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김범주 특집기사 강형석 기술기사 최영태, 이희업 도종남, 황인용, 김낙영, 이지영 자유기고 박종식 인문학 산책 김재성 문화예술 산책 문지영 프로젝트 소개 김선량 국제소식 서상연 김윤희 논문 소개 김윤희 신간소개 고준영 학회소식 및 국내외 회원동정 학회 사무국 편집후기 고성일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명단 고 문 : 정형식, 이인모,배규진,김승렬, 이상덕,김상환, 신종호, 유한규, 이석원, 김낙영 회 장 : 조계춘 감 사 : 박윤규, 김영근 부회장 : 김범주, 문준식,박준경,신희정, 장수호,김동규, 최항석, 강태희,곽종수,손병두, 이춘술 전담이사 : 고성일, 고태영,고평국,곽창원, 김진섭,류희환, 반호기, 서형준,송기일,이강현, 전기찬,최창림 일반위원회 위원장 : 김도현, 김효규, 문훈기, 양정훈, 이창노, 장일호, 정호영 이 사 : 권운기, 김광균,김기림,김기석, 김돈희,김세배, 김양균, 김영준,김재영,김정주, 김제경,김홍문, 김훈태, 문준배,문홍표,민경남, 박정준,박종식, 박진수, 박진원,박해균,서형철, 성주현,신영완, 신영진, 신휴성,심영종,안동욱, 안준상,양의규, 양희용, 오성진,오주영,오태민, 유용호,유찬호, 윤여준, 윤지남,윤현진,이강돈, 이상한,이 샘, 이성원, 이재국,이정용,이정학, 이종우,이종호, 이지영, 이 호, 이호성, 임대성, 임준혁, 전성권, 정상준, 정상호,정용복,정용우, 정일택,정재호, 정찬규, 정혁상,조충식,조홍빈, 차경렬,채휘영, 최덕찬, 최명식,최순욱,최영태, 현기창,황정순, 황철비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 곽창원 간 사 : 고성일, 반호기,이강현,전기찬, 정혁상 위 원 : 고준영, 고태영,고평국,김기환, 김도현,김도훈, 김선량, 김영준,김윤희,김학성, 나선홍,나유성, 도종남, 문경선,문준식,박민철, 박병관,박정준, 박종식, 변요셉,서상연,안동욱, 안재광,양정훈, 오주영, 유찬호,이상래,이철호, 전병한,정연종, 정재훈, 정지희,정호영,최순욱, 최영태,황범식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0672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14층 11호(국제전자센터) 전 화 : 02-3465-3663 전 송 : 02-3465-3666 E-mail : ktastaff@hanmail.net Home Page : www.tunnel.or.kr 편집 및 발행인 : 조계춘 인쇄인 : (주)에이퍼브(02-2274-3666) 인 쇄 : 2024.9.30. 발 행 : 2024.10. 4. 분기별 / 비매품 Vol. 26. No. 3 2024년 9월시론 시 론 2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AI 시대에 대한 단상(斷想) 김범주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부회장 요즘 시대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지난 8월초) 미국의 빅테크社들을 중심으로 AI 관련 혁신기업들이 주가 폭락을 겪으며 AI 거품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 였다가 바로 주가가 반등하며 AI 산업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AI가 대세인 시대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AI인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후 AI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만 해도 ‘AI가 이제 많이 복잡한 계산도 잘할 수 있게 됐구나’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2022년 말 미국 오픈AI사의 생성형 AI인 챗(chat)GPT가 출현했을 때는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내가) AI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아..이제 세상이 확실히 바뀌겠구나’ 라고. ChatGPT가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했고 그 결과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들은 AI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 전 세계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AI가 사회, 경제, 문화,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AI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AI 혁명의 주역이 되고 싶은 열망 때문일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무전공 입학생들은 90% 이상이 AI와 관련된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다고 하며,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얼마전 AI 융합대학이 생겨나고 신입생뿐 아니라 타 학과로부터 전과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다수 대학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전공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을 컴퓨터/AI 관련 학과(전공)가 아마도 블랙홀 Vol. 26, No. 3 3 처럼 빨아들이지 않을까 타 학과 학과장 교수로서 심히 걱정스런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토목, 터널 분야도 AI의 파도를 타고 있는 중이다. 아직 망망대해로 나가기엔 갈 길이 먼 출발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한토목학회는 생성형 AI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도입하여 학회의 지식정보를 재가공하여 서비스하는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준센터를 통해 국토부 소관 시설물별 건설기준의 디지털화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대형 용역과제를 지난 2022년 발주하여 대한토목학회에서 총 6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 과제의 목표는 시설물별 건설기준을 BIM 환경에서 라이브러리로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설기준을 컴퓨터가 이해, 판단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AI기반 설계 자동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학회에서도 지난해 해당 과업의 일환으로 동일 기관에서 별도 발주하여 여러 시설물 중 터널과 비탈면 분야의 설계 ․ 시공 표준절차도를 작성하고 각 절차에 적용되는 건설기준을 연계한 터널과 비탈면 설계 ․ 시공 기준맵을 구축하는 과제를 수주하고 필자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학회 내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수행한 바 있다. 작성된 터널 기준맵을 기반으로 향후 터널 건설기준이 디지털 형태로 라이브러리화 될 예정이다.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서 AI는 알파고 출현 이후부터 뜨거운 연구주제로서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터널 분야에서도 예외없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TBM 터널 굴착시 기계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므로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여 TBM 운전과 지반조건, 디스크커터 마모 등을 예측하는데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아직 현실은 터널 현장에서 직접 적용되고 검증도 거치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에 AI 기술을 적용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논하기도 어렵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는 아마 다른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된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혁신기업들의 주가 폭락으로 부각된 AI 버블론이 일게 된 이유도 AI 서비스의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일어난 닷컴버블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설령 AI에 거품이 있더라도 결국 AI 혁명은 성공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는 그 혁명의 과실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닷컴버블이 생기고 꺼지는 과정 속에서도 인터넷 혁명은 성공하였으며 이어진 모바일 혁명의 성공으로 그 과실을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개개인에게 스마트폰은 장기의 일부인 것처럼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건설 산업에서의 변화는 어떠한가? IoT(사물인터넷)의 도입으로 모바일상에서 건설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작업자의 안전관리, 현장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건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AI 혁명도 마찬 가지다. 