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보 2 시 론 손병두 3 특집기사 이철호, 김세원, 김영석 6 기술기사 황성필 15 이윤영, 김 혁, 김기환, 최창림 22 기술강좌 시리즈 천대성 32 안성율, 이창노, 장재원, 정재호, 정경식 54 특별기고 오형석 95 터널 신기술 소개 이강현 97 인문학 산책 김재성 103 최신 터널 뉴스 도종남 110 프로젝트 소개 김기환 113 국제소식 서상연 124 정혁상 126 논문 소개 나유성 127 130 131 135 신간소개 곽창원 138 학회소식 및 국내외 회원동정 학회 사무국 140 편집후기 최창림 145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명단 고 문 : 정형식, 홍성완,이인모,배규진, 김승렬,이상덕, 김상환, 신종호, 유한규 회 장 : 이석원 감 사 : 김응태, 전덕찬 부회장 : 김동규, 김영근,류지오,박치면, 최항석,권택규, 김낙영, 손병두 전담이사 : 김범주, 문훈기,박준경,사공명, 손무락,신영완, 신휴성, 이성원,장수호,정종원, 조계춘,최창림 특임이사 : 문준식, 유용호, 이 호 일반위원회 위원장 : 고성일, 곽창원, 손영진, 송기일, 이재국, 전기찬 이 사 : 김경열, 김기림,김기석,김돈희, 김동현,김병민, 김석기, 김선홍,김시격,김영신, 김영준,김정구, 김정한, 김제경,김택곤,김형건, 김형목,김홍문, 김효규, 문철화,박봉기,박윤규, 박의섭,박종식, 박종호, 박한철,반호기,배상호, 서경원,손 빈, 송 훈,신태균,안성율, 양태선,오세준,우상백, 우종태, 유재성,윤지남,이강현, 이득복,이선복, 이승원, 이용주,이철주,이형규, 임형덕,장석부, 장일호, 장현익,정경식,정경한, 정용복,정일택, 정찬규, 정혁상,조 현, 조형제,주광수,차경렬, 채휘영, 최덕찬,최명식,최영근, 최재희,최충락, 추석연, 한신인,현기창,황영철, 황철비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 김범주 간 사 : 고성일, 반호기,이강현,전기찬, 정혁상 위 원 : 고태영, 곽창원,김기환,김영준, 나유성,도종남, 문경선, 문준배,문준식,박정준, 박종식,변요셉, 서상연, 송기일,양정훈,오주영, 윤지남,최순욱, 최창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0672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14층 11호(국제전자센터) 전 화 : 02-3465-3663 전 송 : 02-3465-3666 E-mail : ktastaff@hanmail.net Home Page : www.tunnel.or.kr 편집 및 발행인 : 이석원 인쇄인 : (주)에이퍼브(02-2274-3666) 인 쇄 : 2021.9.15. 발 행 : 2021.9.17. 분기별 / 비매품 Vol. 23. No. 3 2021년 9월시론 시론 Vol. 23, No. 3 3 공학적 판단(Engineering judgement)이 중시되는 문화형성 손병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부회장 요즈음 회의 자리나 술자리에 모이면 종종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 해 얘기하며 두려워합니다. 그 처벌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일궈온 우리 회사가 무너지지 않나,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 순간에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터널공학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땅 속을 잘 조사하고 그에 따라 설계하여도 여전히 지반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걱정은 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신중히 생각해보면 우리와 같은 터널공학자의 입장에서는 공학 그 자체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 기회를 빌어 몇 가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터널의 입장에서 두 재해에 대해 해석해보면, “중대산업재해”는 터널공사 작업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을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운영 중 터널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처벌로는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 회사의 소유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 원 이하의 벌금을, 회사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널공학자의 공학적 판단과 기록 서술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듯이 처벌의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누구의 잘못이고, 어 느 기관의 책임이 더 크고, 1차, 2차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적다툼과 조사가 예상됩 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터널공학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공학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감사실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되던 터널 현장에서 굴착을 마치고 라이닝 타설 직전에 저토피 구간에서 붕락이 발생하여 하늘을 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조사를 하게 되 었습니다. 