당 사업구역과 관련된 토지 에 관한 기타 권리(소유자의 소유권, 임차인의 임차권 등)는 사업자에 의한 사업구역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해당 고시와 관련된 시설이 나 공작물의 내력 및 사업구역의 위치에서 볼 때 사업자에 의한 사용에 지장을 미치는 한도에서 그 행사가 제한된다. (16) 보상 (법 37조 1항) -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음 (무보상) 대심도 지하사용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상기 사용제한이 강제된다. 그러나 대심도법에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의 규정은 없다. 대심도법 제정 시에는 대심도 지하의 사용에 의해 ‘지표에 영향은 없다’고 여겨져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대심도법에는 ‘보상’이라는 제목의 조문이 두 군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구역의 명도에 따른 손실의 보상(법 32조 제 1항)과 권리행사의 제한(전기 법 25조)에 의해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인가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심도 지하에 사용권이 설정된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 소유자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17) 대심도 지하 사용 인가 주요 절차 흐름 대심도 지하 사용 인가의 주요 절차 흐름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절차의 흐름 대심도 지하는 통상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므 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권을 설정하더라도 보통 보상해야 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심도 지하 사용법 <그림 11> 대심도 지하사용 인가의 주요 절차기술강좌 시리즈: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대심도 지하인프라 구축 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5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에서는, 사전에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대심도 지하에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예외적으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사용권 설정 후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청구를 기다려 보상을 실시한다. 4.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 4.1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의 개요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은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인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국토교통성이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표 1). 본 시스템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대상 지역내의 지하철이나 지하도로 등의 지하 시설의 정보를 지도상 에 표시하고 있다. <표 1>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국가 및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에 서의 지반상황, 지하의 이용 상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기본 방침 IV그 밖에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 2대심도 지하 이용에 관한 정보 수집· 공표 국가는 대심도 지하를 적정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정보수집· 공표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반정보, 지하 에 설치된 시설의 정보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다. 배경 지도로 1/25000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쿄 등은 1/2500의 지형도 데이터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그림 12). 대상 시설과 속성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정비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각 관리자로부터 임의로 제공받은 것의 집합으로 모든 지하시 설을 완전히 망라한 것은 아니며, 상세한 측량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평면 위치 등은 대략적인 것으로, 각각 제공받은 시점의 것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12> 지도상의 색상 분류 표시 예 본 지하정보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지하 20m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 20m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 20m 이상의 시설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제3강. 일본에서의 대심도 지하와 지하개발에 관한 고찰 Vol. 25, No. 1 57 4.2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의 기능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그림 13). ∙ 정보의 검색 : 목표물 검색기능을 사용하면 역이나 학교 등 목표물 주변 지도를 표시할 수 있다. ∙ 지도의 표시 : ‘확대’ ‘축소’ ‘이동’ 버튼으로 표시된 지도를 확대, 축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속성의 표시 : 본 시스템 상에 표시되어 있는 매설물을 선택하면 그 매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된다. 주요 속성 정보는 깊이, 관리자, 관리부서, 용도, 매설물의 형상, 매설 연도 등으로, 속성정보는 시설에 따라 다르다(그림 14). (a) 정보의 검색(b) 지도의 표시(c) 속성의 표시 <그림 13>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a) 지하매설물의 위치(b) 지하매설물에 관한 정보 <그림 14>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의 속성 정보 4.3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의 열람 대심도 지하정보시스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열람 및 데이터의 제공에 대해서는 대심도 지하사용법 제8조의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이바지 한다」라고 하는 목적에 따른 사용처인 것이 전제가 된다. ∙ 대심도 지하사용협의회를 구성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의 직원 ∙ 대심도 지하사용법 대상 사업자(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익기업 등)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