거품이 일었다 꺼지고 그 속에서 현재 AI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흥망성쇠하더라도 AI 혁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줄 것 같은 혁신 기업이 있다. 테슬라이다. FSD(완전자율주행시스템)가 곧 출시되고 이를 활용한 로보(무인)택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미 테슬라 공장에 투입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은 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가정에도 4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투입되어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게 된단다. FSD를 장착한 전기차, 옵티머스 같은 기계들은 모두 AI 알고 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AI 기기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로의 전기차들이 완전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 근로자의 작업을 대체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인간의 가사노동을 대신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온디바이스(On-Device) AI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척척박사 개인비서 역할을 하고 있을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서 우리의 시선을 터널 분야로 돌려보자. 그때는 터널 공사에서 TBM이 오퍼레이터의 조작없이 완전자율로 굴진되고 NATM 현장에서도 발파, 버럭처리, 지보설치로 이어지는 공정을 현장 근로자를 대신해 로봇이 모두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아주 먼 미래라면 모를지라도 도로의 자동차가 완전자율운행을 하게 될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는 일단 어렵겠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로는 터널 공사에서는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운행 데이터처럼 쉽게 축적되기 어렵고, 지반 조건을 포함하여 많은 공종을 포함한 터널 건설 공정은 AI가 패턴화하여 데이터로 학습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좀 더 포장해서 표현하자면 (다른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터널 건설에서는 엔지니어의 창의성과 판단력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의 일런 머스크가 2016년 창업한 터널링 회사인 보링컴퍼니(Boring Company)도 창업 당시 매우 혁신적이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기존 TBM 회사들의 기술을 압도할 만한 어떠한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필자의 생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실제 현재 일자리의 90%는 6년 뒤에 AI로 대체 가능해진다는 연구보고서도 언론 기사(동아일보 2024.7.16.)에 보도되는 세상이 되었다. 만약 필자의 생각이 맞다면 터널인으로서 AI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터널 분야 일자리가 걱정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안도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필자가 수업 시간에 AI 관련 첨단학과로의 전과를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설득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터널은 오래된 경험 학문으로서 전통만을 고집하는 학문이며 관련 기술도 AI에 의해서 대체되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주장은 옳지도, 맞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AI 시대로의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는 현실이거니와 변화의 시대에 편승하지 않으면 그 과실을 얻을 기회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사피엔스’를 쓴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는 어느 인터뷰에서 농업혁명 기간이 5,000년이었던 반면 AI 혁명은 5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년이라고 하면서 지금 8살 정도의 아이들이 80세가 되었을 때 세상은 확실하게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 했다. 필자는 터널 분야에서 AI 혁명이 5년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지만 50년 뒤에는 현재 터널의 설계와 시공 모습을 AI가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적용 속도가 더딜지라도 터널 분야에서도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AI가 수행해 줄 것이다. 터널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설계도면 작성과 물량산출, 구조계산, 안정해석 뿐 아니라 시공할 때도 현장의 단순 공정, 심지어 감독 업무를 AI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터널인들은 AI에 빼앗길 역할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역할의 변화를 모색하여 AI가 아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과 Vol. 26, No. 3 5 동시에 A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 편리함, 비용 절감 혜택 등은 충분히 누림으로써 AI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부회장 김 범 주건설현장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1. 개 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이 시행된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증대재 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500역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13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많은 사건들이 현재 노동청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되 는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후 현재까지 그 실효성 논란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이중처벌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습 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과 검찰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의 요건을 한 번 더 정 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 요가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현장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형석 법무법인(유한)정률 변호사Vol. 26, No. 3 7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해가 계속발생하자 위와 같은 재해의 원인이 기업의 안전 및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에 더하여 대표이사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통하여 각 기업이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에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1)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 중대재해의 종류 및 책임주체 가. 중대재해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 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1)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해설집. 2021. 11.Next >