터널 감리단에서 작성한 Face mapping 자료를 보니, 절리면의 형상, 지하수 스며듦 상태 등으 로 보아 추가적인 지반보강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해당 감리자는 터널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수행하고 있던 터널공학자로서 누구보다 지반보강의 필요성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로서 개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우리회사 지역본부에서는 공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강 행하였던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이 되어, 당시 감리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당시 발주처 공사담당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논해보면 그 처벌 형량이 높다 하여도 터널공학자가 공학적 인 관점에서 충실히 판단하고 서류로 기록해 놓는다면 그 처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 히려 처벌의 두려움에 의해 우리 모두가 안전을 위한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공학적 판단이 우선시되는 터널 건설문화가 형성되고 한층 발전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사유로 지반조사·실내시험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총사업비 내 에서 설계를 추진하여야 하기에 필요한 지반보강 등을 생략하고 설계한 적은 없는지?”, “개통에 임박하여 또는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굴착 중 추가보강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지?”와 같이 지금까지의 관 행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Vol. 23, No. 3 5 물론 우리 터널공학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존재합니다. 사업 추진 중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공학적 판단 과는 별개의 외부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우리 터널공학자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나 벌금을 대신할 수 없 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학적 판단(Engineering judgement)이 우선시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 다.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공학의 기본을 바탕에 두고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부회장 손 병 두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도심지 지하에 대규모 환경기초 복합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하복합플랜트 연구단 소개 - 과제명 :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 주관기관 : [주관, 1세부]고등기술연구원(김호 센터장), [협동, 2세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영석 선임연구위원) - 참여기관 : 22개 기관(중소기업 14, 공기업 1, 연구기관 4, 대학 3) - 총 연구기간 : 2020.04.17.-2024.12.31.(4년 9개월) <표 1> 세부 연구과제 현황 구분과제명정부출연금 1세부복합플랜트 Compact화 기술 개발18,247백만원 이내 2세부환경기초 복합플랜트 지하공간 활용 기술9,605백만원 이내 1. 연구 목표 본 연구단은 대규모 환경기초 복합플랜트를 도심지 지하에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대형지하공간 설계, 시 공 및 유지관리 기술과 향후 확장이 가능한 지하공간 모듈러 시공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하공간에 플 랜트를 고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하 대공간 건설 기술과 지하공간에 건설된 복합플랜트 시설의 증설(확장)을 감안하 여 지속적 지하 공간 확장을 위한 건설 시공 기술(모듈화)을 개발한다. 더불어, 진동 및 지진 등에 대비한 지하복합플랜 트 구조물/벽체 건전도 평가 기술 및 피해지점 급속보강 및 지하구조물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다. 도심지 지하에 대규모 환경기초 복합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하복합플랜트 연구단 소개 이철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세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김영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Vol. 23, No. 3 7 <그림 1> 도심지 지하복합플랜트 조감도 2. 연구개발 배경과 필요성 도시화, 경제성장 등에 따라 기존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되는 신도시 지역 혐오시설 에 대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혐오시설에 대한 지하 복합플랜트 건설 수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및 에너지생산시설(열병합 등)의 경우, 지역 NIMBY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 체 요구 증대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 자원환경센터(음식물),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음식물), 울산 남구 용현 음식물 자원화 시설(소각), 전남 보성군 환경자원사업소(폐기물, 소각 등) 등 도심지 환경처리시설의 건설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 나 주민 민원 및 환경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도심지 *NIMBY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 지상 공간을 공원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재고할 수 있는 지하 복합플랜트의 도입을 지자체별로 고민 중이다.(*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 공 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현상) 국내의 경우 하남시 유니온파크, 용인 하수처리장,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로 지상 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에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도심 민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